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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2.20. 결정

쿠팡㈜외 1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제0770 사건명 : 쿠팡㈜외 1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쿠팡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신천동) 대표이사 ○○○, ○○○ 2. 씨피엘비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32, 12층(신천동) 대표이사 ○○○○○○○○,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4. 1.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쿠팡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 등 총 218개<각주>2</각주>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씨피엘비는 식품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 등 총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쿠팡과 씨피엘비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쿠팡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1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씨피엘비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회사 분할 현황 4 舊 쿠팡은 2020. 7. 1. PB사업부문<각주>4</각주>을 물적으로 분할하여 피심인 씨피엘비를 설립하고 자신은 기존 명칭 그대로 피심인 쿠팡으로 존속하였다. 즉, 2020. 7. 1.을 기준으로 舊 쿠팡은 분할 신설회사인 피심인 씨피엘비와 분할 존속회사인 피심인 쿠팡으로 각각 분할되었다. 5 이와 관련하여, 舊 쿠팡의 분할계획서에서는 분할 신설회사와 분할 존속회사 간의 권리ㆍ의무 등의 관계를 다음 <표 3>과 같이 정하였다. <표 3> 舊 쿠팡 분할계획서에 따른 존속ㆍ신설회사 간 권리ㆍ의무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PB상품 현황 가) PB상품 개요 6 Private Brand 상품<각주>5</각주>이란 유통업체가 소비자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하여 기획ㆍ생산한 제품에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다. 7 통상적으로 유통업체는 기획만을 담당하고 제품 생산은 전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이루어진다.<각주>6</각주>유통업체는 소비자의 성향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지만 제품 생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량생산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는 전문 제조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함으로써 PB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8 PB상품은 일반 제조업체 브랜드인 NB상품(National Brand<각주>7</각주>상품, 이하 'NB상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9 소비자의 입장에서, PB상품은 유통단계 축소와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체 브랜드와 품질이 유사한 상품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유통업체는 PB상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PB상품은 특정 유통채널에서만 독점 판매되므로 가격경쟁 회피에도 용이하다. 따라서 품질에 대한 이미지가 시장에서 형성될 경우 고객충성도를 높여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각주>8</각주>나) 국외 현황 10 우리나라보다 유통시장이 발달한 유럽과 미주의 경우, 1880년 영국의 세인즈베리가 최초로 PB상품을 출시한 이후로 PB상품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전체 상품 시장의 상당부분을 PB상품이 차지하고 있다. 11 특히 좁은 지역에서 소수 유통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유럽이 미국에 비해 PB상품의 점유율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2021년을 기준으로 PB상품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42.1%), 독일(37.6%), 벨기에(36.3%), 미국(17.7%) 등이다.<각주>9</각주>다) 국내 현황 12 국내에서는 1996년 이마트가 대형마트 최초로 PB상품을 선보였다. 초창기에는 PB상품의 종류도 적고 저렴한 가격만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PB상품 시장의 확대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은 유통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2000년대 중반이다. 이 시기까지의 PB상품은 식품ㆍ생활용품 등 필수소비재 품목 위주로 출시되었고, NB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지녔으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속형 상품이 주를 이루었다. 13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 PB상품 시장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PB상품의 매출비중은 2006년 9.6%<각주>10</각주>에서 2011년 23.2%<각주>11</각주>까지 높아졌다. 전체 소매시장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 비해 PB상품 시장의 비중이 낮았지만<각주>12</각주>기업 단위로는 미국의 유통기업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PB상품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림 1> 글로벌 유통기업별 PB상품 매출 비중(2013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1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KDI 정책연구시리즈(2017) 14 다만, 2011년 이후로는 대형마트 업계의 성장둔화로 인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한 PB상품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었다. 대신, 편의점과 SSM을 중심으로 PB상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편의점 업계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2011년 약 12%에서 2013년에는 28.8%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각주>13</각주>15 최근에는 건강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패션상품 등 소비재 전 품목으로 PB상품의 영역이 확장되었고, 가격과 품질에서도 NB상품에 버금가는 프리미엄 PB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PB상품 분야의 성장 둔화를 겪었던 대형마트들은 이를 계기로 다시금 PB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16 또한, 대형마트와 같은 전통적인 유통업체들 외에도 피심인 쿠팡을 비롯하여 무신사와 같은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까지도 PB상품을 대거 출시하면서 국내 PB상품 시장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2) 피심인의 PB상품 현황 가) PB상품 브랜드 현황 17 피심인은 2017년경 최초로 “탐사”브랜드를 통해 PB상품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22. 10. 25. 기준으로 총 ○○개 브랜드 ○○○<각주>14</각주>종류(SKU<각주>15</각주>기준)의 PB상품을 피심인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PB상품 매출 현황 18 피심인 씨피엘비의 PB상품 매출액은 2020년 ○○ 원, 2021년 ○○ 원이다. PB상품의 분야별 매출 비중은 ○○ ○○, ○○ 및 ○○○○○ 등 ○○○의 비중이 가장 높고 ○○ㆍ○○ㆍ○○ 등의 ○○○○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 용품과 ○○○○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표 4> 피심인 씨피엘비의 PB상품 분야별 매출 비중 <생략>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PB상품 거래상대방(수급사업자) 현황 19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피심인 씨피엘비가 PB상품을 거래하는 국내사업자는 ○○○개 업체이다. 