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감1277 사건명 : ㈜쿠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쿠첸 서울 강남구 삼성로 53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2. 4.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쿠첸은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등 8개 중소기업자에게 주방용 전기기기에 포함되는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3</각주>등 8개 사업자<각주>4</각주>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쿠첸으로부터 가정 주방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쿠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 □□□□ 등 8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쿠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제품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전산업 가) 가전산업의 분류 4 전통적 의미의 가전산업은 전기ㆍ전자의 원리를 응용하여 가정과 개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내구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며, 크게 가정용 전자제품산업과 가정용 전기제품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5 가정용 전자제품은 정보 전달의 매체로 전자를 이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영상기기, 음향기기, 전자시계, 전자게임기기 등이 이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제품은 회전이나 발열 등의 에너지원으로 전류를 이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의 가정용 회전기기와 전기 히터ㆍ전자레인지ㆍ전자 밥솥 등의 난방 및 전열기기 등이 이에 속한다. 6 통계청의 2017년 「산업 및 품목 분류표」에 따라 분류된 제조업 기준 가전산업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제조업 기준 가전산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근래 들어 가전제품의 동작 원리나 메커니즘에 따른 구분 경계는 다소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어, 현재는 주로 제품의 크기(부피ㆍ용량ㆍ중량 등)나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가전제품은 용도에 따라 영상ㆍ음향가전 및 생활가전으로, 크기에 따라 대형ㆍ중소형 가전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표 4> 가전제품의 용도별?크기별 분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가전산업의 특성 (1) 경기 동행적 산업 8 대형 가전제품은 개별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내구소비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내부소비재는 개별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소비량이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s)로서 경기 동행적 특성을 보인다. 9 소형 가전제품은 비교적 교체 주기가 짧고 시장 동향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며, 대형 가전제품과 비교하여 개별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소비량이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소형 가전제품 역시 내구소비재에 해당하므로 경기 동행적 특성을 지닌다. (2) 전자부품의 최종 수요산업 10 가전산업은 LCD, OLED, 반도체, 소형 모터, PCB, 센서 등 전자부품의 대량 수요처로, 전자부품 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전산업은 개별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하므로 소재ㆍ색상ㆍ기능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이에 따라 전자부품 외에도 다양한 부품과 소재가 투입되는 특성이 있다. <그림 1> 가전산업의 부품?소재 투입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형 ODA 산업분야 발전 경험 시리즈(가전산업)」, 2018, 산업연구원 2) 피심인 주력 제품의 시장현황 11 피심인의 주력 제품은 주방용 전기기기 중 전기밥솥과 전기레인지이다. 국내 전기밥솥 시장은 2019년 연간 5∼6천억 원 규모였으나<각주>5</각주>, 성장정체기에 접어들고 쌀밥을 소비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시장규모 또한 축소되고 있다. 한편, 국내 전기밥솥 시장은 쿠쿠전자와 피심인이 대략 7:3의 비중으로 양분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 이르러서는 7.5:2.5로 그 격차가 더 커졌다. <그림 2> 피심인과 쿠쿠전자의 전기밥솥 시장점유율<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피심인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2010년 전기레인지 시장에 진입하였고 소형가전 분야로도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조기에 해당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2016년에는 25%에 달하는 시장점유율<각주>7</각주>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LG전자,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전기레인지 시장에 진입하였고 대규모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 다. 이 사건 기술자료 관련 일반현황 1) 이 사건 관련 승인원 작성과정 13 피심인이 특정 부품을 납품할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사양과 품질 조건을 제시하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제시한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품의 세부사양, 부품 제조방법과 품질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관리방안 등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승인원으로 전달한다. 1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승인원을 검토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양과 품질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해당 승인원과 같이 부품을 납품할 것을 승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성된 승인원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약속이 되어, 이후 해당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15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자신에게 납품할 부품에 대한 상세사양이나 작업방법 등을 확인한다거나 자신이 제시한 사양이나 품질조건을 수급사업자가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원을 요구하여 제공받아왔다. 2) 이 사건 관련 승인원 현황 16 이 사건 관련 승인원은 ? 센서 조립체, 히터 조립체, 스위치 조립체 등 전자기판이 포함되지 않아 회로 도면이 별도 필요 없는 대신 기계 도면이 포함된 조립체에 관한 승인원(이하 '센서등 조립체 승인원’이라 한다)과 ? 전자기판이 포함되어 관련 회로 도면이 구성 자료에 포함된 ○○○ 조립체<각주>8</각주>에 관한 승인원(이하 '○○○ 조립체 승인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17 이 사건 위반행위는 ?