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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2.11. 결정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유통1681, 2022유통1771 사건명 :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쿠팡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 대표이사 ○○○○○ ○○○○○○○(○○○○○○ ○○○○○○ ○○○○) 대리인 변호사 전○○, 장○, 노○○ 심의종결일 : 2026. 1.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3. 2. 15. 설립되었으며 '쿠팡’ 소셜커머스는 2010. 6. 15. 설립된 포워드벤처스(미국 법인인 Coupang, LLC의 국내 영업소)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2013. 2. 15. ㈜포워드벤처스가 설립되었으며, 2017. 3. 8. 법인명을 쿠팡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명 기재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또는 '(주)’ 기재는 생략한다. , 온라인쇼핑몰 사업뿐 아니라 풀필먼트 서비스(물류 관리ㆍ배송 서비스), 음식배달앱 서비스(쿠팡이츠), OTT 서비스(쿠팡플레이) 등을 운영하는 종합 플랫폼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주요 연혁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쇼핑 시장 개요 가) 온라인쇼핑의 정의 4 온라인쇼핑은 오프라인쇼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TV, 카탈로그 등의 비대면 매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용되는 매체를 기준으로 인터넷쇼핑 인터넷에는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이 모두 포함되며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인터넷이 가동되는 이동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쇼핑을 특히 모바일쇼핑이라고 한다. , TV홈쇼핑 구매자가 TV 방송을 시청하면서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소매업태를 말하며, 리모컨을 이용하여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T커머스를 합쳐 홈쇼핑이라고 한다. ,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회사, 백화점, 우체국 등에서 보내온 상품 카탈로그를 받은 고객이 주로 전화로 주문을 하는 형태의 온라인쇼핑을 의미한다. 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매출액이 온라인쇼핑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온라인쇼핑은 인터넷쇼핑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온라인쇼핑은 인터넷쇼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나) 온라인쇼핑몰의 분류 6 온라인쇼핑몰은 크게 주력사업 영역에 따라 온라인몰 온라인을 통해서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과 온ㆍ오프라인 병행몰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 온라인몰과 같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기존 상거래방식(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 취급품목의 다양성에 따라 종합몰 취급하는 상품군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여러 종류의 상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과 전문몰 하나의 상품군 또는 주된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몰은 다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플랫폼기반 온라인몰과 비플랫폼기반 온라인몰로 나누어질 수 있다. 7 플랫폼기반 온라인몰이란 온라인몰이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marketplace)에 해당하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또는 '중개몰’이라고 불리며,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취하므로,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순수 오픈마켓인 경우 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으나 오픈마켓이 직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을 병행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라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된다. 8 비플랫폼기반 온라인몰은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마진을 붙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일반몰’이라고도 부르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9 오픈마켓은 통상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온라인상 장소와 결제시스템과 같은 전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고관리, 상품배송, 반품처리 등과 같은 판매에 대한 책임은 보통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오픈마켓은 판매를 원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체, 도매상, 소매상, 수입업체 등 다양한 유형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상품의 수도 많은 반면, 일반몰은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기획자(MD)가 납품업체 및 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상품의 수가 적다. 10 최근에는 오픈마켓의 경우도 순수하게 오픈마켓 형태로만 운영하기보다 직매입거래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일반몰의 경우도 오픈마켓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오픈마켓과 일반몰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1 한편 온ㆍ오프라인 병행몰은 다시 주력사업이 유통부문인지 제조부문인지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주력사업이 유통부문인 온라인쇼핑몰은 계열사 온라인쇼핑몰의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통합형과 단독형으로 나뉘고, 주력사업이 제조부문인 온라인쇼핑몰은 D2C(Direct to Consumer)몰이라고 불리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소설커머스란 일정 구매 인원수가 충족되면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말하며, 2017년 쿠팡과 티몬, 2019년에는 위메프가 업태를 오픈마켓으로 변경하면서 현재는 순수한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사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의미한다. <표 3> 온라인쇼핑몰의 유형 구분 * 한국의 소매유통: 소매업태와 업종별 유통경로(박찬욱) 참조 다) 온라인쇼핑의 특성 12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는 