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시감2118 사건명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5775 (5775 Morehouse Drive, San Diego, California, United States) 대표이사 OOO OOOO(OOOOO O. OOOOOOOOOO) 2.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Technologies Incorporated)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400 센터빌로드 2711 (2711 Centerville Road, Suite 400, Wilmington, Delaware, United States) 대표이사 OOO OOOO(OOOOO O. OOOOOOOOOO) 3.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Qualcomm CDMA Technologies Asia-Pacific PTE Limited) 싱가포르공화국 #03-04 6 세랑군 노스 애비뉴 5 (6 Serangoon North Avenue 5 #03-04 Singapore) 디렉터 OO O O(OOO OOOOOO OOO), O O O(OOOO OOOO OOOOO), OO O(OOOOOO OOOO)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석근배, 김범준, 최재혁, 박준영, 정지택, 김기욱, 장재혁, 이영빈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박성범, 김경연, 윤용희, 최인선, 정상태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김철호, 금창호, 이세정, 황진우 심의종결일 : 2016.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이하 'QI’)<각주>1</각주>,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Technologies Incorporated, 이하 'QTI’)<각주>2</각주>및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ualcomm CMDA Technologies Asia-Pacific PTE Limited, 이하 'QCTAP’)<각주>3</각주>는 미합중국(이하 '미국’) 또는 싱가포르공화국(이하 '싱가포르’)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들로서, 미국과 싱가포르는 물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자신이 보유한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WCDMA’), 롱텀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 이하 'LTE’) 등의 이동통신 특허를 휴대폰 제조사<각주>4</각주>에게 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하는 동시에, 휴대폰용 모뎀칩셋<각주>5</각주>(이하 '모뎀칩셋’)을 비롯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각주>6</각주>은 특허 라이선스 사업은 '특허 라이선스 사업부(Qualcomm Technology Licensing, 이하 'QTL’)’를 통해, 모뎀칩셋 사업은 '모뎀칩셋 사업부(Qualcomm CMDA Technologies, 이하 'QCT’)’를 통해 수행하면서, 라이선스 사업의 매출과 모뎀칩셋 사업의 매출을 각각 QTL과 QCT의 수익(매출)으로 산정하고 있다. 3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담당하는 QTL은 QI 내에 존재하고, QI는 피심인들의 거의 모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주체가 된다. 모뎀칩셋 사업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2012년 10월 1일 모뎀칩셋 사업을 수행하는 QCT를 QI에서 분리하여 QI의 완전자회사인 QTI에 통합하였으며, 이후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사업은 QTI 내에 존재하는 QCT를 통해 QTI가 운영하고 있다.<각주>7</각주>한편, 휴대폰 제조사와의 모뎀칩셋 공급계약은 대부분 QCTAP<각주>8</각주>가 체결하고 있는데, QCTAP는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사업이 QI에서 QTI로 이전되기 전부터 휴대폰 제조사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해 왔다. 결국 피심인들은 최상위 모회사인 QI를 중심으로 QI의 완전자회사인 QTI 및 QCTAP를 통해 모뎀칩셋 사업과 라이선스 사업을 운영해왔다. <표 1> 일반현황 (2015.9월말 기준, 단위: 백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4 피심인들은 1985년 설립 이후 CDMA 기술도입을 주도하면서 1990년대 까지 기지국, 휴대폰, 부품 등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0년대 말 기지국 및 휴대폰 사업 등은 중단ㆍ매각하고 2000년 이후에는 주로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사업에 집중해왔다. 피심인들의 매출액 중 특허 실시료와 모뎀칩셋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250억 불에 달하는데, 이 중 실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 정도이다. 5 <표 2> 매출액 중 특허 실시료와 모뎀칩셋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의 2015년 사업보고서(10-K) 나.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 6 피심인들의 모뎀칩셋 제조 및 판매, 소프트웨어 판매, 특허 라이선스 및 실시료 징수와 관련된 행위는 일관된 사업정책에 따라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국내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주는 등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규율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다. 이동통신 시장 개관 1) 이동통신의 개요 7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이란 선에 의한 연결 없이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과 데이터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라디오, 와이-파이(Wi-Fi), 이동통신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이란 무선통신 방식의 일종으로 고정된 장소가 아닌 이동 중에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표 3> 이동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가) 이동통신 방식의 변천 8 서로 다른 휴대폰 간에 통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약속된 동일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표준’이 필요한데, 이동통신 이용자 수와 데이터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한된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이동통신 표준도 진화해왔다. <표 4> 이동통신 방식 세대별 주요 표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9 그런데, 이동통신 기술이 세대별로 진화한다고 하여 그 세대별 표준도 일시에 전환되고 이전 표준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는 구 표준에 맞춰진 휴대폰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구 표준과 신 표준이 적용된 휴대폰 가입자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구 표준에 따른 서비스도 한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후방호환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최신 이동통신 표준인 LTE 뿐만 아니라, 구 표준인 CDMA와 WCDMA 역시 이동통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0 이동통신을 위해서는 하나의 휴대폰에서 생성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가공하고, 이를 다른 휴대폰에서 다시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휴대폰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부품이 모뎀칩셋이다. 모뎀칩셋은 구 표준과 신 표준을 동시에 지원하는 후방호환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멀티모드 칩셋(Multi-Mode Chipset)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나) CDMA, WCDMA 및 LTE 이동통신 기술의 특징과 변천 (1) CDMA 및 WCDMA 이동통신 기술 11 CDMA는 피심인들이 개발한 대표적인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으로 각 가입자(단말기)에게 고유의 코드를 할당하고, 여러 사용자의 코드들을 동일한 무선자원을 통해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미국통신산업협회(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이하 'TIA’)는 1993년 CDMA 기술을 미국 내 표준으로 선정하였다. 