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구분되는데, 위 '?’의 행위는 6개 수급사업자의 승인원 34건이, 위 '?’의 행위는 1개 수급사업자의 승인원 13건이 관련된다. 18 특히 ○○○ 조립체 승인원은 두 위반행위에 모두 관련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19 피심인이 생산하는 전기밥솥이나 전기레인지는 전기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전기?전자제어방식에 의해 동작이 제어되므로, 다양한 부품들이 실장된 전자기판을 통해 입력받은 외부 신호를 분석하여 내부 열판을 가열, 유도 가열 등의 방식으로 열을 가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증기를 배출하는 등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만들어진다. 20 피심인은 전기밥솥 등이 교류 전원을 수신하여 직류 전원으로 변환한 후 외부 입력에 기반하여 열원, 증기 배출 밸브 등을 제어하는 회로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회로도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를 실제 전기밥솥 등에서 물리적으로 구현되도록 설계하여 PCB도면을 작성한다. 21 피심인은 PCB도면 설계 단계에서도 수급사업자에게 ES(Engineering Sample)를 만들도록 하여 최초 설계를 확정하고, 이후 Test Production(TP, Pilot 단계라고도 한다), PP(Pre-Production) 단계에서 ○○○ 조립체 시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제조, 동작 상 문제가 없는지 시험 및 검증을 거친다. 즉, '시제품 제작’과 '양산’ 사이의 과정(<표 6> 참조)에서 설계, 부품의 종류나 위치의 변경을 하게 되고 이후 확정된 사양의 부품에 대하여 승인을 한다. 22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양산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제조를 통해 피심인에게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 또는 제안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양자 사이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산 사양이 확정된다.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양산 사양에 근거하여 승인원을 작성하고 피심인에게 제출?승인을 받게 된다. 23 한편, 수급사업자가 시제품 또는 양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피심인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제공받아야하는 사항들은 회로도, PCB도면('거버데이터’, '거버파일’이라고도 일컬어진다), BOM, ○○○에 장착되는 칩에 기록되는 동작 프로그램이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행위 24 피심인은 2015. 11. 25.부터 2018. 12. 18.까지의 기간 동안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밥솥 등 가정용 전자기기 관련 부품의 제조 및 납품과 관련하여 그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부품목록, 제품사양서, 작업표준서, 제조공정도, QC공정도, 도면 등이 포함된 승인원 총 34건(이하 '이 사건 승인원’이라 한다)<각주>9</각주>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5 피심인이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 내역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2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의견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 수급사업자들의 확인서(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기술자료 유용행위 가) 기초사실 27 피심인에게 ○○○ 조립체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단가에 맞춘 납품으로 인해 손해가 지속되자 2018. 3. 20.경 피심인에게 납품하고 있던 물품의 일부 또는 전체 물량을 다른 수급사업자로 이관하여 납품을 받거나 납품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8 피심인 내부문건에 따르면, □□□□는 “○○○○, ○○○○, ○○○○6” 모델 TOOL 품목에 대해 단가 인상이 곤란할 경우 이관하여 줄 것을 피심인에게 요청하였다. 29 피심인은 □□□□의 단가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것보다 다른 업체에게 같은 단가로 이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관을 결정하였다. 다만 □□□□가 다른 업체로의 이관기간 동안 최소한의 적자보존을 요청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상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였던바, 해당 기간 동안 인상억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관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자신의 손해가 누적되므로 최대한 단기간 내에(내부문건에는 '4월 2주차 內’로 기재되어 있다) 업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30 피심인은 □□□□가 단가인상 또는 물량조정 등을 요청한 물품을 □□□□, □□□□, □□□□에 나누어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각주>12</각주>이관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 승인원을 □□□□와 □□□□에 전달하였다. 31 한편, □□□□는 2018년 1월 피심인의 협력회사로 최초 등록되었는데, 당시에는 피심인에게 납품한 물품이 없었다. □□□□와 피심인은 2017년 말에 처음으로 ○○○ 조립체를 납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각주>13</각주>나) 행위사실 32 피심인은 네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의 승인원 13건을 □□□□와 □□□□에 전달하였다. □□□□ 등에 전달된 승인원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1) □□□□로의 초기 기술자료 전달 33 피심인은 □□□□가 단가인상 또는 물량조정을 요청하기 이전인 2018. 3. 13. □□□□와 회의를 갖고 함께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소속직원 ○○○를 통해 2018. 3. 14. 오전 10:11 전자우편으로 □□□□ 소속직원 ○○○에게 부품목록, 쿠첸 승인원 양식과 함께 □□□□의 기존 모델 C1A0E20○○○ 승인원(이하 '○○○ 승인원’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각주>14</각주>한편, ○○○ 승인원은 2017. 6. 28. □□□□가 피심인으로부터 승인받았던 물품에 관한 자료이다. 34 ○○○는 □□□□가 피심인에게 맞는 승인원을 한 번도 작성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 승인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관 모델 기술자료 전달(1차) (가) □□□□<각주>15</각주>로의 이관 모델 기술자료 전달 35 피심인은 □□□□가 “○○○○” 모델 TOOL 물품에 대한 단가인상 또는 물량이관을 요청한 데 대하여 단가인상 요청을 수용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 □□□□로 이관하는 것이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4월 2주차 이내(위 내부문건 보고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해당한다)에 ○○○○ 모델 TOOL을 □□□□로 이관할 것을 계획하였다.<각주>16</각주>36 ○○○는 2018. 4. 