상품정보를 인터넷상의 온라인몰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로부터 구매주문을 받아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지역의 제한이 없어 전국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13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쇼핑하는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다양한 판매자들의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유사상품에 대한 정보도 쉽게 확보할 수 있고(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정보격차 완화), 정보탐색 비용 및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에 대한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14 한편, 온라인쇼핑몰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상품의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져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접속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각종 할인 쿠폰의 발급 등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특성이 있다. 라) 온라인쇼핑몰의 거래유형 15 온라인쇼핑몰의 거래유형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직매입거래, 위수탁거래, 특약매입거래와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통신판매중개로 구분할 수 있다. 16 직매입거래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매입가액에 이윤을 더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자신이 스스로 배송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판매활동과 재고처리까지 담당하게 된다. 17 위수탁거래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납품업자 업계에서는 통상 '판매자’ 또는 '파트너사’ 등으로 부른다. 로부터 상품정보(상품 이미지, 가격 등)를 제공받아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고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결제하면,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납품업자에게 전달하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게 하여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판매한 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재고처리는 납품업자가 담당한다. 18 특약매입거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계약으로 정한 판매수익(수수료)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서류상 매입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의 성격을 지니지만, 상품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위수탁거래와 유사하다. 19 통신판매중개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자신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이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온라인쇼핑몰의 거래형태별 구분 2)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현황 가)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 20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도를 기준으로 229조 원으로 2019년의 135조 원에 비해 94조 원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체 국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2020년 33.6%로 처음 30%를 넘은 이후 3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한 온라인쇼핑 시장은 2023년 전년 대비 9.0%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통계청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19년~2023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그림 1> 온라인쇼핑 거래액 및 전년 대비 증가 추세(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1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아래 <표 6>과 같이 2023년 기준 169조 원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서 모바일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2.4%로 처음 70%를 넘은 이후 72%~7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6> 모바일쇼핑 거래 동향(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통계청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19년~2023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2 취급상품 범위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에서 종합몰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7.9%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7> 취급상품 범위별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9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통계청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19년~2023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3 운영형태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온라인몰의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 소폭 감소하여 76.3%를 기록하였고, 온ㆍ오프라인병행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3년 소폭 증가하여 23.7%를 나타냈다. <표 8> 운영형태별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2019년~2023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9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통계청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2019년~2023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나)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현황 24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2022년 기준으로 쿠팡, 네이버, 지마켓(SSG 포함) 등 3개 사가 각각 24.5%, 23.3%, 10.1%를 차지하여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점유율(2022년)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2023. 