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감1277 사건명 : ㈜쿠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쿠첸 서울 강남구 삼성로 530 대표이사 ○○○ 2. ○○○ 경기도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2. 4. 6.
해석례 전문
1. 법 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쿠첸<각주>1</각주>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단가인상을 억제하고 물량이관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목적, 의도를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의 승인원을 □□□□ 등 제3의 업체에 전달하여 승인원 작성에 사용토록 하였다. 아래에서 각 행위별 행위사실을 살펴본다. 1) 2018. 3. 14., ○○○○ 승인원 전달 행위 2 피심인은 □□□□가 단가인상 또는 물량조정을 요청하기 이전인 2018. 3. 13. □□□□와 회의를 갖고 함께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소속직원 ○○○를 통해 2018. 3. 14. 오전 10:11 전자우편으로 □□□□ 직원 ○○○에게 부품목록, 쿠첸 승인원 양식과 함께 □□□□의 기존 모델 ○○○○ 승인원을 전달하였다.<각주>2</각주>한편, ○○○○ 승인원은 2017. 6. 28. □□□□가 피심인으로부터 승인받았던 물품에 관한 자료이다. 3 ○○○는 □□□□가 피심인에게 맞는 승인원을 한 번도 작성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 승인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3</각주>2) 2018. 4. 2., ○○○○ 및 ○○○○ 승인원 전달 행위 4 피심인은 □□□□가 “○○○○” 모델 TOOL 물품에 대한 단가인상 또는 물량이관을 요청한 데 대하여 단가인상 요청을 수용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 □□□□로 이관하는 것이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4월 2주차 이내에 ○○○○ 모델 TOOL을 □□□□로 이관할 것을 계획하였다.<각주>4</각주>5 ○○○는 2018. 4. 2. □□□□ 이관자료 폴더를 생성하고 □□□□의 ○○○○ 모델 TOOL에 대한 ○○○○ 승인원과 ○○○○ 승인원을 보관하였다.<각주>5</각주>○○○는 해당 승인원을 □□□□에 전달할 목적으로 이관자료 폴더에 모아두었으며, 피심인과 □□□□만 해당 승인원을 보유하고 있어 둘 중 한 주체가 해당 승인원을 □□□□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4M 변경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주>6</각주>6 한편, □□□□은 2018. 4. 9.경 피심인에게 ○○○○와 ○○○○물품에 대한 4M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각주>7</각주>, ○○○는 2018. 4. 9. 4M 변경을 승인하였다.<각주>8</각주>해당 4M 변경신청서는 QC공정도, 검사성적서, BOM 체크 시트, 작업표준서, 제조공정도 파일로 구성되며 각각에는 작성일자(2018. 4. 4. 또는 2018. 4. 5.)가 기재되어 있는데, 2018. 4. 4.자 작업표준서는 □□□□이 □□□□ 승인원의 작업표준서를 그대로 캡쳐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7 □□□□는 해당 승인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바<각주>9</각주>, 결국 피심인이 □□□□의 ○○○○와 ○○○○ 승인원을 □□□□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와 ○○○○ 품목의 작업표준서 19개 면 중 17개 면<각주>10</각주>이 □□□□의 ○○○○와 ○○○○ 승인원에 포함된 작업표준서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2018. 4. 4., ○○○○ 승인원 등 8건의 승인원 전달 행위 8 피심인은 □□□□에 대한 단가인상을 억제할 목적으로 2018. 3. 27. “○○○○, ○○○○” 모델 TOOL을 □□□□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였다. □□□□는 소속직원 ○○○을 통해 2018. 3. 28. 피심인의 소속직원 ○○○에게 □□□□로의 1차 이관 모델 양산자료를 요청하였고, ○○○은 2018. 3. 29. 피심인 소속직원 ○○○에게 1차 이관 모델에 대한 승인원 및 전장 도면을 취합하여 □□□□에 회신하라고 지시하였다. 9 □□□□ 대표 ○○○와 □□□□ 소속직원 ○○○, 피심인 소속직원 ○○○는 2018. 4. 2. □□□□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는 회의에서 피심인의 생산계획이 부정확하여 적자 폭이 상승함에 따라 더 이상 납품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협의된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반납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었다.<각주>11</각주>10 ○○○은 2018. 4. 4.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이관 모델 양산자료를 대용량으로 첨부하여 송부하였다.<각주>12</각주>한편, 해당 전자우편에는 □□□□의 요청자료들 중 피심인이 전자우편에 첨부한 자료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엑셀 파일<각주>13</각주>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 피심인이 □□□□가 요청하지 않은 □□□□의 승인원까지 함께 전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는 2018. 4. 4. 자료를 전달받은 물품들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승인원을 작성하여 2018. 5. 2. 피심인측 ○○○, ○○○, ○○○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8. 6. 4. 및 2018. 6. 18. 피심인의 승인을 받았다.<각주>14</각주>12 한편, □□□□가 2018. 5. 2. 피심인에게 제출한 승인원은 임시 승인원이었다. 그러나 해당 승인원에는 부품목록이 작성ㆍ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부품목록은 □□□□의 부품목록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13 우선, 피심인측 ○○○이 2018. 4. 4. □□□□에 전달한 동일 물품의 부품목록 엑셀 파일의 속성과 □□□□가 2018. 5. 2. 피심인에게 전달한 부품목록 엑셀 파일의 속성이 동일하다. 두 파일 모두 만든 이는 “○○○”으로, 만든 날짜는 “2014. 11. 12. 