2. □□□□ 이관자료 폴더를 생성하고 □□□□의 ○○○○ 모델 TOOL에 대한 C1AAE20○○○ 승인원(이하 '○○○ 승인원’이라 한다)과 ○○○○○ 승인원(이하 '○○○ 승인원’이라 한다)을 보관하였다.<각주>17</각주>37 ○○○는 ○○○와 ○○○ 승인원을 □□□□에 전달할 목적으로 이관자료 폴더에 모아두었으며, 피심인과 □□□□만 해당 승인원을 보유하고 있어 둘 중 한 주체가 해당 승인원을 □□□□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4M 변경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주>18</각주>38 한편, □□□□은 2018. 4. 9.경 피심인에게 ○○○○○와 ○○○○○ 물품에 대한 4M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는 2018. 4. 9. 4M 변경을 승인하였다.<각주>19</각주>해당 4M 변경신청서는 QC공정도, 검사성적서, BOM 체크 시트, 작업표준서, 제조공정도 파일로 구성되며 각각에는 작성일자(2018. 4. 4. 또는 2018. 4. 5.)가 기재되어 있는데, 2018. 4. 4.자 작업표준서는 □□□□이 □□□□ 승인원의 작업표준서를 그대로 캡쳐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39 □□□□는 해당 승인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바<각주>20</각주>, 결국 피심인이 □□□□의 ○○○와 ○○○ 승인원을 □□□□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0 나아가 □□□□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와 ○○○○○ 품목의 작업표준서 19개 면 중 17개 면<각주>21</각주>이 □□□□의 ○○○와 ○○○ 승인원에 포함된 작업표준서와 동일한데, 이러한 내용은 아래 <표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로의 이관 모델 기술자료 전달 41 피심인은 2018. 3. 27. “○○○○, ○○○○6” 모델 TOOL을 □□□□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였다. □□□□는 소속직원 ○○○을 통해 2018. 3. 28. 피심인의 소속직원 ○○○에게 □□□□로의 1차 이관 모델 양산자료를 요청하였고, ○○○은 2018. 3. 29. 피심인 소속직원 ○○○에게 1차 이관 모델에 대한 승인원 및 전장 도면을 취합하여 □□□□에 회신하라고 지시하였다. 42 □□□□ 대표 ○○○와 □□□□ 소속직원 ○○○, 피심인 소속직원 ○○○는 2018. 4. 2. □□□□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는 회의에서 피심인의 생산계획이 부정확하여 적자 폭이 상승함에 따라 더 이상 납품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협의된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반납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었다. 43 ○○○은 2018. 4. 4.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이관 모델 양산자료를 대용량으로 첨부하여 송부하였다.<각주>22</각주>해당 자료들 중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44 한편, 해당 전자우편에는 □□□□의 요청자료들 중 피심인이 전자우편에 첨부한 자료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엑셀 파일<각주>23</각주>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 피심인이 □□□□가 요청하지 않은 □□□□의 승인원(<그림 5>에 “타사 승인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까지 함께 전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5 □□□□는 2018. 4. 4. 전달받은 자료의 물품들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승인원을 작성하여 2018. 5. 2. 피심인측 ○○○, ○○○, ○○○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8. 6. 4. 및 2018. 6. 18. 피심인의 승인을 받았다.<각주>24</각주>46 한편, □□□□가 2018. 5. 2. 피심인에게 제출한 승인원은 임시 승인원이었는바, 해당 승인원에 포함된 부품목록을 살펴보면 □□□□의 부품목록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47 우선, 피심인측 ○○○이 2018. 4. 4. □□□□에 전달한 동일 물품의 부품목록 엑셀 파일의 속성과 □□□□가 2018. 5. 2. 피심인에게 전달한 부품목록 엑셀 파일의 속성이 동일하다. 두 파일 모두 만든 이는 “○○○”으로, 만든 날짜는 “2014. 11. 12. 오후 2:35”로 확인되는바, □□□□가 피심인에게서 전달받은 부품목록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8 또한 □□□□가 작성한 부품목록은 □□□□가 자체적으로 확립한 '제원관리’라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 소속직원 이름과 공장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49 세부적으로 □□□□의 019A 대응 임시 승인원<각주>25</각주>에 포함된 부품목록을 살펴보면, □□□□의 019A 승인원과 “Model No.”의 기재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문서번호가 “○○○○”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의 부품목록<각주>26</각주>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3) 전체 물량 이관을 위한 기술자료 전달(2차) 50 피심인은 ○○○ 조립체와 관련하여 2018. 7. 13. 새롭게 수급사업자로 등록한 □□□□에게 □□□□의 물량을 전량 이관할 것을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8년 상반기 25%이던 □□□□의 비중을 하반기 0%로 축소하고, □□□□의 비중을 12%에서 하반기 40%까지 높일 것을 계획하였다. 51 피심인측 ○○○는 이와 같은 내부결정에 따라 □□□□가 납품하고 있던 물품을 추가로 □□□□로 이관할 것을 계획하고 2018. 9. 27. □□□□에 추가 이관 모델 정보와 BOM을 송부하였다.<각주>27</각주>한편, ○○○는 2018. 10. 5. □□□□와 추가 물량 반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는 이 회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피심인측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28</각주>52 피심인은 □□□□의 의사와 관계없이 꾸준히 □□□□로의 이관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측 ○○○은 2018. 10. 10.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 이관 모델들에 대한 인쇄회로기판 거버파일, MCU 프로그램 파일, ○○○ 케이스 도면, PCB 조립체 승인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해당 전자우편에는 피심인도 참조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바, 피심인은 이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인 □□□□가 □□□□의 승인원 등의 기술자료를 □□□□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29</각주><각주>소갑 제23호증 참조</각주> 53 □□□□는 □□□□로의 기술자료 제공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소속직원 ○○○을 통해 피심인측 ○○○에게 2018. 10. 5. 회의하였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는 2018. 10. 12. 오후 2:27 ○○○에게 전체 모델에 대한 반납요청, 즉 거래를 중단하는 공문을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각주>소갑 제24호증 참조</각주> 이에 □□□□는 2018. 10. 25. 