7. 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취득 건 승인) 참조 25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소매업 매출이 있는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며 중개거래 제외) 국내 주요 6개 온라인쇼핑몰(일반몰) 사업자로만 국한할 경우 피심인은 <표 9>와 같이 2022년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 전체 소매업종 매출액의 85.6%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다. <표 9>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 주요 온라인쇼핑몰(일반몰) 매출현황(2022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9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2023년) 26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해마다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인 6개 온라인쇼핑몰(일반몰)에 납품하는 납품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납품업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0> 주요 온라인 쇼핑몰(일반몰) 납품업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쿠팡, SSG, 마켓컬리, 카카오, GS SHOP, 롯데아이몰 등 6개 쇼핑몰에 납품하는 납품업자의 합계이다. (단위: 개, %) *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2021~2023년) 27 참고로 온라인쇼핑 시장 중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오픈마켓 시장만 별도로 검토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네이버가 약 42%를 점유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뒤를 쿠팡, 11번가, 지마켓, 카카오 등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2022년) 직매입거래 중심의 SSG닷컴, 롯데온은 제외하고 쿠팡의 경우 전체 거래액에서 직매입거래액 추정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2023. 7. 9. 공정위 보도자료(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취득 건 승인) 참조 28 최근에는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전용 오픈마켓으로 중국상품을 국내에 저가로 공급할 뿐 아니라 한국상품을 모아놓은 K베뉴 입점업체를 통해 국내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와 옌타이의 한국행 전용 물류센터를 확장하는 한편 향후 국내에도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와 테무(Temu) 중국 온라인쇼핑 사업자 판둬둬(?多多)가 운영하는 해외 전용 오픈마켓으로 중국 내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마진을 제거함으로써 중국상품을 저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광고ㆍ판촉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국내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개시하여 국내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3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중국 쇼핑몰앱 사용자수 증가 추세 * 포브스코리아 202403호(2024,2,23,) 쿠팡 위협하는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기사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심인의 주요 영업지표 29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주요 영업지표 목표를 정하고, 개별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을 통해 본 건 위반행위를 실행하였는바, 본 건 위반행위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영업지표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 피심인의 주요 영업지표 중 ○○○는 총 상품매출액 개념으로 '판매수량×평균판매단가’로 계산된다. ○○○, ○○○○, PPM은 상품판매이익과 관련한 지표로 각각 ○○○는 ○○○○○○○○, ○○○○는 ○○○○○○○○○, PPM은 순수상품판매이익률을 의미한다. ○○, ○○○○, GM은 앞의 순수상품판매이익에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장려금 등 금원 피심인은 상품매출 외에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광고비,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사용료,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을 포괄하여 ○○(○○○○○○○○○○○○○○)라고 한다. 여기서 쿠팡체험단은 쿠팡이 선발한 고객체험단을 대상으로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무료로 제공한 후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상품에 대해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납품업자는 제공하는 상품당 서비스이용료(○○○○○)와 체험단 지급 상품 공급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프리미엄 데이터는 피심인이 판매실적, 고객정보 등 정보를 납품업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을 더한 매출총이익과 관련한 지표로 ○○는 ○○○○○, ○○○○는 ○○○○○○○○, GM은 매출총이익률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주요 영업지표의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1> 피심인의 주요 영업지표 개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3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1 또한 위의 주요 영업지표를 단순화시켜 예시하면 아래 <표 1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3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 주요 영업지표(예시) 32 이 중 본 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주요 지표는 PPM과 GM으로, 납품가격인 매출원가가 낮아지면 PPM은 상승하며, 납품업자의 광고비 등 지급이 증가할수록 GM은 상승하게 된다. 피심인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가격을 낮추거나 광고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계획한 PPM과 GM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2)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주요 개별 납품업자 대상 영업지표 관리 33 피심인은 전사적 차원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PPM, GM 등과 같은 영업지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영업지표 관리는 단순히 개별 품목 단위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납품업자 단위까지 관리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이루어졌다. 