초기 CDMA 방식은 음성신호 전달만 가능하였으나, 이후 음성신호 외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CDMA2000 방식이 개발되었다. 12 WCDMA는 유럽의 이동통신 업체들이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라는 표준화 기구를 결성하여 2세대 GSM 표준에서 진화한 무선통신기술을 제출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이다.<각주>13</각주>WCDMA는 음성통신 외에 데이터 통신, 화상 전화 등이 가능한 통신기술로서 코드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은 CDMA2000과 유사하나, 코드의 부여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각주>14</각주>13 WCDMA는 음성 전송 속도를 개선한 Release 99, 하향링크 데이터 속도를 증가시킨 HSDPA(Release 5), 하향ㆍ상향링크 모두 데이터 전송 속도를 증가시킨 HSPA+ (Release 7)등 표준의 릴리스에 따라 점차 진화하여 왔다. <표 5> 이동통신 기술 방식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 LTE 이동통신 기술 14 2004년부터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이하 'IEEE’)는 CDMA 기술에서 벗어나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주파수분할)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안테나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를 증가시키는 모바일 WiMax(802.16e) 표준을 개발하였는데, IEEE가 개발한 WiMax 표준의 영향을 받은 3GPP는 OFDM과 MIMO 기술의 결합에 기초하여 2008년 LTE라는 명칭으로 표준을 제정하였다. LTE 표준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고속통신 적합성 등에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하여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다) 국내 이동통신의 발전 15 1984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같은 해 5월부터 AMPS 셀룰라 시스템이 도입되어 차량전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1988년부터 이동전화 보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동전화의 개념이 차량 전화에서 실질적인 이동전화인 '핸디폰(Handy phone)’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6 1993년에 이르러 당시 정보통신부는 미국에서 표준으로 선정된 CDMA 방식을 차세대 이동통신방식으로 선정하였다.<각주>16</각주>이후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CDMA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CDMA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운용해 오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이하 'TTA')는 1996년 피심인들이 출원한 7개의 특허를 바탕으로 CDMA 이동통신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3월 WCDMA를 기반으로 3세대 표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2011년 7월 LTE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2ㆍ3세대의 CDMA 통신방식<각주>17</각주>, WCDMA 통신방식과 4세대의 LTE 통신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표 6> 이동통신방식 별 국내 가입자 수 및 점유율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11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2) 이동통신과 표준화 가) 표준화와 표준필수특허 (1) 표준기술 및 표준필수특허의 개념 17 “표준기술”이란 정부, 표준화 기구, 사업자단체, 동종기술보유 기업군 등이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을 말한다.<각주>18</각주>즉,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SO) 등이 일정한 기술 분야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을 의미하는데, 통상 관련 업계의 이해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임의로 특정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기구인 표준화 기구는 표준을 구성하는 기술들을 선별하고 지정한 후 이러한 기술들만을 사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한다. 18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란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로서, 실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이라는 자발적인 확약이 요청되는 특허를 말한다.<각주>19</각주>즉, 표준필수특허는 개념적ㆍ본질적으로 표준화 당시의 정상적인 기술 관행이나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당해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이나 방법을 제작, 판매, 리스 기타 처분, 수리, 사용 또는 운영하는 것이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불가능한 특허이므로, 특허침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 한다. 19 한편, 특허 중에서 표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특허들을 표준필수특허와 구분하여 비표준필수특허(Non-SEP) 또는 기타 특허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비표준필수특허는 정해진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거나 우회 또는 회피 설계를 통해 동일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특허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표준필수특허는 표준필수특허와 달리 특허 라이선스 과정에서 FRAND 조건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FRAND 조건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이동통신 관련 표준화 기구 20 이동통신 분야의 표준화 기구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 Institute, 이하 'ETSI’), 미국통신산업협회(TIA)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이 있으며, 표준화 기구 간의 협력기구인 3GPP(WCDMA, LTE 관련), 3GPP2(CDMA 관련) 등도 있다. (3) 표준 개발 및 선정 절차 21 표준 개발 절차는 표준화 기구 및 해당 표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다. 표준화 기구는 일반적으로 회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회원들로부터 표준안을 제안 받은 후 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표준 채택 절차는 표준화 기구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2 한편,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표준화 기구에 자신의 기술이 표준필수특허임을 선언하고 공개할 때, 표준화 기구는 선언된 표준필수특허가 실제로 유효한 특허인지,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각주>20</각주>그리고 실제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라고 선언한 특허 중 상당수가 사실상 무효이거나 표준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각주>21</각주>따라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자신이 표준필수특허라고 선언한 특허에 대하여 실시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이용자가 어떤 특허를 어떤 방식으로 침해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특허 이용자가 이를 검증하고 다투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4) 표준화의 긍정적ㆍ부정적 효과 23 표준화의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상호호환성의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들 수 있다. 