피심인에게 물품의 반납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였다. 54 ○○○는 □□□□의 반납 불가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 공문을 피심인측 직원들에게 회람하면서 □□□□로의 이관은 자신이 모든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 운영에 있어 더 이상 □□□□에 끌려다닐 수 없음을 이유로 지속적인 이관추진을 요청하였다. 55 이후 피심인의 물품 이관 진행이 확인된다. ○○○는 2018. 12. 20. 피심인측 ○○○와 ○○○에게 □□□□에서 □□□□과 □□□□로의 이관 품목(○○○ 등)을 공유한 바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의 물품 이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각주>소갑 제25-1호증 참조</각주> 56 피심인측 ○○○은 □□□□가 2018. 11. 14. 승인받은 ○○○의 ○○○ 조립체 2종(메인, 컨트롤)의 승인원을 2019. 1. 29. □□□□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57 □□□□은 기존 업체 승인원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7일이 지난 2019. 2. 15. 동일한 품목에 대해 피심인의 승인을 받았다.<각주>소갑 제26-2-1호증, 소갑 제26-3-1호증 참조</각주> 58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가 납품하던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제3자가 납품하게 되었다. 5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신규 ○○○ 특장점 보고자료’ 내부문건(소갑 제8호증), 피심인 소속직원 ○○○의 2018. 3. 26.자 전자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2호증), □□□□ 사전실사 보고자료(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2018. 3. 14. 이관 관련 자료(소갑 제14-1호증 내지 소갑 제14-3호증), 피심인의 2018. 4. 2. 이관 관련 자료(소갑 제20-1호증 내지 소갑 제20-5호증, 소갑 제20-7호증, 소갑 제20-8호증), □□□□ 확인서(소갑 제20-6호증) 피심인의 2018. 4. 4. 이관 관련 자료(소갑 제14-1호증 내지 소갑 제14-3호증, 소갑 제15-1호증, 소갑 제15-2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1호증 내지 소갑 제17-11호증,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9-1호증 내지 소갑 제19-7-41호증), 피심인의 2019. 1. 29. 이관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6-3-1호증), □□□□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13-7호증), □□□□ 확인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소속직원 ○○○ 진술조서(소갑 제13-1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13-2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13-3호증), ○○○ 서면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피심인 전 소속직원 ○○○, ○○○ 진술조서(소갑 제13-5호증, 소갑 제13-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어 2015. 7. 24.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각주>“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은 2018. 1. 16. 법률 제15362호(2018. 7. 17. 시행)에 의해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되었다가 2021. 8. 17. 법률 제18434호(2021. 8. 17. 시행)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한편, “합리적 노력”은 “상당한 노력”에 포함되는 의미이므로, 이하 법리 및 위법성 판단 시에는 “상당한 노력”으로 검토한다.</각주>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각주>법 제12조의3 제3항은 2018. 4. 17. 법률 제15612호(2018. 4. 17. 시행)로 개정되었다.</각주>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어 2015. 7. 2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각주>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는 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2016. 12. 27. 시행)로 개정되었다.</각주>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각주>법 시행령 제7조의3 제6의2호부터 제6의4호까지의 규정은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2018. 10. 18. 시행) 개정 시 추가되었다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43호(2022. 2. 18. 시행) 개정 시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로 변경되었다.</각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가)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행위 60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61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62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3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각주> . 64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65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각주> . 66 한편,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67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기술자료 유용행위 68 법 제12조의3 규정의 취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목적 및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법 제12조의3 규정의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며, 원사업자 등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용에 해당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판결</각주> . 69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판결</각주> . 다. 위법성 판단 1)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행위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함 70 이 사건 승인원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배포한 승인원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피심인에게 제출되었다. 해당 작성서식에는 승인원의 항목과 함께 해당 항목의 작성자를 기재토록 되어있는데, 해당 자료 작성 란에 수급사업자(협력사)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들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임이 명확하다. <표 13>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승인원 목차<각주>목차에 있는 항목들은 승인원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기재한 것이며, 이 사건 승인원은 목차 항목의 자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작성된 것은 아니다. 