가) 전사적 차원의 관리 34 피심인은 아래 <그림 5> 및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 영업계획 보고서 해당 보고서는 피심인 소속 ○○○○ ○○○○ 부문에서 작성한 자료이다. 참고로, 피심인은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수직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 ○○○○ 부문의 상위 부서는 ○○○○○○○○○○ 부문이며, ○○○○○○○○○○ 부문은 ○○○○ 부문, ○○○○ 부문은 ○○○○○○○○○○○○○○○○○○○○○ 부문 산하에 있는 부서이다. 해당 행위와 관련된 자료는 주로 ○○○○ 부문에서 생성된 자료로, ○○○○ 부문은 ○○○○○○○○○○ 부문과 ○○○○○○○○○○○○○ 부문으로 구성되며, ○○○○○○○○○○ 부문은 다시 ○○○○○○○○○, ○○○○○○○○○○○○○○○○○○○○○○○○○○○○○○, ○○○○○○○○○○○○○○○○○○○○○○○○○○○○○ 각 부문으로, ○○○○○○○○○○○○○ 부문은 ○○○○○○○○○○○○○○○○○○○, ○○○○○○○○○, ○○○○○○○○○○○○○○○○○○○○○○○○ 각 부문으로 구성된다. 에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통해 PPM 등 영업지표의 목표와 실적 등을 점검하고, 실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수립하였다. KPI는 그 성격상 특정 부서에서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 전략ㆍ기획 부서에서 하달하는 표준지표라는 점에서 해당 보고서를 생산한 부서에 국한된 관리 체계라고는 볼 수 없어 이러한 일련의 영업지표 관리는 피심인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KPI를 통한 PPM 등 영업지표 목표ㆍ실적 점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4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 <그림 6> KPI를 통한 실적개선 방안 수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4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 35 또한, 이러한 영업지표 관리는 하위 부서를 거쳐 상위 부서로 정기적으로 취합 보고되었는바, 이처럼 보고 체계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점도 피심인의 영업지표 관리는 전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36 일례로, 소갑 제2호증(「○○○○○○○○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 소갑 제4호증(「○○○○○ 하반기 ○○○ 및 Selection Plan」문서) 및 소갑 제5호증(「○○○○○○○○○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은 모두 ○○○○○○○○○○○○○ 부문에 속하는 부서에서 2020. 5. 29. 동일 시점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모두 2020년 상반기 실적 점검 및 하반기 계획 수립에 관한 것이며, 보고서 구성 목차도 '○○○○○○○○○○○○○○○○○○○○○○○○○○○○○○○○○○○○○○○○○○○○○○○○○○○○○○○○○○○○○○○○○○○○○○○○○○○○○○○○○○○○○○○○○○○○○○○○○○○○○○○○○○○○○○○○○○○○○○○○○○’로 동일하다. 이를 통해 ○○○○○○○○○○○○○ 부서에서 해당 부문 실적 및 계획 작성을 위한 자료를 하위 부서에 일률적으로 요구하여 취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실제, 소갑 제1호증(「○○○○○○○○ 2020 H1 Plan」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 부서와 같은 층위에 있는 ○○○○○○○○○○○부서는 그 하위 부서들의 2020년 목표 달성 전략방안을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소갑 제3호증(「○○○○ YOY 성장 Plan」문서)은 ○○○○○○○○○○ 부서의 하위 부서 중 하나인 ○○○○○○○○○○○○○○○○○○○○○○○○○○○○○○ 부문에서 2020. 1. 8. 작성한 자료로, 해당 보고서는 ○○○○○○○○○○○○○○○○○○○○○○○○○○○○○○ 부문의 2020년 목표 달성(YOY ***% 전년 대비(Year Over Year) 영업지표 **%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전략방안을 설명하고 있는바, 소갑 제1호증이 2020. 1. 17. 작성되고, 소갑 제3호증의 내용이 16면 내지 18면 'Appendix 5 : ○○○○ 2020 Plan’ 부분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갑 제1호증은 각 하위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주요 개별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지표 관리 38 피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PM 등 주요 영업지표에 대한 과거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목표를 설정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달성 전략방안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피심인의 전략방안은 일반적인 프로모션 전략이나 상품 소싱 전략을 통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개별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보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39 우선, 피심인은 '○○○○○○○○○○○’라는 주요 납품업자에 대하여 아래 <표 13>과 같이 GM, 광고비,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등의 주요 영업지표를 분석ㆍ관리하였다. <표 13> 주요 납품업자 주요 영업지표 분석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4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2020 H1 Plan」문서) 40 피심인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아래 <그림 7>에서와 같이, PPM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 피심인은 이를 '○○○○ ○○○○’이라고 표현하였고, 여기서 ○○○○는 위 <표 12>에서 말하는 매출원가를 의미한다. 및 주요 납품업자 대상으로 PPM 협의 진행을 계획하였고, GM 목표 달성을 위해 광고비 지급(AD Funding)을 활성화한다는 전략도 수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PPM 및 GM 개선 전략 방안 * 소갑 제1호증(「○○○○○○○○ 2020 H1 Plan」문서) 41 나아가, 피심인은 위 <그림 6>의 “√ 주요업체 ○○○○ ○○○○ ○○○○는 ○○○○○○○○○○○의 약자로, 결국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한다는 의미이다. 진행 - ○○○○○○○○○○○○○○○○○○○○○○○○○○○○○○○○○○○○○○○○○○○○○○○○○○○○○○○○○○○○○○○○○○○○○○○○○○○○○○○○○○○○○○○○○○○○○○○” 표현과 같이, 카테고리별로 **개(협상목표 **개, 협상완료 **개)의 납품업자를 특정하여 납품단가 인하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GM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가폭, 목표 이익률을 사전에 산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하였다. 42 이어 피심인은 아래 <그림 8>의 “○○○○○○○○○○○○○○○○○○○○○○○○○○○○○○○○○○○○○○○○○○○○○○○○○○○○○○○○○○○○○○○○○○○○○○○○○○○○○.”