이 중에서 약 ○○%에 해당하는 ○○○개 업체가 중소기업자로 확인된다. 한편, 피심인 씨피엘비의 거래상대방 중에서 외국사업자는 ○○○개 업체로서 전체 거래상대방(○○○개 업체)의 약 ○○%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PB상품 하도급거래<각주>16</각주>방식 20 피심인들이 분할되기 전에는 舊 쿠팡이 직접 PB상품 관련 하도급거래 업무를 수행하였다. PB상품의 기획 및 계약체결 등은 PB사업부에서 담당하였고, 대금 지급 등의 업무는 회계부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21 피심인 씨피엘비가 분할 신설된 2020. 7. 1. 이후에는 상품기획 및 계약 체결 등 기존 PB사업부의 업무를 비롯해 대금 지급 등 PB사업부 외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던 업무까지도 피심인 씨피엘비가 자체적으로 모두 처리하게 되었다. 22 다만, 2020. 7. 1. 피심인 씨피엘비가 설립된 이후에도 상당수의 PB상품 거래가 피심인 씨피엘비가 아닌 피심인 쿠팡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피심인들은 이처럼 2020. 7. 1. 이후에도 피심인 쿠팡의 명의로 거래된 상품을 '쿠팡 패키지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수급사업자들이 舊 쿠팡의 명의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PB상품 포장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피심인 쿠팡의 명의로 발주한 상품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23 쿠팡 패키지 상품의 경우, 피심인들이 사용하는 전자 발주 시스템(Supplier Hub)에 상품 정보를 등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피심인 씨피엘비가 아닌 피심인 쿠팡에 의해 이루어졌다. 4) 피심인들의 가매입가를 이용한 발주 방식<각주>17</각주><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 가매입가를 이용한 발주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1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4 피심인들은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을 발주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단가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인 '가매입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각주>18</각주>. 가매입가를 이용한 발주는 피심인들의 전자 발주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흐름을 정리한 것이 위 <그림 2>이다.<각주>19</각주>25 한편, 피심인들 중 누가 거래 당사자 및 명의자가 되느냐에 따라 위 <그림 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도 달라진다. 피심인 씨피엘비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피심인 씨피엘비가 단독으로 수행한다. 반면, 피심인 쿠팡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품 정보 등록 및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피심인 씨피엘비가 아닌 피심인 쿠팡이 직접 수행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6 (1) 피심인 씨피엘비의 ○○○<각주>20</각주>소속 PB상품 구매 담당자(Brand Manager, 이하 'BM’이라 한다)가 수급사업자들과 PB상품의 하도급 단가를 협의한다. 27 (2) 피심인 씨피엘비의 ○○○○○<각주>21</각주>에서 위 (1)에서 협의된 실제 하도급 단가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인 가매입가<각주>22</각주>를 산출하여 BM에게 전달한다. BM은 피심인 쿠팡의 시스템 등록 담당자<각주>23</각주>에게 단가를 비롯한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시스템 등록 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PB상품에 대한 정보(SKU)를 시스템에 생성한다.<각주>24</각주>28 (3) 피심인 씨피엘비의 발주 담당자는 PB상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발주 시스템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PB상품을 발주한다. 이때, 발주 담당자는 발주 수량만을 입력하며 발주 단가는 내부 시스템에 입력된 단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시스템에 가매입가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실제 하도급 단가와는 다른 가매입가를 적용한 발주서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된다.<각주>25</각주>29 (4)(5) 목적물 납품이 완료되면, 피심인 씨피엘비의 ○○○<각주>26</각주>에서는 가매입가로 발주된 거래 건의 발주 단가를 수정해달라는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심인 쿠팡의 ○○○으로 보낸다. 이러한 단가 수정 작업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에 이루어지지만, 가매입가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각주>27</각주>. 30 (6)(7) 피심인 씨피엘비의 ○○○으로부터 단가 수정요청을 받은 피심인 쿠팡의 ○○○<각주>28</각주>에서는 회계 시스템을 통해 해당 발주 건의 단가를 실제 하도급 단가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각주>29</각주>, 그에 따라 피심인 쿠팡의 ○○○<각주>30</각주>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총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 관계와 다른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하였다. 32 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하여 발주한 거래 건수는 총 31,405건이며 관련된 총 하도급대금은 약 1,134억 원이다. 이를 발주 당사자별로 세분화하면 다음 <표 5> 및 <표 6>과 같다. 3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소갑 제3호증 '씨피엘비(주)가 가매입가를 사용하여 발주한 목록<각주>31</각주>’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발주 당사자별 허위단가 사용 발주 건수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를 이용하여 집계 <표 6> 발주 당사자별 허위단가 사용 발주 금액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를 이용하여 집계 3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가매입가를 사용한 발주목록(소갑 제3-2호증), 제조 업무 위탁 계약서 샘플(소갑 제4호증), 발주서 샘플(소갑 제5호증), ○○○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3</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7)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8) ~ (9)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5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6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7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 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각주>34</각주>나. 