표준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제품의 호환성이 확보되면, 제품의 효용은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둘째, 표준화는 생산자에게는 생산 공정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가능하게 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표준기술을 이용하는 하부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제품 전환비용,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신기술개발 촉진, 제품의 품질 향상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24 반면, 표준화는 첫째, 특정 기술이 표준필수특허로 채택되면서 표준 선정 이전에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대체관계에 있던 기술 간의 경쟁이 인위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해당 기술시장에 있어 일종의 진입장벽이 구축된다. 둘째, 이에 따라, 지배적 표준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표준화를 통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며 이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비합리적인 실시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표준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 즉 '특허억류(Patent hold-up)’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 셋째, 나아가 표준화 기구가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면 시장이 당해 표준에 고착(lock-in)되는 효과가 나타나, 부품 사업자ㆍ네트워크 사업자 등 해당 산업의 참여자들의 매몰비용 증가 등으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지배력이 남용될 우려가 증가한다. 나) 표준필수특허와 FRAND 확약 (1) FRAND 확약의 의의 25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는 표준기술의 확산과 추가 기술혁신을 조장하는 등 표준선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특허권 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보유자로 하여금 우선 표준기술 선정에 앞서 관련된 자신의 특허 정보를 미리 공개(disclosure)할 의무를 부과하고, 표준선정 이전에 취소불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하겠다는 'FRAND 확약’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도록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특허를 표준기술에서 제외하는 등 특허 정보공개와 실시조건 협의절차가 포함된 지식재산권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6 이에 비춰보면, FRAND 확약이란 FRAND 조건에 의한 실시권 허여(라이선스)라는 제한을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표준화 기구에서 FRAND 확약을 하게 되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른 실시권을 허여하고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각주>22</각주>(2) 주요 표준화 기구의 FRAND 확약 관련 정책 27 우선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하 'IEC’)는 2004년 11월 각 기구가 운용하고 있던 특허 정책을 비교ㆍ조정하여 2007년 3월 공통 특허 정책(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EC)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표준화 기구들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시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적극적 실시희망자(Willing Licensee)에게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각주>23</각주>를 제공하겠다’는 확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특허 보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당해 특허는 표준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표 7> ITU-T/ITU-R/ISO/IEC 공통 특허 정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8 표준화 기구 중 하나인 ETSI 역시 유사한 지식재산권(IPR)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ETSI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FRAND 조건으로 취소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각주>24</각주>29 또한 2015년 2월 Wi-Fi 등 주요 통신 표준을 선정한 IEEE는 FRAND 확약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개정하였다. IEEE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①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라이선스를 요청하는 모든 사용자(unrestricted number)에게 무상으로 또는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② 적극적으로 실시를 희망하는 라이선시에 대해 판매금지청구(injunction)를 제한하며, ③ 표준필수특허가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RAND 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개정하였다. <표 8>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FRAND 확약 위반의 효과 (가) FRAND 확약 위반의 경쟁법적 효과 30 표준화 기구가 특허 보유자에게 요구하는 FRAND 확약은 경쟁법적 측면에서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표준 선정 절차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경쟁기술의 존재를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FRAND 확약 위반은 당해 표준 내 다른 대체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체적으로 FRAND 위반으로 인한 경쟁법적 효과에 대하여 (i) EU 집행위원회는 표준화과정의 왜곡, 실시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라이선스 계약의 강요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각주>25</각주>(ii)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표준채택의 완전성과 효율성의 저하 등 표준화과정의 왜곡, 표준을 이용하는 상품의 생산비용 증가 및 이의 소비자 전가 등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다.<각주>26</각주>31 한편, 이러한 FRAND 확약 위반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해당 표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표준의 존재나, 해당 표준을 구현하는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다. 32 우선, 기술 라이선스 시장에서 해당 표준필수특허를 대체하는 다른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지배력 남용은 적절히 제어될 수 있다. 또한 대체 표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표준을 적용한 하위 상품시장에서 해당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다른 제품과의 경쟁이 활발한 경우라면 표준필수특허의 영향력은 낮아질 수 있고 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독점적 지위는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을 통해 견제될 수 있다.