실제 수급사업자들이 작성한 승인원에는 해당 승인원에 포함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들이 'O, X’로 표기되어 있고, 해당 자료의 작성자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예시적으로 기재된 것이다. 대체로는 특정 종류의 자료들을 작성하는 주체가 위 <표 13>과 같이 고정되어 있으나 승인원에 따라 특정 종류의 자료에 대한 작성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품검사규격을 연구소에서 작성하거나 확정도면을 협력사에서 작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각주> <각주>피심인 소속 전략구매팀을 의미한다. 이하 '연구소’는 피심인 소속 연구소, '품질혁신팀’은 피심인 소속 품질혁신팀을 의미한다.</각주> 71 한편,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승인원에는 피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은 자료 등 수급사업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이 사건 승인원에 포함되는 자료들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다. (2)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됨 72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6개 수급사업자는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승인원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73 첫째, 수급사업자 ○○○○의 승인원에 포함된 도면에는 “[주의] 본 도면은 ㈜○○○○의 자산이므로 무단복제 및 외부유출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각주>소갑 제34-17호증, 소갑 제34-18호증 참조</각주> 되어 있는바, 수급사업자는 해당 자료가 비밀자료에 해당함을 명시하였다. 74 한편, ○○○○ 외 다른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승인원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비밀유지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에서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를 통해 지득한 일방의 기밀(도면, 사양, 자료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상 기술상 기밀) 내용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상호 간 부과<각주>거래기본계약서 중 제32조 발췌(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6호증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4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승인원에 접근한 피심인에게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음이 인정된다. 75 나아가 거래기본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대해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는바,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상호간에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 즉 이 사건 승인원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6 둘째, 수급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 사건 승인원의 외부 반출시 승인절차를 거친다거나 승인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며 이들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 사건 승인원을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하였다.<각주>소갑 제5-1호증 내지 소갑 제5-6호증 참조</각주> 77 또한 피심인측 ○○○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승인원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각주>소갑 제13-2호증 참조</각주> 78 한편, 수급사업자들이 이 사건 승인원을 비밀로 관리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다.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가)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79 피심인이 제출받은 이 사건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물품 관련 자료로서, 원사업자의 사양 등의 요구를 수급사업자가 설계, 제작, 조립 등에 반영하여 작성한 정보?자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80 피심인이 이 사건 승인원의 내용을 토대로 납품받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담보받고자 하였다는 것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배포된 승인원 작성서식에 기재된 '협력사 사후 품질관리 주요사항’을 통해 확인된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중점관리 항목을 수립?관리토록 하였고, 사양서의 불이행에 의한 양산 품질 문제 발생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양산 품질을 담보받고자 하였다. <표 16> 수급사업자들에게 배포된 승인원 작성서식 중 발췌<각주>소갑 제2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78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81 이하에서는 이 사건 승인원에 포함된 각 자료(<표 14> 참조)들이 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ㆍ자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부품목록(Part List) 82 부품목록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제품에 포함되는 부품들의 종류와 사양을 나타낸 것으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부품을 결정하고 이를 피심인에게 제안하여 피심인이 부품을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 부품목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개괄적으로 제시한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부품을 자신의 기술로 선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품목록은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자료에 해당한다. 83 위와 달리 수급사업자 □□□□는 피심인이 지정한 부품의 종류와 사양을 기반으로 제조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조립방식과 공정순서에 따라 다시 피심인에게 부품 변경을 제안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부품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가 피심인의 자료에 기초하여 납품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해당 부품을 처리하는 방식 즉, 부품의 처리공정과 그 제조순서를 포함하여 부품목록을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부품목록은 해당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의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84 □□□□는 부품목록을 '제원관리’라는 명칭으로 작성하여 승인원에 첨부해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BOM이라는 부품목록을 전달하였으나, □□□□는 그에 더해 자신이 해당 부품을 어떠한 공정으로 제조할지를 결정하고 그 공정순서대로 부품들을 분류하여 재배치하였으므로, 부품목록에 해당 물품에 대해 피심인으로부터 최초 승인을 받았을 때부터의 변경 이력을 기재하는 등 제조과정에서의 부품과 그에 대한 공정 변경 이력도 관리하였다. 