판단 38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총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31,405건의 발주건과 관련하여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따른 하도급 단가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실제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서면교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관련 39 피심인은, 씨피엘비로 분할되기 전 구(舊)쿠팡 PB 사업부가 직매입사업부와 발주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주서에는 가매입가를 임시로 기재하였지만 수급사업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협의된 실제 매입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였고 추후 대금정산 단계에서 세금계산서에도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0 살피건대, 이 사건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서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인데, 피심인은 발주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발주서의 객관성을 형해화하였고, 피심인의 주장대로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과 사전 협상을 통해 실제 가격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견적서는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적법한 서면 발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1 또한, 발주서는 처분 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므로 본 사안처럼 가단가가 기재된 계약서(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다른 자료들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게 되는데, 이는 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여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2 설령,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거나, 서면 단가 합의서 등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심인들은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7. 1. 이후에는 동일한 시스템에서 피심인 씨피엘비 항목을 별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심인 쿠팡과 피심인 씨피엘비의 접근 권한을 분리한 바 있다. <표 7> 회사 분할 전후의 시스템 변경 관련 피심인 답변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7682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3 아울러 이러한 가매입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비율이 14%에 불과<각주>35</각주>하고, 이 사건 법위반행위가 시작된 2019년 3월 이전에는 피심인이 법을 준수하여 가매입가가 아니라 실매입가를 이용한 발주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각주>36</각주>되므로, 가매입가 기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서면교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관련 44 피심인은 가매입가로 발주를 하였지만, 대금 지급은 실제 매입가에 따라 이루어져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법 제3조의 서면교부의무는 서면의 내용, 발급시점, 날인 등 법적 형식과 요건을 의무화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곧바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피심인 쿠팡은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46 피심인들은 구(舊) 쿠팡의 회사 분사(2020. 7. 1.) 이후에 발생한 쿠팡 패키지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위반행위의 주체는 씨피엘비이며 쿠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씨피엘비가 구(舊) 쿠팡에서 PB상품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회사로서 쿠팡 패키지 상품의 기획, 발주, 검수,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급사업자들도 대부분 씨피엘비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이 사건 쿠팡패키지 상품의 경우 씨피엘비가 사전 단가 협상부터 발주,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전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서(발주서)상 명의자, 발주시스템의 소유자, 단가의 최종 승인 및 납품대금의 지급 주체가 쿠팡이어서 행위의 책임이 쿠팡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자를 쿠팡으로 봄이 타당하다. 48 아울러,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상품의 특성상 수급사업자들이 씨피엘비보다는 쿠팡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피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의 자료에서도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을 쿠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각주>37</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피심인들의 책임 관계 49 구(舊) 쿠팡의 회사 분할 이후에 발생한 행위와 관련하여는 각 행위 주체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되, 분할 이전에 발생한 구(舊) 쿠팡의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인 피심인 씨피엘비에게 그 책임을 물어 부과하고, 시정명령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행위에 대해 분할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에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존속법인인 피심인 쿠팡에게 부과한다. 2) 피심인 쿠팡 50 피심인 쿠팡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51 아울러 이 사건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의 수(130개), 불완전 서면발급 건수(16,182건), 관련 하도급대금(25,425백만 원), 법위반 기간(2020.7.17.~2022.1.24.)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를 적용<각주>38</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피심인 씨피엘비 52 피심인 씨피엘비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53 아울러 이 사건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의 수(188개), 불완전 서면발급 건수(15,223건), 관련 하도급대금(88,047백만 원), 법위반 기간(2019.3.5.~2020.10.13.)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를 적용<각주>39</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피심인 쿠팡 가) 기본산정기준 54 피심인 쿠팡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3점<각주>40</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ㆍ2차 조정 55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이므로 기본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48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법위반 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1차 조정산정기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55,200천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56 피심인이 사전에 협의된 실매입가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49,680천 원에서 1백만 원 이하를 절사한 4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피심인 씨피엘비 가) 기본산정기준 57 피심인 씨피엘비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3점<각주>41</각주>)’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12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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