<각주>27</각주>표준필수특허권자의 FRAND 확약 위반으로 상품시장에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대체 가능한 다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지배력 남용은 하위시장의 경쟁구조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33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특정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준이 존재하지 않고 표준을 적용한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 구조를 통해 독점력 남용을 제어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표준화 기구에서의 FRAND 확약은 특허권자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34 그런데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하여서는 WCDMA와 LTE 표준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이동통신 표준 선정 작업을 거쳐 확정된 표준으로서 사실상 대체가능한 다른 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표준이 적용된 상품인 모뎀칩셋과 휴대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접상품 시장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동통신 표준에 있어 FRAND 확약 위반은 모뎀칩셋과 휴대폰 등 표준적용 상품의 제조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표준의 확산을 저해하며, 관련 기술혁신을 제한하고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표준 선정 과정에서 스스로 한 FRAND 확약을 위반함으로써 표준 간 경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 선정 절차를 왜곡시켜 기술간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폐해를 낳는다. (나) 지배적 수직 통합 사업자의 FRAND 확약 위반 효과 35 FRAND 확약은 하방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수직 통합 독점사업자에게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 표준을 선정하는 목적은 기술 라이선스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인위적으로 허락하는 대신,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하위 시장에서 혁신을 조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36 그러나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해당 표준필수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하위 시장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하위 부품 시장에서 수직 통합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수직 통합 사업자인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기술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하위 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경우 표준 설정의 이익은 상실되고 독점의 폐해만 남게 된다. 즉 수직 통합 사업자의 FRAND 확약 위반은 직접적으로 하위 부품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수직 통합 사업자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하위 부품시장에서 경쟁 상품 제조사에게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경우 경쟁 부품 제조사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부품을 제조ㆍ판매하게 되어 특허침해 위험이 있는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하게 되므로 수직 통합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37 이러한 효과는 수직 통합 사업자가 하위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보다 현저히 나타난다. 하위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수직 통합 사업자는 하위 부품 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함으로써 하위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하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경쟁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수취할 수 있었던 실시료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며, 하위 부품 시장에서 지배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그 하위 부품 구매자에게 실시료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러나 수직 통합 사업자가 하위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하위 제품 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함으로써 하위 부품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하위 부품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동시에, 하위 부품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그 하위 부품의 구매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수취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38 따라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하위 부품 시장에서도 독점적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FRAND 확약을 준수하여 경쟁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은 물론 하위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제어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 39 이통통신 시장은 크게 특허 라이선스 시장, 휴대폰을 구성하는 모뎀칩셋 등 부품시장 그리고 휴대폰 시장으로 구성된다. <표 9> 이동통신 산업 전후방 시장구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0 이동통신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는 해당 통신 방식을 개발한 원천기술 소유자가 공급자가 된다. CDMA 표준필수특허의 대부분은 피심인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WCDMA 및 LTE 표준필수특허 역시 피심인들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는 하나 삼성전자, 인터디지털(IDC), 엘지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의 사업자들도 상당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원천기술 소유자들은 모뎀칩셋 등 부품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 통신장비 제조사 등에게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받는다. 41 모뎀칩셋과 같은 부품 제조사들은 원천기술 소유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휴대폰에 장착되는 각종 부품을 제작하여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판매하며, 피심인들과 같이 원천기술 소유자가 휴대폰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각주>28</각주>42 휴대폰 제조사들은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휴대폰을 제작하고 휴대폰에 구현되는 각각의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실시료도 지불한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휴대폰을 생산한 후 이동통신사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통신 표준별 특허 라이선스 시장 (1) 통신 표준별 라이선스 대상 휴대폰 시장 비중 43 통신 표준은 세대별로 구분되며 동일 세대 안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통신규격이 존재하는데, 2세대 표준의 경우 세계 휴대폰 시장 중 19%가 CDMA를 채택하였고 나머지 81%는 GSM 표준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3세대 표준의 경우 WCDMA 시장이 전체의 85%, CDMA2000시장이 13%, 중국에서 채택된 TD-SCDMA 시장이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경 시작된 4세대 표준의 경우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이 LTE 단일 표준을 따르고 있다. 44 그 결과 2세대 표준의 경우 전체 휴대폰 시장의 19%만이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대상이었음에 비해 3세대 표준 이후에는 사실상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전부가 피심인들의 라이선스 대상이 되어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수직 통합 사업자로 활동하는 피심인들의 행위가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표 10> 이동 통신 표준별 시장비중<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2) 통신표준별 특허보유자의 표준필수특허 현황 45 이통통신 특허 라이선스 시장 중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2세대 CDMA 표준은 사실상 피심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전체 2세대 표준필수특허 중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의 비중이 90% 이상이었다. 