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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8.24. 결정

코웨이(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안정0137 사건명 : 코웨이(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코웨이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대표이사 이ㅇㅇ 2. 강ㅿㅿ (******-1******) 서울 관악구 남현길 91, 102동(남현동, 우림루미아트) 3. 김□□(******-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6, 303동(마두동, 백마3단지) 4. 이◇◇(******-1******) 서울 광진구 자양로3가길 43 현대강변아파트 101동 피심인 1~4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ㅇㅇ, 장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8. 5.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정수기, 청정기, 비데 등 가전제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한다)의 조사공무원이 피심인 코웨이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할 당시 피심인 강ㅿㅿ은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에서 연구부분 부문장(상무)으로, 피심인 김□□은 차장으로, 피심인 이◇◇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들로서 각각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코웨이 소속 임원 또는 종업원에 해당한다. 나. 일반 현황 3 피심인 코웨이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코웨이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은 '코웨이(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5안정3304, 이하 '원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심인 코웨이가 제출한 의견서 및 첨부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2017. 1. 3.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 이◇◇, 김□□, 강ㅿㅿ은 보관 중이던 전산자료를 다음 <표 2>와 같이 삭제ㆍ변경하였다.<각주>2</각주><표 2> 전산자료 삭제 및 변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이◇◇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이◇◇의 업무용 컴퓨터 로그 파일(소갑 제9호증), 코웨이 내부 검토 및 보고 자료(소갑 제10호증~제13호증), 김□□의 확인서(소갑 제14호증), 김□□의 업무용 컴퓨터 로그 파일(소갑 제15호증), 코웨이 내부 정리 자료(소갑 제16호증~제19호증). 강ㅿㅿ의 확인서(소갑 제20호증), 이◇◇의 업무용 컴퓨터 로그 파일(소갑 제21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제20조(과태료) ①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생략) 8.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 ③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생 략)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2) 법리 6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소속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ㆍ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해당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7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된다. 8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 강상현, 김종철 및 이경환의 조사방해 행위 10 공정위의 조사공문 및 입증자료에 의하면,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2017. 1. 3.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였고, 피심인 강ㅿㅿ, 김□□, 이◇◇이 같은 날 전산자료를 삭제ㆍ변경한 사실은 확인된다. 11 그러나, 피심인 이◇◇, 김□□, 강ㅿㅿ의 업무용 컴퓨터 로그파일(소갑 제9호증, 제15호증, 제21호증) 및 복구된 전산자료(소갑 제10호증∼제13호증, 제16호증∼19호증) 등에 의하면, 삭제ㆍ변경된 자료들은 피심인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관련 자료로서 이로 인해 원사건에 대한 공정위 심의의 원활한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 이◇◇, 김□□, 강ㅿㅿ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심인 코웨이의 조사방해 행위 1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코웨이의 임직원들이 전산자료를 삭제, 변경한 것이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피심인 코웨이의 조사방해 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13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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