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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2.7. 결정

㈜코타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098 사건명 : ㈜코타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타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4층 대표이사 박진현 심의종결일 : 2023. 1. 1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2,890,456천 원<각주>1</각주>의 35.62%에 해당하는 1,029,716천 원<각주>2</각주>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20년 손익계산서(소갑 제2호증),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갑 제3호증), 사업소득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소갑 제4호증),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곽명섭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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