그러나 3세대 WCDMA와 4세대 LTE 표준은 피심인들 외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기술개발에 기여하여, 피심인들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비중이 각각 27%와 1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단 하나의 표준필수특허라도 그 기술이 구현되는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필수특허의 실시가 필요한데 이러한 표준필수특허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 보유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여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준필수특허의 보유 비중의 변화는 경우에 따라 실시료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표 11> 업체별 WCDMA 표준필수특허 보유현황 (ETSI 홈페이지 기준,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업체별 LTE 표준필수특허 보유량 현황 (ETSI 홈페이지 기준,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부품시장 (1) 휴대폰을 구성하는 부품들 46 초창기 휴대폰은 음성통신을 위한 이동통신 전화기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전부였으며, 이동통신의 핵심적 기능은 모뎀칩셋에 집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보급된 스마트폰은 이동통신 전화기로서의 기능을 넘어서는 종합 IT 기기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최근 스마트폰은 편리한 운영체제, 빠른 프로그램 처리속도, 고화질 카메라, 터치스크린과 디스플레이 등이 집약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메모리, 무선 모듈, 카메라 모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전원관리 PM칩 등 다양한 부품이 사용된다. 휴대폰의 내부구조와 주요 부품은 아래와 같고, 주요 부품 중 붉은색 표시된 부품이 이동통신 관련 부품들이다. <표 13> 휴대폰의 내부 구조와 주요 부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7 이처럼 최근 휴대폰이 여러 기능이 집약된 종합 IT 기기로 변화하면서, 최근 보급되는 스마트폰 가격은 고성능 카메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등 고가의 부품이 결합되어 350불에서 700불 정도로 비싸지고 있다. 그 결과 모뎀칩셋은 그 가격이 평균 20불에서 40불 수준으로, 휴대폰 전체 가격의 4% 정도 수준이 되었다. <표 14> 휴대폰 주요 부품 및 개략적인 가격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휴대폰 제조사 제출자료 (2) 모뎀칩셋 시장 (가) 모뎀칩셋의 기능 48 휴대폰 부품 중 모뎀칩셋은 변조 기능과 복조 기능을 하나의 칩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칩셋<각주>30</각주>을 말한다. 이동통신용 모뎀의 경우 2GHz 등과 같이 높은 주파수의 전송 채널을 통하여 신호가 전송되므로, 모뎀칩셋에서 변조되어 출력된 신호는 높은 주파수로 다시 변환된 후 안테나로 송신된다. 반대로 안테나로 수신된 고주파의 신호는 낮은 주파수로 변환되어 모뎀칩셋에 입력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뎀칩셋을 기저대역칩셋 또는 베이스밴드칩셋(baseband chipset)이라고도 한다. 49 최근에는 반도체 집적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에 별도도 생산하던 AP<각주>31</각주>를 하나로 통합한 AP-모뎀 통합칩셋이 등장하였다<각주>32</각주>. AP-모뎀 통합칩셋은 모뎀칩과 AP를 별개 칩으로 구현한 경우와 비교하여 휴대폰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고 휴대폰을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칩셋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기술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50 한편, 최근 LTE 표준을 따르는 휴대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표준의 '후방호환성’ 때문에 구 표준인 2세대 CDMA와 3세대 WCDMA 표준을 적용하는 휴대폰 이용자와의 통신도 가능해야 하므로, 현재 사용되는 모뎀칩셋은 4세대 LTE과 구 표준인 CDMA, WCDMA 이동통신 표준을 함께 지원하는 멀티모드 칩셋(Multi-mode baseband chipset)이 일반적이다.<각주>33</각주>(나) 모뎀칩셋 시장 현황 51 모뎀칩셋 시장은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15년 전체 매출규모는 2008년의 2배 수준인 21,264백만 불 수준이다. 이렇게 전체 모뎀칩셋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2008년 36.8%에서 2015년에는 59.4%로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해왔다. 반면, 같은 기간 나머지 대부분의 모뎀칩셋 제조사들은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일부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모뎀칩셋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한 모뎀칩셋 제조사는 없었다.<각주>34</각주><표 15>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 현황<각주>35</각주>(단위 : 백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52 이러한 경향은 CDMA, WCDMA 및 LTE 표준별 각 모뎁칩셋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전체 모뎀칩셋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도 2013년에 9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최근까지도 70%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압도적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6> 전 세계 CDMA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표 17> 전 세계 LTE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53 W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도 피심인들은 2005년까지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였고 2013년에는 53.9%까지 상승하였다. 다만, 최근 W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하락하였지만, 2014년 이후 모뎀칩셋 시장이 LTE 표준 위주로 급격히 재편됨에 따라 2015년 WCDMA 모뎀칩셋 시장 규모는 LTE 모뎀칩셋 시장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더욱 뚜렷해져 2016년 3분기에 WCDMA 모뎀칩셋 시장규모는 LTE 모뎀칩셋 시장규모의 10분의 1 미만 수준이다. 