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0761 사건명 :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쿠우쿠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38 대표이사 강ㅇㅇ 심의종결일 : 2022. 1.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쿠우쿠우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쿠우쿠우’를 사용하여 초밥뷔페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영업표지(브랜드), 가맹점 수는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6 피심인의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아울러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가맹사업 현황 관련 허위 정보제공 행위 8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2. 3. 1. 이후로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부터 2021. 6. 21.까지 아래 <표 5> 및 <별지 2>와 같이 2017년도를 제외하고 직영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알선대가 수취 관련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9 피심인은 가맹사업에 필요한 상품 또는 물품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이하 '공급업자’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대가로 2015. 1. 22.<각주>2</각주>부터 2019. 9월 까지 아래 <표 6> 및 <별지 3>과<각주>3</각주>같이 공급업자들로부터 약 13,321백만 원의 금액을 수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그러나 피심인은 <표 7> 및 <별지 2>와 같이 2015. 1. 22.부터 2019. 9. 27. 까지 공급업자로부터 거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가맹본부의 패소사실 관련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11 피심인은 법 위반사실과 관련된 민사소송<각주>4</각주>에서 2019. 6. 14. 패소하고 2019. 7. 5.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0.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은 직영점 현황은 2021. 6. 21., 알선대가에 관한 정보는 2019. 9. 27., 법 위반사실에 대한 정보는 2020. 11. 27.에 각각 수정된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완료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강ㅇㅇ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2014년도 ∼ 2020년도 정보공개서 각 1부(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공급업자로부터 수취한 알선의 대가(소갑 제3호증), 서울고등법원 2019.6.14. 2000나0000000 판결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3.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가) 허위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14 피심인이 가. 1) 가)와 같이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을 운영한 것처럼 기재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각주>8</각주>나)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15 ① 피심인이 가. 1) 나)와 같이 공급업자로부터 거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6 특히, 가맹본부가 공급업자로부터 알선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물품 등의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사실은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17 ② 피심인이 가. 1) 다)와 같이 법 위반사실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18 특히,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 혹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소송과 관련된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보로 가맹계약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4) 소결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변경등록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20 피심인은 위 2. 가. 1)과 관련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생략)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생략) 라. (생략)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 아. (생략) 11. ∼ 12. (생략)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③ ∼ ⑪ (생략)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 3. (생략)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 다. (생략) 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가맹점과 직영점을 나누어 기재한다) 마. ∼ 타. (생략)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생략)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생략) 5. (생략)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 2) (생략)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한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의 명칭, 그 경제적 이익의 내용[금전인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rebate)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합계액을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혀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고,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명칭ㆍ수량 등을 기재한다. 이하 4]에서도 같다] 4) (생략) 나. ∼ 차. (생략) 7. ∼ 10. (생략) [별표 1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여부 21 피심인의 2. 나.의 행위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기한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6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다.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2. 3. 1.부터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및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하여야 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3 그러나 피심인은 <별지 4>와 같이 2016. 2월경부터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97개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필요한 사실상 모든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각주>11</각주>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양도양수, 재계약, 영업제한 등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하고 소비자 가격도 종전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였다.<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4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4년도∼2020년도 정보공개서 각 1부(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및 별첨 1 사본(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구한 확약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위법성 성립 요건 25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26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각주>14</각주>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27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각주>16</각주>3) 피심인의 위 다. 행위의 위법여부 28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여야 하는 사실상 모든 품목을 확약서 징구를 통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해당 품목들 대다수를 피심인 스스로 2019. 9. 27. 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구입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미리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법 시행령 [별표 2] 2. 나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2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다.의 행위의 경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다.의 행위의 경우 피심인은 아직 일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무효합의서를 체결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한다. 30 아울러 피심인의 2. 다.의 행위는 장기간 이루어져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8</각주>31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6항,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매출액 32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일 것이나, 이 사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경우 확약서 체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중도에 매장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산정기준 33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4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서 40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4 피심인의 2. 다.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600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5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420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6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4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과태료 산정 37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별표 5] 2. 개별기준에 의거 200만 원이 기본금액이나,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므로 2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감경하고,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가중한 260만 원을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3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고, 2. 나.의 행위는 법 제6조의2 제2항에 위반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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