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7. 결정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3233 사건명 :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쿠우쿠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3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심의종결일 : 2017. 1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쿠우쿠우’를 사용하여 초밥뷔페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 등 37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37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 등 36개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2014. 2. 14. 이후 계약을 체결한 하나정보서비스 주식회사<각주>4</각주>등 35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4. 4. 29. 및 2014. 9. 11. ◇◇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한 '쿠우쿠우 일산점’에 대한 최초가맹계약 및 변경가맹계약<각주>5</각주>을 체결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일산점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및 일산점 변경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 11. (생략) ③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영업지역 침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4. 4. 29. 가맹점사업자 ◇◇와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한 일산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은 일산점이 독점권을 가지며 본부는 쿠우쿠우 가맹점 개설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고, 2014. 9. 11. ◇◇와 변경가맹계약서를 체결하면서도 특약(영업권의 범위)으로 “쿠우쿠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의 영업권을 일산점에 부여하며, 해당지역에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16 이후 피심인은 2016년 4월경 ◇◇에게 일산동구에 소재한 ◆◆ 건물에 가맹점의 추가 출점을 제안하였으나, ◇◇가 이를 거절하자 2016. 4. 25. 가맹희망자 신☆☆과 ◆◆ 건물에 '쿠우쿠우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하였다.<각주>6</각주>1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일산점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및 일산점 변경계약서(소갑 제3호증), △△점 가맹계약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와 가맹계약으로 정한 ◇◇의 영업지역인 일산동구 지역 안에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한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7</각주>3. 처분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