피심인들도 2013년 이후에는 WCDMA 모뎀칩셋의 신모델을 더 이상 출시하지 않고 있다. <표 18> 전 세계 WCDMA 모뎀칩셋 시장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표 19> 전 세계 WCDMA 및 LTE 모뎀칩셋 매출액 비중 (단위 : 백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3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Strategy Analytics 'Baseband Market Share Tracker' (다) 모뎀칩셋 시장의 참여자들 ① 피심인들 54 피심인들은 1999년 처음으로 모뎀칩셋을 생산하고 이후 AP-모뎀 통합칩셋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GSM, WCDMA, CDMA2000 표준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칩셋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12년에 GSM, WCDMA, CDMA2000 표준은 물론 LTE 표준까지 지원하는 AP-모뎀 통합칩셋을 출시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피심인들은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5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② 피심인들 외의 모뎀칩셋 제조사 55 (i) 미디어텍(MediaTek) :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0년 경 WCDMA 모뎀칩셋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 주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미드-로우엔드) 스마트폰 제품에 사용되는 칩셋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LTE 모뎀칩셋도 판매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1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56 (ii) 스프레드트럼(Spreadtrum) : 중국 회사인 스프레드트럼은 2004년부터 모뎀칩을 개발하였고, 현재 GSM, WCDMA, LTE 등을 지원하는 모뎀칩셋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각주>36</각주>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6.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57 (iii)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 1999년 모뎀칩셋을 개발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출시된 자신의 스마트폰 모델에 GSM, WCDMA, LTE 등을 지원하는 모뎀칩과 AP-모뎀 통합칩을 생산ㆍ사용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5.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피심인들과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자가 소비용 외에 다른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자신의 모뎀칩셋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58 (iv) 인텔(Intel) :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사로서 2010년 말경 GSM, WCDMA 모뎀과 RF 기술 및 제품을 가지고 있던 독일 인피니언의 모뎀 사업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WCDMA, LTE 등을 지원하는 모뎀칩셋과 AP-모뎀 통합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각주>37</각주>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1.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59 (v) 비아(VIA) : 대만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2002년 경 CDMA 모뎀칩셋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피심인들 이외에 CDMA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뎀칩셋 시장에서 0.2%, 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16.5%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러나 WCDMA와 LTE 표준을 지원할 수 있는 멀티모드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저가 휴대폰용 CDMA 모뎀칩셋을 공급하고 있다. 60 (vi) 브로드컴(Broadcomm) :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서, 2004년경부터 모뎀칩셋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GSM, WCDMA, LTE 등을 지원하는 모뎀칩셋과 AP-모뎀 통합모뎀칩셋 출시하였으나, 2014년 6월 모뎀칩셋 사업을 철수하였다. 61 (vii) 엔비디아(Nvidia) : 미국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는 2011년 5월경 아이세라를 인수한 후 2013년 2월경 GSM, WCDMA, LTE를 지원하는 AP-모뎀 통합칩을 출시하였으나, 2015년 5월 모뎀칩셋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62 (vii) 에릭슨(ST-Ericsson) : 스웨덴의 통신장비 회사인 에릭슨은 2009년 2월경 무선사업 부문을 분사하여 에스티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였으나, 에스티-에릭슨은 2013년 8월경 해산하였다. 이후 에스티-에릭슨의 모뎀칩셋 사업을 에릭슨이 다시 인수하였으나 2014년 9월경 모뎀칩셋 사업에서 철수하였다. 63 (xi) 이오넥스(Eonex) : 2000년 설립된 한국의 모뎀칩셋 개발ㆍ설계사이며, 엘지전자 등에 모뎀칩셋을 납품하였으나, 2009년 경 폐업하였다. 다) 휴대폰 시장 64 모뎀칩셋 시장의 하위 시장인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 애플, 노키아 등 선두업체가 주도해왔으나, 최근에는 노키아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애플<각주>38</각주>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표 20> 세계 휴대폰 시장 업체별 판매대수 및 점유율 (단위 : 백만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Strategy Analytics 'Global Handset Vendor Marketshare for 15 Countries’ 65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 엘지, 팬텍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1%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휴대폰 제조사는 애플이 유일하다. <표 21>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Strategy Analytics 'Global Handset Vendor Marketshare for 15 Countries’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동통신산업에서 피심인들의 지위 66 피심인들은 1985년 설립 이후 기지국, 휴대폰, 부품 등 이동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1990년대 말 기지국 및 휴대폰 사업 등을 중단ㆍ매각하고 2000년 이후에는 주로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사업에 집중해왔다. 이후 피심인들은 위 1.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 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양 시장에서 수직 통합사업자로서 지배적 지위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이동통신표준이 WCDMA, LTE로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여 왔다. 2) 피심인들의 표준화 기구에 대한 FRAND 확약 선언과 표준필수특허 획득 67 피심인들은 1993년 2세대 통신 표준으로 CDMA가 선정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3세대 표준으로 WCDMA, CDMA2000 등이 선정되며 2000년대 후반 LTE 등이 4세대 표준으로 확정될 당시 각각 ETSI, TIA, ITU, TTA 등 표준화 기구에 자신의 위 특허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이라는 FRAND 확약을 선언한 사실이 있다. 68 또한 피심인들은 1999. 3. 26.