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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2.7. 결정

㈜코타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098 사건명 : ㈜코타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타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4층 대표이사 박진현 심 의 종 결 일 : 2023. 1.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6. 12. 23.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55호)<각주>1</각주>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000천원의 35.62%에 해당하는 000천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손익계산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2020년 손익계산서(소갑 제2호증),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갑 제3호증), 사업소득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소갑 제4호증),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곽명섭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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