와 같은 표현과 같이,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급 협의를 통해 PPM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실제 실행하였다. 피심인의 구체적 실행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PPM 관련 부분과 GM 관련 부분을 구분하여, 후술하는 2. 나. 및 2. 다.에서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그림 8> PPM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 전략 실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4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하반기 ○○○ 및 Selection Plan」문서) 3) 주요 납품업자에 대한 마진목표 관리 방식 43 피심인은 전사적 수익관리 목표에 따라 주요 납품업자에 대해 GM 목표를 설정하였고, 아래 <표 14>에 기재된 “○○○○○○○○○○”이라는 문구와 같이, 납품업자와의 합의를 거쳐 PPM 목표치를 해당 GM 목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표 14> GM 목표와 PPM 목표를 동일하게 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5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9호증(2022.8.22. 「★○○○_Q3_New_G.GM_Target_0808_BM공유_○○○○○_ppm시뮬」파일) 44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위와 같이 정한 PPM 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주 점검을 통해 PPM 목표와 PPM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 미달 시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였다. 45 한편, 피심인은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정책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정책으로, 피심인의 경우 경쟁 온라인몰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가격 매칭 정책(일명 '최저가 매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 9. 23.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 등 참조) 으로 인해 경쟁 온라인몰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여야 하였고,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마진율이 감소하여 납품업자와 PPM 목표를 합의하더라도 이를 실제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46 이러한 부족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정한 GM 목표를 기준으로 실제 GM이 목표 GM에 미달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추가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4) 납품업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마진 보전 행위 47 위원회는 2024. 4. 15.부터 2024. 5. 3.까지 피심인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납품업자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의 마진 보전 행위로 인해 실제 납품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6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0(1).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0(2).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0(3).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 납품업자 의견 진술내용 * 소갑 제18호증(「납품업자에 대한 설문 결과」) 나.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행위 1) 인정사실 48 피심인은 최소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해당 행위의 양태를 볼 때, 2020년 1월 이전 시기부터 시작되어 2022년 10월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소갑 자료를 통해 특정되는 시점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소갑 제11호증(2022. 10. 5. 리파코(주) 작성 롤매트 단가인상공문) 참조]이다.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자신의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주 점검을 통해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및 예고하는 방법을 통해 납품업자를 압박하였다. 가)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합의 49 피심인은 아래 <표 16>과 같이, 상품 카테고리별 담당 BM 직매입 브랜드 관리와 상품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Brand Manager를 말한다. 을 두고, 해당 BM으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는 납품업자와 PPM 목표치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였다. 해당 표를 통해 피심인은 PPM 협의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해당 표의 '○○○○○○○○○○○○○○○○○○○○○○○’) 부분) 합의된 PPM 목표치(해당 표의 '○○○○○○○○○○○○○○○○○○’ 부분)를 기준으로 실제 PPM 실적과의 차이를 점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목표 PPM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6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연 광고 집행 계약서 (1)」파일) 50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17>과 같이, 수시로 PPM 목표 달성 동향을 파악하여 연도 중에도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7> 피심인이 연도 중 납품업자와 PPM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피심인이 2022년 8월경 납품업체별로 GM 달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협상 완료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PPM 협상을 진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6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7호증(「★○○○_GM,○○○○○○○_focus supplier_Tracxker_○○○○) daily ppm update」파일) 51 이렇게 합의된 PPM 목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납품업자에게 수익률 준수 의무를 지우는 구속력 있는 이행지표로 작용하였다. 