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엔 브이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기결2751 사건명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엔 브이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5775 (5775 Morehouse Drive, San Diego, California, United States) 대표이사 OOO O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O진, 이OO, 정OO 2.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Qualcomm River Holdings B.V.) 네덜란드국 암스테르담 사이언스 파크 400, 매트릭트 Ⅱ (Matrix Ⅱ, Science Park 400, 1098 XH Amsterdam, the Netherlands) 대표이사 OO 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OO, 이OO, 정OO 3.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엔 브이(NXP Semiconductor N.V.) 네덜란드국 아인트호벤 하이 테크 캠퍼스 60 (High Tech Campus 60, Eindhoven 5656 AG, the Netherlands) 대표이사 OOO 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반OO 심의종결일 : 2018. 10.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및 피심인 퀄컴 리버 홀딩스 비브이(이하 '퀄컴’이라 한다)는 2016. 10. 27. 피심인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엔 브이(이하 '엔엑스피’라 한다)의 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2 위원회는 원 사건 기업결합으로 퀄컴이 엔엑스피로부터 취득하는 NFC<각주>2</각주>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거나 베이스밴드 칩셋<각주>3</각주>, NFC 칩, 보안요소 칩<각주>4</각주>및 보안요소 운영체제의 결합판매를 통한 NFC 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동 폐해보다 원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①기업결합 완료전까지 엔엑스피가 보유하고 있는 NFC 표준필수특허 및 NFC 시스템 특허를 매각하고, ②매각대상이 아닌 엔엑스피 보유 NFC 관련 특허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며 모바일 기기 제조사 등이 동 특허의 라이선스를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고, ③퀄컴이 보유하고 있는 NFC 표준필수특허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등에게 FRAND<각주>5</각주>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여하여야 하며, ④ 피심인들의 제품 간 상호호환성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3자의 NFC 관련 제품과의 상호호환성 수준을 보장하여야 하고, ⑤엔엑스피가 보유한 MIFARE<각주>6</각주>관련 특허에 대해 모바일 기기 제조사 등이 라이선스를 요청하는 경우 적어도 원심결 시정명령을 받은 날 존재하는 엔엑스피의 허여조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를 허여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2. 사정변경 내용 3 퀄컴은 2018. 7. 26. 엔엑스피와의 자산 양수계약을 해지하고, 2018. 8. 10. 위원회에 엔엑스피의 주식 취득 및 자산 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3. 원심결 시정조치 취소 4 퀄컴과 엔엑스피 간 기업결합이 취소됨에 따라 원심결 시정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원심결의 주문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위 제3.과 같이 피심인에게 부과한 원심결 시정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