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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25. 결정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시정명령 변경처분 및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감0602 사건명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시정명령 변경처분 및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모어하우스 드라이브 5775 대표이사 ○ ○ ○○○○ 2. 한국퀄컴 유한회사(조직변경 전 한국퀄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3, 15∼17층(논현동, 포바강남타워) 대표자 이사 미합중국인 ○○○○○ 3.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3, 15∼17층(논현동, 포바강남타워) 대표자 이사 미합중국인 ○○○ 심 의 종 결 일 : 2019. 3.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 CDMA2000용 모뎀칩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차별하여 로열티를 다르게 적용<각주>5</각주>하고, 퀄컴 CDMA2000용 모뎀칩과 CDMA2000용 RF칩을 일정비율 또는 일정 수량 이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각주>6</각주>하였다. 2 또한 피심인들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 또는 효력을 다한 이후에도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7</각주>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로열티 차별적용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2호 가목에,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 특허권 소멸 후 로열티 부과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각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을, 로열티 차별부과행위 및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피심인 퀄컴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4 피심인 퀄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표 1>의 관련매출액에 따라 <표 2>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5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이 별도로 가능하나 법위반 행위의 기초 사실이 하나인 것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법정 한도가 더 중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위반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1>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표 2>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 US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합의일인 2009. 7. 23. 기준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USD=1,251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후 백만원 미만은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고등법원의 판단<각주>9</각주>6 피심인들은 원심결 주문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이 사건 로열티 차별적용 및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모두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것이고, 원천기술의 소유자나 모뎀칩 및 RF칩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도 퀄컴으로서 한국퀄컴과 QCTK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퀄컴만이 행할 수 있고 한국퀄컴이나 QCTK가 퀄컴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퀄컴에 대한 시정명령 외에 한국퀄컴과 QCTK에 대하여 관련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한국퀄컴과 QCTK에 대한 시정명령은 모두 위법하다. 또한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는 'CDMA2000용 모뎀칩’에 대한 것으로 해당 상품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위반행위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제1의 가항에서 금지하는 대상은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한 'CDMA2000용 모뎀칩’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원고 퀄컴으로부터 구매한 '부품’이라고 한 것은 위반행위를 넘는 부분까지 금지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각주>10</각주>7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퀄컴이 엘지전자에 대하여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2000. 7. 1.부터 2005. 6. 30.까지 및 2007. 1. 1.부터 2009. 7. 15.까지의 기간의 경우 엘지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약 21.6% 내지 25.9%에 불과하였던 사실, 퀄컴이 엘지전자에 대하여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위 기간에 삼성전자의 비 퀄컴 RF칩 사용 비율이 증가한 사실, 퀄컴의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02년 91.4%에서 2004년 77.1%로 대폭 하락하였고, 이후 2006년 83.5%, 2007년 71.5%, 2008년 71.2%로 계속하여 상당폭 하락 추세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엘지전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 전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다거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에서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전체로서 하나의 위반행위이고 엘지전자에 대하여만 RF칩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던 기간을 분리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8 한편 한국퀄컴, QCTK에게 부과된 원심결 시정명령이 위법하고, 퀄컴에 대한 로열티 차별부과 행위 관련 시정명령 주문 제1의 가항에서 “CDMA2000용 모뎀칩”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품”이라고 한 것은 위반행위를 넘어선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 부분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3. 법원 판결에 따른 원심결 일부 직권 취소 가. 시정명령 일부 직권 취소 및 변경 1) 취소이유 9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퀄컴, QCTK에게 부과된 원심결 시정명령이 위법하고, 퀄컴에 대한 로열티 차별부과 행위 관련 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제1의 가항의 경우 “CDMA2000용 모뎀칩”이라고 한정하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를 넘어선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원심결 시정명령 일부 직권 취소 및 변경 10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한국퀄컴 및 QCTK에 대한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각주>11</각주>하고 퀄컴에 대한 로열티 차별적용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주문 제1의 가항에서의 “부품”을 모두 “CDMA2000용 모뎀칩”으로 변경한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 일부 직권 취소 1) 취소 이유 11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RF칩 전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할 것이 예상된다. 12 이 경우 위원회는 RF칩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환급하고 다시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서울 고등법원 판결 확정 이전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하여 원심결 과징금액과의 차액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2)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일부 직권 취소 13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RF칩 관련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기간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집계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관련매출액 기간별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4 CDMA2000용 모뎀칩에 대한 로열티 차별적용 및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원심결과 동일하므로 원심결 관련매출액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기간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과징금 재산정 (단위 : %, US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합의일인 2009. 7. 23. 기준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USD=1,251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후 백만원 미만은 절사 15 따라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 퀄컴에게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액 273,197백만 원 중에서 취소하여야 할 과징금액은 48,658백만 원에 해당한다. <표 5> 취소할 과징금액 산정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4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한국퀄컴, QCTK에게 부과된 원심결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피심인 퀄컴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하며, 피심인 퀄컴에게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 중에서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정한 과징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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