52 ① 아래 <표 18>의 “○○○○○○○○○○○○○○○○○○○○○○○○○○○○○○○○○○○○○○○○○” 문구로부터 피심인 BM이 PPM 협상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목표 PPM을 공유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 문구로부터 납품업자가 공급가 인상 요청을 하는 경우도 목표 PPM **%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피심인의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정책에 따라 판매가격이 낮아지거나 반대로 납품업자가 공급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결정된 PPM을 납품업자가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8> PPM 구속력을 보여주는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6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53 ② 아래 <그림 9>와 같이 피심인의 납품업자 중 하나인 ○○○가 2022. 10. 5. 작성한 단가인상 요청 공문에는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납품업자는 납품가격 인상 시에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 합의한 PPM 목표 **%에 구속되어 공급가와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PPM 구속력을 보여주는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7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2022.10.5. ○○○㈜ 작성 롤매트 단가인상공문」) 54 ③ 아래 <그림 10>과 같이 납품업자인 ○○○○가 공급가 인상 요청을 위해 작성한 문서에서도 “이전 담당 BM님과 협의 시 쿠팡 마진 **% 요청 반영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PPM 목표 **%에 구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PPM 구속력을 보여주는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7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2022.8.24. ㈜○○○○ 작성 납품 공급가 조정 문서」) 55 ④ 아래 <표 19> ○○○○○○○○의 2022년 7월 1일부 가격 인상 협의 자료에 따르면 ○○○○○○○○는 새로이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피심인과 협상을 통해 결정한 아래 <표 20>의 2022년 PPM 목표치 **.*%에 맞추어 공급가와 권장소비자가를 다시 조정하였는데, 이 또한 PPM 약정의 구속력이 상당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19> PPM 구속력을 보여주는 사례 동 자료에서 매익률은 PPM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7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22년7월1일자 가격인상자료(ENR)」파일) <표 20> 피심인과 ○○○○○○○○(주)가 약정한 PPM 목표치가 나타난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7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2022.1.14. 「연 광고 집행 계약서 (1)」파일) 나) 정기적 점검을 통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56 피심인은 아래 <표 21> 및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담당 BM을 통해 매주 또는 매일 단위로 납품업자별 PPM 실적을 파악하고, 목표치와의 차이를 수시로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의 해당 행위는 우발적인 요청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1> 피심인 PPM 등 영업지표 주 단위 점검 예시 해당 표의 202204, 202205, 202206은 각 2022년 4주차, 5주차, 6주차를 의미하고, 해당 표의 W4는 Week 4 즉 4주차를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7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표 22> 피심인 PPM 등 영업지표 일 단위 점검 예시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보한 피심인의 직원의 2022.2.17. 「W5 PPM 트렌드」엑셀파일(소갑 제8호증) 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 카테고리에 속하는 납품업자별로 일간 PPM 동향과 전일/목표 대비 차이, 협상 완료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8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57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23>의 “○○○○○○○○○○○○○○○○○○○○○○○○○○○○○○○○○○○' 표현과 같이, PPM 실적 점검을 통해 목표치와 '-3%’ 이상 차이가 나는 납품업자를 납품단가 인하 협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23> 납품단가 인하 협의 대상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8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2022.1.10. 「 연 광고 집행 계획서」파일) 58 이후 피심인은 아래 <표 24>와 같이, 납품업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실제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하였다. 해당 표에서는 납품업자인 ○○○○○○에 대해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PPM이 사전협의를 통해 약정한 PPM 목표치인 **.*%에 *.*%p 미치지 못하자 *.*%는 추가 광고비를 부담하여 보전하고 나머지 *.*%는 공급가를 인하하여 보전하기로 2022년 2월경 ○○○○○○와 추가 협의하였다는 의미 PPM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출원가인 납품가격이므로 추가 광고비 보전으로는 PPM이 변경되지는 않으나, PPM 목표치 미달분은 결국 GM 목표치 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심인은 PPM 목표치 미달분만큼을 추가 광고비 등을 통해서도 보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심인 입장에서는 납품가격 인하와 광고비 등 수취 모두 본인 마진 보전과 직결되므로 피심인 자료상에서는 PPM 목표치와 관련됨에도 납품가격 인하와 추가 광고비 등 부담이 혼재되어 기재되거나 GM 목표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납품가격 인하도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하지만, 회계적 처리와 그 작용 방식에 있어서는 'PPM과 납품가격 인하’, 'GM과 추가 광고비 등 부담’으로 구분되므로, 해당 위반행위 구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이다. <표 24> 납품업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실제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한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8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59 그 밖에 피심인은 아래 <표 25>와 같이, 다수의 납품업자에 대해 매주 점검을 통해 PPM 목표치 준수를 위해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하였다. <표 25> 납품업자와 납품단가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한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8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2022.8.26. 