오후 2:35”로 확인되는바, □□□□가 피심인에게서 전달받은 부품목록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또한 □□□□가 작성한 부품목록은 □□□□가 자체적으로 확립한 '제원관리’라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 소속직원 이름과 공장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15 세부적으로 □□□□의 ○○○○ 대응 임시 승인원<각주>15</각주>에 포함된 부품목록을 살펴보면, □□□□의 ○○○○ 승인원과 “Model No.”의 기재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문서번호가 “○○○”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의 부품목록<각주>16</각주>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4) 2019. 1. 29., ○○○○ 및 ○○○○ 승인원 전달 행위 16 피심인은 ○○○ 조립체와 관련하여 2018. 7. 13. 새롭게 수급사업자로 등록한 □□□□에게 □□□□의 물량을 전량 이관할 것을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8년 상반기 25%이던 □□□□의 비중을 하반기 0%로 축소하고, □□□□의 비중을 12%에서 하반기 40%까지 높일 것을 계획하였다. 17 피심인 ○○○는 이와 같은 내부결정에 따라 □□□□가 납품하고 있던 물품을 추가로 □□□□로 이관할 것을 계획하고 2018. 9. 27. □□□□에 추가 이관 모델 정보와 BOM을 송부하였다.<각주>17</각주>한편, ○○○는 2018. 10. 5. □□□□와 추가 물량 반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는 이 회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피심인측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18</각주>18 피심인은 □□□□의 의사와 관계없이 꾸준히 □□□□로의 이관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측 ○○○은 2018. 10. 10.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위 이관 모델들에 대한 ○○○○○○○○, ○○○ 프로그램 파일, ○○○ 케이스 도면, ○○○ 조립체 승인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해당 전자우편에는 피심인도 참조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바, 피심인은 이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인 □□□□가 □□□□의 승인원 등의 기술자료를 □□□□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19</각주>19 □□□□는 □□□□로의 기술자료 제공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소속직원 ○○○을 통해 피심인측 ○○○에게 2018. 10. 5. 회의하였던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는 2018. 10. 12. 오후 2:27 ○○○에게 전체 모델에 대한 반납 요청, 즉 거래를 중단하는 공문을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각주>20</각주>이에 □□□□는 2018. 10. 25. 피심인에게 물품의 반납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였다. 20 ○○○는 □□□□의 반납 불가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 공문을 피심인측 직원들에게 회람하면서 □□□□로의 이관은 자신이 모든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 운영에 있어 더 이상 □□□□에 끌려다닐 수 없음을 이유로 지속적인 이관추진을 요청하였다. 21 이후 피심인의 물품이관 진행이 확인된다. ○○○는 2018. 12. 20. 피심인측 ○○○와 ○○○에게 □□□□에서 □□□□과 ○○○로의 이관 품목(○○○○ 등)을 공유한 바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의 물품이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각주>21</각주>22 피심인측 ○○○은 □□□□가 2018. 11. 14. 승인<각주>22</각주>받은 ○○○○의 ○○○ 조립체 2종(○○○, ○○○)의 승인원을 2019. 1. 29. □□□□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23 □□□□은 기존 업체 승인원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7일이 지난 2019. 2. 15. 동일한 품목에 대해 피심인의 승인을 받았다.<각주>23</각주>□□□□이 작성한 승인원<각주>24</각주>에는 □□□□가 작성한 작업표준에서의 작업 시 주의사항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4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고, □□□□가 납품하던 물품과 동일ㆍ유사한 물품에 대해 제3자가 납품하게 되었다. 나. 인정근거 2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 특장점 보고자료’ 내부문건(소갑 제8호증), 피심인 소속직원 ○○○의 2018. 3. 26.자 전자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2호증), □□□□ 사전실사 보고자료(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2018. 3. 14. 이관 관련 자료(소갑 제14-1호증 내지 소갑 제14-3호증), 피심인의 2018. 4. 2. 이관 관련 자료(소갑 제20-1호증 내지 소갑 제20-5호증, 소갑 제20-7호증, 소갑 제20-8호증), □□□□ 확인서(소갑 제20-6호증) 피심인의 2018. 4. 4. 이관 관련 자료(소갑 제14-1호증 내지 소갑 제14-3호증, 소갑 제15-1호증, 소갑 제15-2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1호증 내지 소갑 제17-11호증,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9-1호증 내지 소갑 제19-7-41호증), 피심인의 2019. 1. 29. 이관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6-3-1호증), □□□□ 대표 진술조서(소갑 제13-7호증), □□□□ 확인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소속직원 ○○○ 진술조서(소갑 제13-1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13-2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13-3호증), ○○○ 서면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피심인 전 소속직원 ○○○, ○○○ 진술조서(소갑 제13-5호증, 소갑 제13-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12조의3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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