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3907 사건명 : 쿠쿠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쿠쿠전자 주식회사 양산시 유산공단2길 14(교동) 대표이사 구**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수민 심 의 종 결 일 : 2017. 12.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정전기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함)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각주>2</각주>에게 기화식 ******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5. 28. 법률 제12709호,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기화식 ******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7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및 신용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2014. 3. 19. ∼ 2015. 12. 16.의 기간 중 ******에게 ****** 완제품 및 부품, 포장용기,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를 위탁하면서 ******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거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서면 미발급 관련 위탁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7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내부기안문(소갑 제2호증), 세금계산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피심인의 위 2. 가.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신고인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7. 10. 2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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