「○○○○○ progress 별도정리_○○○_GM,○○○○○○○_focus supplier_Tracxker_Home」 파일) 다)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상품 발주 중단ㆍ축소 행위 60 피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PM 협상이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중단 또는 축소할 것을 암시, 예고하는 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를 압박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GM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행되었다. 61 ① 아래 <표 26>의 “○○○○○○○○○○○○○○○○○○○○○○○○○○○○○○○○○○○○○○○○○○○○○○○○○○○○○○○○ ○○○○○○○○○○○○○○○○○○○○를 의미한다. ○○○○○○○○○○○○○○○○”라는 표현과 같이, 피심인은 PPM 및 GM 목표 달성을 위한 공급가 인하 협상이나 광고 집행에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량 축소를 통해 대응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9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26>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 * 소갑 제15호증(「참고)0817 Deco ○○○○○○○○&GM Target((ACTION 기입요청) GM개선_○○)」 62 ② 아래 <표 27>의 “○○○○○○○○○○○○○○○○○○○○○○○○○○○○○○○○○○”라는 표현과 같이, 피심인은 PPM, GM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상이 완료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 발주 중단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압박하였다. <표 27>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9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2022.1.10. 「연 광고 집행 계획서」파일) 63 ③ 실제로 피심인은 PPM, 광고비 등 협상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위 <표 27>에서 피심인은 2022년 1월 자신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던 '○○’와 '○○○○○○○○’이라는 납품업자에 대해 “○○○○”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 다음 <표 28> 및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납품업자의 납품실적과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실적이 크게 하락하였다. 64 ③-1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28>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9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65 ③-2 ○○○○○○○○은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규모 판촉행사로 인해 한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품업자의 월별 납품 및 판매실적에 큰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경우들은 이례적이고 의도적인 발주 조절이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표 27>에서 ○○○○○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는 2022년 1월∼4월 기간 동안의 납품 및 판매수량의 편차가 크지 않다.<표> 피심인 납품업자 ○○○○○○의 2022년 1월 ~ 4월 상품 납품 및 판매실적(단위: 백만 원, 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97" alt="각주이미지"></img>*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표 29>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79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66 ④ 피심인은 아래 <표 3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 '○’으로 된 납품업자에 대해 '○○○○○○○○○○○○○’, '○○○○○○○○○○○○’, '○○○○○○○○○○○○○○○’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표 30> 협상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0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67 ④-1 피심인이 '○○○○○○○○○○○○’로 표시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대폭 축소한 사례는 아래 <표 31> 내지 <표 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8 ④-1-1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31>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0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69 ④-1-2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32>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0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0 ④-1-3 ○○○○○은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33>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0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1 ④-2 피심인이 '○○○○○○○○○○○○○’으로 표시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대폭 축소한 사례는 다음 <표 34> 및 <표 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2 ④-2-1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34>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1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3 ④-2-2 ○○○○는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던 상품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2022년 4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감소하였다. <표 35>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1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4 ④-3 피심인이 '○○○○○○○○○○○○○○○’으로 표시한 ○○○○○○○의 경우도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1월 ****개와 **백만 원이었던 납품수량과 납품금액이 2022년 2월에는 ****개와 **백만 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한 점을 볼 때 2022년 2월경 피심인이 발주량을 축소하였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6>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사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1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5 