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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2. 15. 결정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시감3751 사건명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모어하우스드라이브 5775 (5775 Morehouse Drive, San Diego, California, United States) 대표이사 *** 2.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Technologies Incorporated)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스위트 400 센터빌로드 2711 (2711 Centerville Road, Suite 400, Wilmington, Delaware, United States) 대표이사 *** 3.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Qualcomm CMDA Technologies Asia-Pacific PTE Limited) 싱가포르공화국 #03-04 6 세랑군 노스 애비뉴 5 (6 Serangoon North Avenue 5 #03-04 Singapore) 디렉터 ***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석근배, 김범준, 최재혁, 박준영, 정지택, 김기욱, 장재혁, 이영빈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박성범, 김경연, 윤용희, 최인선, 정상태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김철호, 금창호, 이세정, 황진우

해석례 전문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들은 2016년 11월 18일 별지 1과 같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년 12월 6일 별지 2와 같이 개시신청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각주>1</각주>.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 3. 판단 3 해당 사건에 대한 4차례의 심의내용<각주>2</각주>, 해당 사건이 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은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4 신청인들의 위 1.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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