85 □□□□가 어떠한 부품을 어떠한 공정으로 제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부품목록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86 ○○○ 조립체 공정은 통상 조립 공정, ASSY<각주>ASSEMBLY 공정을 말한다.</각주> 공정, ○○○, ○○○ 공정, 수삽 공정으로 분류된다. 87 조립공정은 사출물, 즉 피심인의 제품에 맞게 성형된 플라스틱 등의 구조물을 못이나 구조물 사이의 요철을 활용하여 조립하는 공정이다. ASSY 공정은 이후 ○○○, ○○○ 공정, 및 수삽 공정을 통해 완성된 각 PCB 하위 조립체, 즉 ○○○ PCB 조립체, 컨트롤 PCB 조립체, 디스플레이 PCB 조립체를 연결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88 IMT(Insert Mount Technology) 공정은 ○○○ 기판에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 기판에 뚫린 구멍에 부품의 ○○(Lead)를 삽입하고 납땜하는 공정을 말한다. ○○○은 ○○○ 부품을 실장하는 공정과 ○○○ 부품을 실장하는 공정으로 또 한번 나뉜다. 여기서 ○○○ 부품은 부품 중심으로 축방향으로 ○○가 형성되어 있는 부품이어서 ○○가 부품을 중심으로 하여 양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 부품은 부품의 한쪽 방향으로 두 개의 ○○가 형성되어 있는 부품을 말한다. 89 ○○○(Surface Mount Technology) 공정은 표면 실장형 부품(Surface Mount Device, SMD)을 ○○○에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실장할 때 ○○○에 구멍을 뚫어 삽입하지 않고 ○○○ 표면에 형성된 접속 배선(금속 패턴)에 솔더링(납땜)을 통해 접속하는 공정을 말한다. 표면 실장형 부품을 ○○○와 전기적으로 연결시킬 때에 기판의 배선에 미리 솔더(즉, 납땜 원료)를 공급하여 두고 외부의 열원으로 솔더를 재용융하여 접속하는 리플로우(Reflow) 솔더링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리플로우 솔더링 방식을 이용하는 공정 과정에서는 솔더의 인쇄, 그리고 가열 환경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 90 위와 같은 ○○○과 ○○○ 공정은 ○○○장비와 ○○○ 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어, 자삽 공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반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에 부품을 실장하는 공정을 수삽 공정이라고 일컫는다. 91 □□□□는 ○○○ 조립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각의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을 결정?분류하고, 추가로 부자재를 결정하여 이를 토대로 부품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제조공정의 결정은 수급사업자의 해당 업력에서의 노하우로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부품목록은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92 한편, 피심인은 위 부품목록은 자신이 □□□□에 제공한 BOM에서 경미한 수정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가 이 사건 승인원 자료를 작성하기 이전에 BOM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 조립체의 납품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OM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기여한 바도 인정된다. 이에 더해 위 피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 작성한 부품목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 93 첫째, □□□□는 피심인이 전달한 BOM에 근거하여 자신의 공정에 맞도록 부품을 분류, 재배치하여 공정 순서대로 필요한 부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부품의 입고, 분류, 실제작업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94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에게 C1A0E20483G 승인원(이하 '483G 승인원’이라 한다) 관련 자신이 제공하였다는 BOM과 □□□□가 작성한 부품목록과의 비교자료를 제시하였다.<각주>소갑 제1호증, 소갑 제28-1호증, 소갑 제28-2호증 참조</각주> 95 피심인이 □□□□에게 전달한 BOM은 부품들이 의미없이 나열되어 있어 실제 제조공정의 흐름에서 어느 부품을 사용할지 알 수 없다. 반면 □□□□는 부품목록을 “통합 제원관리”, “FILTER ○○○ ASM 제원관리”, “INVERTER SUB ○○○ 제원관리”로 나누어 각각의 부품을 공정에 따라 관리하였다.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 조립, ASSY 공정, ○○○, ○○○ 공정, 수삽 공정에 소요되는 부품들을 결정하여 부품목록을 작성하였다. 96 둘째, □□□□는 전달받은 BOM의 오류를 수정하고 자신의 관리 체계에 맞도록 일부 부품들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BOM에는 ○○○○○C ○○○○○ 이라는 명칭의 ○○ ○○의 ○○○○가 총 ○○개 위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립위치 4군데(○○) 외에는 특정되지 않았다. 97 반면 □□□□가 작성한 부품목록에는 ○○○○의 ○○이 ○○이고 ○○○에 ○○개, ○○에 ○개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가 부품의 장착 위치, 사양을 바로 잡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의 부품목록을 전달받아 작성된 □□□□의 483G 대응 승인원에 포함된 부품목록에도 부품 위치와 수량 등이 □□□□의 부품목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다. 98 결론적으로 □□□□는 피심인이 제공한 BOM을 검토하면서 사양과 장착 위치, 수량을 바로잡았으며, □□□□도 이러한 □□□□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사용하였다는 것이 함께 확인된다. 99 셋째, □□□□는 자신이 제조과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또는 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부품목록을 다시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는 제공받은 BOM 중 자신의 관리가 필요 없는 부품들을 삭제하였다. 100 구체적으로 □□□□는 ○○○○, ○○○ 케이스 등의 경우 다른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자신이 ○○○에 조립하는 부품들이므로 해당 조립구조물만 있으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바, 피심인의 BOM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들 중 일부를 삭제하여 부품 관리와 ○○○ 케이스, ○○○○ 등의 입고 시 정상품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1 또한 □□□□는 제공받은 BOM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길이의 ○○○를 각각의 부품으로 관리하기보다 구매 단위별로 관리하기 위해 피심인이 제공한 다양한 길이의 ○○○들을 100단위로 관리하도록 부품목록을 다시 작성하였다. 102 피심인은 BOM을 통해 ○○, ○○, ○○, ○○, ○○ 등 다양한 길이로 ○○○의 사양 및 품목을 제시하였다. 