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 내 모든 참여자에게 표준필수특허를 FRAND 확약에 따라 라이선스할 것임”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각주>39</각주>3) 피심인들의 사업모델 개요 69 피심인들은 자신의 CDMA, WCDMA 및 LTE 관련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 함에 있어 모뎀칩셋 단계를 건너뛰고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휴대폰 제조사에게 휴대폰 전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실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휴대폰 단계 라이선스 정책은 모뎀칩셋 판매와 라이선스 정책의 분리와 연결된다. 70 통상 특허권자가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하면 제품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소진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구매자는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각주>40</각주>즉, 모뎀칩셋 제조사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로부터 모뎀칩셋에 구현되는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해당 모뎀칩셋을 제조하여 휴대폰 제조사에게 판매하였다면 휴대폰 제조사는 해당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실시료가 모뎀칩셋 구매 가격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에게 별도로 추가적인 실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71 그러나 피심인들은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를 모뎀칩셋 판매와 분리하여 휴대폰 단계에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정책을 취하고 있어, 경쟁 모뎀칩셋을 구매한 휴대폰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피심인들은 기지국 장비, 휴대폰 제조ㆍ판매사업 등 휴대폰 사업을 중단ㆍ매각하고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제조ㆍ판매 사업에 집중한 2000년 이후에는 휴대폰 제조사와 모뎀칩셋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모뎀칩셋을 판매하더라도 모뎀칩셋에 구현된 자신의 특허가 이전되지 않음을 모뎀칩셋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표 22> 피심인들의 사업모델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72 피심인들의 이러한 사업정책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ㆍ제한(행위 1),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연계(행위 2) 및 이를 기반으로 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행위 3) 등 각 행위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순환됨으로써 보다 공고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3 첫째,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완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라이선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라이선스 제공 범위를 제한한다. 그 결과 모뎀칩셋에는 피심인들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어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로서는 피심인들과 별도의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해야만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74 둘째,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먼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모뎀칩셋을 공급을 하지 아니하거나<각주>41</각주>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주>42</각주>피심인들은 이를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모뎀칩셋 구매와 별도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공급받고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피심인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ㆍ이행과 모뎀칩셋 공급이 연계되는 구조가 구축되었다.<각주>43</각주>75 셋째, 이렇게 연계된 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은 자신의 모뎀칩셋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i) 자신의 모뎀칩셋에 구현되는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뿐만 아니라 기타특허까지 포함된 자신의 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각주>44</각주>, (ii) 그 대가로 전체 휴대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각주>45</각주>을 실시료로 부과하는 한편, (iii)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자신의 모뎀칩셋의 제조, 사용, 판매 등을 위해 필요한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았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다른 고객에 대하여도 휴대폰 제조사로 하여금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크로스 그랜트, cross-grant) 자신의 모뎀칩셋에 '특허우산’<각주>46</각주>을 구축하였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한 특허우산의 혜택을 자신의 모뎀칩셋을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모뎀칩셋 사업에 다시 유리하게 활용하는 등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사업을 상호 순환적으로 연계하였다.<각주>47</각주><표 23> 피심인들 사업모델의 유기적 순환 구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4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6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이 위의 사업모델을 구축ㆍ강화ㆍ유지하는 과정에서의 각 행위 1ㆍ2ㆍ3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4) 행위 1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 또는 제한 행위 가) 사용권한이 제한되고 각종 제약조건이 결부된 라이선스 제공(2008년 이전) 77 피심인들은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 ***, *** 등 모뎀칩셋 제조사와는 제한적인 범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휴대폰 가격을 기준으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모뎀칩셋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료를 수취하였다. 즉 2008년 이전에 피심인들은 모뎀칩셋 단계와 휴대폰 단계에서 각각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지만 피심인들이 모뎀칩셋 제조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결부되어 있었다. 78 ① 라이선스 사용권한 제한 : 피심인들은 라이선스 대상 범위에서 모뎀칩셋의 '사용(use)’ 권한을 제외하였다.<각주>48</각주>이에 따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지불하면서도 모뎀칩셋을 제조하고 판매만 할 수 있을 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모뎀칩셋에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로부터 모뎀칩셋을 구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과 별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79 ② 모뎀칩셋 판매처 제한 :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 판매처를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는 피심인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따라 자신의 모뎀칩셋을 판매하지 못하고 휴대폰 제조사가 피심인들과 별도로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모뎀칩셋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80 ③ 영업정보 보고 의무 :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제한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실시료를 받는 계약 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은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의 판매량 및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 구매일시, 제품모델, 가격 등이 포함된 영업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각주>49</각주>81 ④ 무상 크로스 그랜트 : 피심인들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대상 권리를 제한하면서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 라이선스를 피심인들 및 피심인들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특허침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82 피심인들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체결한 모뎀칩셋 제조사별 계약 조건 및 계약 체결 시점을 요약하면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모뎀칩셋 제조사별 계약조건 및 계약 체결 시점<각주>5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94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과 ***의 계약은 2005년 이후 3년 이상에 걸쳐 양 당사자가 전 세계에서 진행한 특허분쟁에서 영구적으로 화해하고 ***이 전 세계 경쟁당국, 법원 등에 대한 신고 또는 제소를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피심인들은 화해 대가로 ***에게 미화 약 ***불($***)을 지급하였다.