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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24. 결정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2380 사건명 :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쿠팡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삼성동 18층) 대표이사 ㅇㅇㅇ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최유미 심의종결일 : 2018. 4. 27.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쿠팡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시장 개요 3 온라인 쇼핑몰이란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우편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4 이는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몰과 중개몰로 나뉘는데, 일반몰 사업자<각주>4</각주>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의 장터에 해당하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판매를 중개하는 중개몰 사업자와 구분된다. 2)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 5 국내 온라인 소매판매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인구 및 스마트폰 사용인구의 증가로 약 92.7% 성장하는 등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소매판매액의 비중도 2012년 약 9.7%에서 2016년 약 17%로 증가하였다. <표 2> 소매판매액 및 인터넷쇼핑 거래액 현황 (단위 :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6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주요 일반몰 운영자들은 크게 TV홈쇼핑 7사, 백화점 계열 6사, 대형마트 계열 3사, 소셜커머스 3사, 제조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EC 호스팅사<각주>5</각주>를 이용하는 중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소매 판매액 규모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요 일반몰 사업자 그룹별 매출액 규모 (2016년도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2015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및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3) 피심인의 거래유형별 매출 현황 7 피심인은 2010. 10.부터 위ㆍ수탁거래의 일종인 소셜커머스 사업<각주>6</각주>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2013. 4.부터 직매입 거래, 2015. 9.부터 오픈마켓<각주>7</각주>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오다가 현재는 직매입 거래와 오픈마켓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심인의 최근 5년간 거래유형별 매출현황은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거래유형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4. 1.부터 2016. 4.까지 <표 5> 기재와 같이 6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계약<각주>8</각주>을 체결하면서 거래품목, 수량, 입고일, 단가, 상품대금의 지급 수단 및 지급시기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상품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5> 계약서면 미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9</각주>), 각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주문(발주)내역 및 상품매입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나) 적용 요건 10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10</각주>11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12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3 첫째, 국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달하고, 상품관련 정보 접근의 용이성, 구매의 편의성, 거래비용의 절감 등 온라인 쇼핑만의 강점을 토대로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바,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14 둘째, 온라인 쇼핑몰은 점포개설 비용 등 고정비용의 투입 없이 전국적인 상품판매가 가능하고, 입점과 동시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품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으므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영세 납품업자들은 온라인 쇼핑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판로 확보 등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15 셋째, 피심인은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고,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방문자수 기준 10위권 내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판매채널이므로 납품업자의 매출 및 상품 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6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법정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3. 8. 9.부터 2015. 10. 30.까지 도서출판 파란 등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99개 상품을 발주 오류, 딜 오픈 지연, 거래방식의 변경, 납품업자의 요청 등의 이유로 <표 6> 기재와 같이 2014. 2. 19.부터 2015. 11. 10.까지 반품하였다. <표 6> 6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반품현황 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적용 요건 19 법 제10조 제1항의 상품의 반품 금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여야 하며, ③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0 위 1)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99개 상품을 발주 오류, 딜오픈 지연, 거래방식의 변경 등 피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피심인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사유로 반품하였고,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그밖에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추정될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심사관의 주장 요지 21 피심인은 2013. 9. 4.부터 2014. 12. 31.까지 음식점, 요가, 피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536개 납품업자와 2,087개 서비스 상품에 대한 위ㆍ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업자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상품판매대금 약 726백만 원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5.9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 위와 같은 행위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6호의 위ㆍ수탁거래에 해당하고, ② 쿠폰 판매가 마감되어 납품업자가 판매대금을 관리하기 시작한 쿠폰 판매종료일을 기준으로 월 판매마감일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12</각주>나) 위반 법령의 규정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 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23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쿠폰은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예약권이므로 상품으로 볼 수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피심인에게 자신이 판매할 서비스를 납품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쿠폰 거래는 법 제2조 제6호의 위ㆍ수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 가사 이 사건 쿠폰 거래가 위ㆍ수탁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쿠폰 거래에서의 월 판매마감일은 쿠폰 판매종료일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피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서비스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25 이 사건 거래는 납품업자가 할인 가격, 서비스 가능 수량, 이용 조건 등을 정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상품화한 후 피심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6호의 위ㆍ수탁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서비스는 생산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동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서비스 공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여 납품업자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서비스 상품의 판매가 확정되고, 동시에 위ㆍ수탁거래 관계에서의 납품도 완료되는 것이므로 법 제8조 제1항의 월 판매마감일은 서비스 제공일이 속한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6 살피건대, 서비스 제공일을 기준으로 월 판매마감일을 기산할 경우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쿠폰 판매종료 7일 후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주 단위로 사용된 쿠폰에 대하여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월 평균 4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같은 구조 하에서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의결일 현재까지 특별히 피심인이 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전가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내용 가) 심사관의 주장 요지 27 피심인은 2015. 3.부터 소비자가 일상 생활용품 등을 일정한 주기로 계속하여 배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상품가격의 5∼10%를 할인하여 주는 '정기배송서비스’ 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2015. 3.부터 2016. 6.까지 동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223개 납품업자에게 할인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 총 285백만 원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고, 이는 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유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28 ① 이 사건 정기배송서비스는 확정적ㆍ상시적인 피심인의 상품판매정책이므로 임시적ㆍ탄력적인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가사 판매촉진행사로 보더라도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100% 사전 합의하에 정기배송서비스에 참여한 것이고, 피심인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판매정책으로서 참여 납품업자들은 미참여 납품업자들과 차별화되므로 법 제11조 제5항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③ 배송 비용, 물류 비용 등 정기배송서비스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모두 고려할 경우 오히려 피심인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납품업자에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29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나, 모든 판매 증진 활동을 판매촉진행사로 볼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기간 동안 임시적ㆍ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성격의 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같은 취지에서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도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 사항으로 판매촉진행사의 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각주>13</각주>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ㆍ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정규판매 채널로 볼 수 있는 피심인의 정기배송서비스는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4항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위 2. 나.의 행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0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4</각주>31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2) 과징금 산정 가) 관련 납품대금 32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산정기준 33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관련 납품업자 수가 6개, 반품 상품의 총 매입금액이 20,471,980원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9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4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하여 72백만 원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5 피심인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5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위 조정금액의 각 70%를 감경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총 2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이 사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단 6건에 불과하므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6</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 2. 나.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 제32조, 과징금 납부명령은 법 제35조를 적용하고,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경고는 법 제38조 제2항 및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며, 위 2. 다. 내지 라.의 행위는 각각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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