피심인의 BOM에 따르면 전체 ○○○ 부품 소요량은 ○○개이고 설치 위치는 ○○개가 특정되었데, □□□□는 ○○ 하나의 단위로 ○○○를 구분하였고 ○○○에 ○○○가 장착되는 부분도 피심인이 지정하지 않은 ○○개 부분을 특정함으로써 그 수량을 71개로 명확히 바로 잡았다. 103 □□□□의 부품목록을 전달받아 피심인으로부터 동일한 제품을 승인받은 □□□□의 부품목록도 □□□□의 부품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수량으로 ○○ 단위로 ○○○를 관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4 나아가 수급사업자 □□□□도 이 사건 부품목록은 자신의 기술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② 제품사양서 105 제품사양서는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제품의 사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보?자료로서, 제품사양서가 포함된 이 사건 승인원 자료의 물품들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그 사양을 결정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것들이다. 106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 ○○○의 ○○○○○ 승인원<각주>소갑 제34-19호증 참조</각주> 에 포함된 제품사양서에는 ○○○, ○○○, ○○○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 ○○○○, ○○○○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10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품사양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구체적 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기술로 제품의 상세사양을 결정하고 승인원으로 제출하여 피심인에게 승인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사양서는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임이 명백하다. ③ 작업표준서 108 작업표준서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품목의 제작과정을 작업단계에 따라 사진과 함께 기재한 것으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 시 주의사항, 작업 기준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작업표준서에는 작업과정이 사진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제조방법과 그 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109 ○○○의 ○○○○ 승인원의 작업표준서<각주>소갑 제34-4호증 참조</각주> 에는 ○○○조립체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순서에 따라 해당 작업사진, 작업방법, 해당 작업 시 검사기준 등이 기재되어 있다. 110 ○○○조립체는 ○○○○○○○○ 공정순서로 제조되는데, 작업표준서에는 각 공정작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세부작업 순서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작업표준서를 통해 해당 작업과정에서의 관리기준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작업 주기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111 구체적으로, ○○○는 ○○○조립체 제조시 우선 수입검사를 하고 ○○를 측정한다. 수입검사 시 겉포장 박스와 내포장 박스가 모두 찍힘 등 이상이 없을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포장개봉 후 외관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검사기준서에 따라 ○○○○○와 ○○○○○를 사용하여 치수검사를 실행한다. 112 그 후에 ○○ 스위치의 ○○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작업표준서의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측정기의 ○○에 ○○ 스위치를 끝까지 밀어 넣어 삽입한 후, 2개의 접속 핀을 접촉시킨 후 “○”값을 서서히 올린다. 이후 두 번째 작동 값을 읽어서 ○를 곱한 값이 최종적인 ○○값이다. 113 이와 같이 ○○○가 ○○○조립체를 제조하는 가장 첫 작업부터 그 ○○ 스위치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작업표준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114 수급사업자 □□□□의 ○○○ 조립체에 포함된 작업표준서도 살펴본다. 115 ○○○ 조립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립공정, ASSY공정, IMT공정과 ○○○공정을 포함하는 자삽 공정과 수삽 공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작업표준서를 통해 자삽 공정 완료 이후의 상세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6 작업표준서에는 실제 제작된 물품의 사진과, 순차적으로 수행해야할 작업 즉, 해당 공정에서 작업 되어야 하는 부품들, 작업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 자삽 공정이 마무리된 부품들의 전체 형상과 이후 공정에서의 주의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117 118 이에 더해 작업표준서에는 ○○ ○○○이 빠지지 않도록 밀착되게 ○○○○을 진행, ○○○○와 ○○○를 밀착시킬 수 있도록 ○○○ 진행 등 □□□□가 지정한 중점관리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119 나아가 작업표준서에는 수삽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가 찾아낸 최적의 부품 실장 순서가 기재되어 있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 ○○○ 연결 작업 시 ○○○○○○○○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120 따라서 작업표준서는 피심인에게 납품할 제품의 구체적인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제조공정도, QC공정도 121 제조공정도는 수급사업자의 제조공정을 흐름에 따라 기재하면서 각 공정에서의 중점적 관리항목, 관리를 위한 샘플링 방법, 관리장비, 관리기준 등을 제시한 정보?자료이고, QC(Quality Control)공정도<각주>수급사업자에 따라 'QC공정도’와 'QA(Quality Assurance)공정도’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각주> 역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정순서대로 해당 공정에서의 작업방식을 기재하고 적용 자재와 장비 등을 나열한 정보?자료이다. 122 이 사건 승인원 자료에 포함된 제조공정도와 QC공정도는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순서, 각 공정에서의 작업 내용과 조건,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관리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제조공정도와 QC공정도는 앞서 살펴본 작업표준서(작업지도서)와 함께 제조공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123 □□□□의 483G 승인원의 QC공정도에는 승인원의 물품 전체를 제작하기 위한 공정순서, 제조조건 관리항목, 품질특성 관리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제조조건 관리항목에는 '설비명, 치공구, 원/부자재’,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방법 및 주기’ 등이, 품질특성 관리항목에는 '품질특성’, '규격’, '확인방법’, '빈도’, '기록’, '담당’, '중요도’, '이상처리 담당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 QC공정도를 통해 공정순서와 함께 사용하는 장비, 제작 시 관리하는 요소들과 품질관리 방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124 구체적으로, □□□□는 앞선 ○○○의 ○○○ 공정과 ○○○ 공정에서의 품질특성을 상이하게 설정한 것과 ○○○ 후에 1차적으로 ○○○를 진행한 