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경우와는 달리 피심인이 '○○○○○○○○○’ 이메일을 납품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발주 중단 또는 감소 등을 고려하였더라도 실제로 발주 중단이나 감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 상태였던 ○○○○○에 대해서는 <표 3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발주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76 이는 납품업자가 추후 피심인의 의사에 맞추어 협상에 응하여 <표 25>와 같이 세인티에프에 대해 납품업자와 추가 협상 진행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PO Action 메일 발송 후 재협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할 필요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가 납품업자에 대해 실제로 유효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 ○○○○○○○○○을 고려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발주를 중단하지 않은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1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2022.2.17.「W5 PPM 트렌드」파일) <표 38>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해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은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2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개) * 소갑 제17호증(「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 77 ⑥ 아래 <표 39>은 피심인의 납품업자인 ○○○○○○○○가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협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 중 일부로, 해당 자료에는 2021년 PPM을 **%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고 피심인이 추가로 요청한 쿠팡체험단, 추가 광고 등에 대해 꾸준히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부터 납품업자로서는 피심인의 PPM 준수 요구 및 손실 보전 요구(추가 광고비 부담 요구)를 거부하여 발주 중단 등의 위험을 떠안기보다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피심인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9> 납품업자가 피심인의 추가 광고비 부담 요구에 협조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 동 자료에서 매익률은 PPM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80582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3호증(「○○○○○○○○(주)의 2021년 9월 가격 인상 협의 자료」) 2) 근거 78 위와 같은 사실은 「○○○○○○○○ 2020 H1 Plan」문서(소갑 제1호증), 「○○○○○○○○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소갑 제2호증), 「○○○○ YOY 성장 Plan」문서(소갑 제3호증), 「○○○○○ 하반기 ○○○ 및 Selection Plan」문서(소갑 제4호증), 「○○○○○○○○○ 하반기 Selection Plan」문서(소갑 제5호증), 「○○○○○ progress 별도정리_H&L_GM,○○○○○○○_ focus supplier_Tracxker_Home」 파일(소갑 제6호증), 「★○○○_GM, ○○○○○○○○_focus supplier_ Tracxker_Home) daily ppm update」파일(소갑 제7호증), 「W5 PPM 트렌드」파일(소갑 제8호증), 2022.1.14. 「연 광고 집행 계약서 (1)」파일(소갑 제9호증), 「○○○○○○○○○○○○_220914」파일(소갑 제10호증), 「2022.10.5. ○○○㈜ 작성 롤매트 단가인상공문」(소갑 제11호증), 「2022.8.24. ㈜○○○○ 작성 납품 공급가 조정 문서」(소갑 제12호증), 「○○○○○○○○㈜의 2021년 9월 가격 인상 협의 자료」(소갑 제13호증), 「2022년7월1일자 가격인상자료(ENR)」 (소갑 제14호증), 「참고)0817 ○○○○ ○○○○○○○○&GM Target((○○○○○○○○○○○) GM개선_○○)」파일(소갑 제15호증), 2022.1.10. 「연 광고 집행 계획서」파일(소갑 제16호증), 「2021년 11월~2022년 4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소갑 제17호증), 「납품업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소갑 제18호증), 2022.8.22. 「★○○○_Q3_New_ G.GM_Target_ 0808_BM공유_○○○○○_ppm시뮬」파일(소갑 제19호증), 「○○○○○가 2022년 9월 피심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소갑 제20호증), 「w39_sku.xlsx」 파일(소갑 제21호증), 「수건/타올 카테고리 주요 업체 문서」(소갑 제22호증), 「2022년 1월~2022년 12월 납품업자 상품 거래내역」(소갑 제23호증), 「한국인이 많이 쓰는 쇼핑몰앱_종합몰편, 2023.3.15. 와이즈앱」(참고자료 1), 「쿠팡의 독주와 불안한 셀러들, 그리고 틈새, 2023.6.23. 커넥트레터」(참고자료 2), 납품업자 설문조사 실시 자료(참고자료 4),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생략)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나) 법리 79 법 제17조 제10호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며, ③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80 여기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법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주체인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인 납품업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납품업자의 지배회사 내지 모회사와의 사업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납품업자 또는 그 지배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참조]. 81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2 납품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실태 등과 같은 다수 납품업자들과 대규모유통업자 사이의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납품업자별로 개별적인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납품업자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수 납품업자들과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 사이의 관계나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공통되는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의 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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