다만 피심인들이 ***에게 제약이 없는 완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 이동통신 모뎀칩셋 구매자는 여전히 피심인들의 특허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칩셋사와 동일한 상황이었다.</각주> <각주>***는 1997년 피심인들에게 CDMA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이를 3년여에 걸쳐 거절하다가 2000년 12월에 이르러 완전한 라이선스 계약 대신 특허포트폴리오 약정만 체결하게 되어 모뎀칩셋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였다고 밝혔다.</각주> 83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단계부터 심의시까지 피심인들이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와 피심인들 간 ***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각주> ), ***와 피심인들 간 ***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소갑 제6호증), ***와 피심인들 간 ***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 및 라이선스 외 각종 제약조건이 결부된 약정 제시(2008년 이후) (1) 모뎀칩셋 단계에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로 라이선스 정책 변경 84 피심인들은 종전에는 휴대폰 제조사들 및 인프라 장비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사들과도 제한적이나마 실시료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왔으나, 2006년에서 2008년 경 자신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사업정책을 수립하였다. 85 ① 피심인들은 2007년까지 사업보고서에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또는 약정을 통해 라이선시(Licensee)에게 모뎀칩셋의 제조ㆍ판매를 허락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2008년 이후 사업보고서에는 라이선스 또는 라이선시 등의 표현을 모두 삭제하고,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약정을 통해 피심인들의 특허에 대한 소진적(exhaustive)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휴대폰 제조사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휴대폰 물량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86 ② 피심인들은 2008년 2월 26일 대만회의 발표자료에서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기존의 약정이 자신의 특허를 소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에 제공하던 제한적인 권리마저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87 ③ 피심인들은 2013년 2월 20일 작성한 '퀄컴 기술 라이선싱’ 자료에서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자신의 표준라이선스 프로그램 대상 밖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등 자신의 이러한 사업정책을 대외에 공표하였다. 88 한편, 사업정책을 변경한 이후 피심인들은 제한적으로라도 라이선스를 제공하던 2008년 이전과는 달리,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모뎀칩셋의 제조, 판매, 사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거절하고,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제한적인 약정’만을 제안하면서도,<각주>통상적으로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게 '소진적 라이선스(Exhaustive License)’를 제공하며 이 경우 실시권자가 특허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하면 실시권자가 취득한 소진적 권리가 실시권자의 고객에게 이전(pass-through)된다. 반면, 피심인들이 제안한 제한적 약정은 다음과 같이 소진적 라이선스와 차이가 있다.① 부제소약정(covenant not to sue)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계약상 합의를 말하며, 보통 특허분쟁 이후 화해의 결과로 채택된다. 실시권자의 고객에 대한 소진적 권리이전 여부는 불명확하다.② 보충적 권리행사 약정(covenant to exhaust remedies) :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를 상대로 먼저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계약상 합의를 말하며,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먼저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실시권자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실시권자는 일종의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의 고객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계약이므로 소진적 권리 이전이 제약된다.③ 한시적 제소유보(stand still) : 특허권자가 한시적인 기간 동안(60일 또는 90일)에만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계약상 합의를 말한다. 따라서 일정기간 후에는 언제든지 실시권자에게 특허침해주장이 가능하다. 실시권자의 고객뿐만 아니라 실시권자도 일정기간 후에 특허권자의 특허침해공격에 노출되며 소진적 권리이전은 차단된다.</각주> 종전에 제한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요구하였던 동일한 조건들, 즉 ① 모뎀칩셋 판매처를 자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로 한정하는 조건, ② 모뎀칩셋의 판매량, 구매자, 구매자별 판매량, 가격 등의 영업정보를 피심인들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는 조건, ③ 모뎀칩셋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무상 크로스 그랜트 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89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단계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피심인들이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피심인들 답변서(소갑 제32호증), 피심인들의 사업보고서(소갑 제37ㆍ38호증), 피심인들의 2008년 2월 대만회의 발표자료(소갑 제46호증), 피심인들의 라이선싱 프로그램 발표자료(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라이선스 계약 체결 거절 후 각종 조건이 결부된 제한적 약정 제공 : A 사례 A는 200*년 2세대 GSM 통신 표준을 구현하는 모뎀칩셋을 처음 출시한 이래 2008년 이전까지 주로 GSM 기반의 모뎀칩셋을 판매해왔다. 이후 3세대 WCDMA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2008년 이후 WCDMA 모뎀칩셋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피심인들에게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가) 2009년 부제소약정 90 피심인들은 2008년 *월 이후 A가 WCDMA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A에게 제약 조건이 결부된 부제소약정만을 제공하였다. 91 A는 2008년 *월 전자메일을 통해 피심인들에게 WCDMA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제시해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