이후 ○○○ 공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5 또한 공정순서에 대해 살펴보면, □□□□는 ○○○○ 면(面)을 ○○○한 이후에 ○○○ 면을 ○○에 걸쳐 나누어 ○○○하는 공정을 거친다. ○○에 걸쳐 ○○○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를 통해서 ○○으로, ○○는 ○○○으로 공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QC공정도에서는 전체적인 공정의 흐름뿐만 아니라 □□□□의 세부적인 공정 순서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126 QC공정도에는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설비의 특성 및 사용 재료의 종류, 각 공정에서의 관리항목 및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 공정에서는 ○○○○○을 사용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 종류는 ○○○, ○○○이며, ○○○에 ○○가 잘 붙도록 사용하는 ○○○○는 ○○○○○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 장비의 ○○○○와 ○○○○ 역시 명시되어 해당 공정의 모든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127 한편, □□□□는 자신이 QC공정도에 공정순서와 그에 대해 직접 결정한 관리항목을 기재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경험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QC공정도의 내용을 통해 해당 수급사업자가 품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부품검사규격 128 부품검사규격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제품의 검사규격을 나타낸다. 이 사건 승인원 자료에 포함된 부품검사규격들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검사규격을 제안하여 피심인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해당 검사규격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기술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부품검사규격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물품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 규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⑥ 자체검사성적서 129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품질을 검사하기도 하나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승인원에 첨부하기도 한다. 130 이 사건 승인원 자료에 포함된 자체검사성적서들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설정한 검사규격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⑦ 도면 131 이 사건 승인원 자료에 포함된 도면은 승인도로서 제품의 외형 및 수치, 가공방법 등을 기재한 기계도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계도면들은 모두 수급사업자가 직접 도시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들로 지금까지 심결례 및 판례에서 기술자료로 인정된 승인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132 ○○○○가 작성한 ○○○○○ 승인원에 포함된 기계도면에는 외형 및 수치, 공차, 기계적 사양, 제작 시 주의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해당 품목인 ○○○○ 조립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참고가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133 따라서 이 사건 승인원에 포함된 기계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이다. ⑧ 개선대책서 134 개선대책서는 수급사업자 ○○○○가 작성한 승인원<각주>소갑 제34-17호증, 소갑 제34-18호증 참조</각주> 에만 포함된 자료이다. 개선대책서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 시험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과 그에 대응한 개선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수급사업자의 다년간의 기술적 노하우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해당 물품의 제조에 상당히 참조가 되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정보?자료에 해당한다. 135 예를 들어, ○○○○는 피심인에게 승인을 요청한 ○○○○ 샘플에 대한 내구성 시험 즉, ○○○○○ 하였음에도 ○○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는 이에 대해 ○○○에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력이 증가하여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에 ○○○를 추가하여 파손을 방지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136 따라서 개선대책서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수급사업자만의 해결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자료이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임<각주>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어 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각주> 137 이 사건 자료들은 ①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고, ②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각주>2016. 12. 1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3호 이전에는 “영업상의 우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 개발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승인원에 포함된 작업표준서, 도면 등 각 자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정보?자료들이 하나로 합쳐진 각 승인원의 경제적 유용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138 □□□□의 ○○○ 조립체 승인원을 살펴보면, 해당 승인원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시제품 제작에 따른 시행착오 끝에 양산 사양이 결정되어야만 한다. 139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 피심인이 최초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과정에서의 오류나 양산성을 고려하여 부품이나 설계의 변경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수개월 동안 이루어진다.<각주>소갑 제27-1호증, 소갑 제27-2호증 참조</각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산이 결정된 이후 작성되는 승인원의 부품목록에서는 양산에 적합한 부품의 종류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표준서와 QC공정도에서는 양산이 결정되기까지 시행착오 끝에 확립된 고유의 제조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140 □□□□의 물품을 이관받은 □□□□는 피심인으로부터 최초 의뢰를 받고 양산을 완료하기까지 ○∼○○ 정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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