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아젠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0655 사건명 : 퀴아젠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퀴아젠코리아 유한회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5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 성○○, 최○○ 심의종결일 : 2019.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퀴아젠코리아 유한회사<각주>1</각주>는 의료ㆍ과학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회사 현황 3 피심인의 모회사인 퀴아젠은 1984년 설립되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생명과학회사로서 130여개 계열회사가 전 세계 35개 국가에서 검체(檢體)<각주>2</각주>추출ㆍ분석에 사용되는 시약, 기기 등을 개발ㆍ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퀴아젠 및 계열회사들의 합산 매출액은 14.2억 달러(1.5조 원)<각주>3</각주>, 자산은 53.3억 달러(5.9조 원)에 달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결핵진단기기 시장 현황 (가) 결핵진단방식의 분류 4 현재 잠복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Tuberculin Skin Test, 이하 '피부반응검사’라 한다)와 혈액 인터페론감마 검사(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이하 '혈액검사’라 한다)로 구분된다. 5 피부반응검사는 투베르쿨린 용액을 팔의 안쪽 피부 내에 주사한 뒤 48~72시간 후 주사부위의 부어오름 정도를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반응 부위가 10mm 이상이면 양성, 9mm 이하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피부반응검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결핵감염의 진단에 사용되어 그 유용성이 증명된 저렴한 검사방법이지만, 정확한 판독이 쉽지 않고 BCG 접종(결핵예방접종)에 따른 위양성(False-Positive)<각주>4</각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 피부반응검사 진단 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혈액검사는 과거 결핵균에 감작<각주>5</각주>된 림프구들은 결핵균에서 분리한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인터페론감마 분비기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혈액을 이용하여 결핵균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이며, 환자가 단 한 번의 채혈로 검사를 완료할 수 있고 BCG 접종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혈액검사 제품으로는 퀴아젠이 개발한 QuantiFERON-TB Gol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와 영국 옥스포드사가 개발한 T-SPOT이 있다. (나) 결핵진단기기 시장 규모 및 점유율 7 국내 결핵진단기기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470만 달러(약 52.5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장수요는 질병관리본부가 61%, 병원이 26%, 연구소(Commercial Lab)가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피부반응검사 제품이 60%, 혈액검사 제품이 40%(이 사건 제품 39%, T-SPOT 1%)를 차지하고 있다. 2) QuantiFERON-TB Gold 관련 현황 (가) 제품 개요 8 이 사건 제품은 <표 3>과 같이 QuantiFERON-TB Gold Tubes(이하 '진공채혈관’라 한다)와 QuantiFERON-TB 2 Plate Kit ELISA<각주>6</각주>(이하 '체외진단 분석기용 시약’라 한다)로 구성<각주>7</각주>되어 있다. 결핵균 항원이 들어있는 진공채혈관에 혈액을 각각 1㎖씩 채혈하여 37°C에서 16~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인터페론감마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그림 2> 이 사건 제품을 통한 진단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도입경과 및 판매추이 9 주식회사<각주>8</각주>웅비메디텍은 의료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신규로 등록한 후 2005년부터 국내에 판매하였다. 10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검사횟수 기준)은 <그림 3>과 같이 2005년 968개에서 2015년 144,900개로 약 150배 증가하였으며, 2015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지정되어 판매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이 사건 제품 2005년~2015년 판매수량 및 증가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웅비메디텍 제출자료 3) 피심인과 웅비메디텍 간 계약 및 거래관계 (가) 계약관계 11 웅비메디텍은 2002. 3. 22. 셀레스티스(Cellestis)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셀레스티스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계약기간을 2011. 9. 9. ~ 2013. 6. 30.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12 2012년경 퀴아젠이 셀레스티스를 합병함에 따라 웅비메디텍은 퀴아젠의 한국지사인 피심인과 2013. 3. 19.자로 판매대리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3 이 사건 계약은 <그림 4>와 같이 웅비메디텍에게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도 웅비메디텍만 참여할 수 있었다<각주>9</각주>. <그림 4>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지역 관련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이 사건 계약은 <그림 5>와 같이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제품등록일(Registration Date)로부터 2년 6개월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고, 피심인과 웅비메디텍 모두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제품등록일(식약처에 제품을 등록한 날)이 웅비메디텍의 제품등록일인지 아니면 피심인의 제품등록일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웅비메디텍의 제품등록일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2. 24.이고, 피심인의 제품등록일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4. 6. 13.이다. <그림 5>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해지 관련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거래관계 16 피심인 또는 퀴아젠이 웅비메디텍에게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단가는 2015년 기준 1개당 19,180원<각주>10</각주>(VAT 미포함)이며, 피심인의 웅비메디텍에 대한 매출액은 <표 2>와 같이 2013년 19.2억 원에서 2015년 22.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7 피심인과 웅비메디텍 간의 거래는 2015년에 종료되었으며, 그 후에 피심인의 이 사건 제품 관련 매출액은 2016년 52.4억 원, 2017년 245.8억 원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2> 이 사건 제품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8 피심인은 <그림 6>과 같이 2015. 11. 4. 웅비메디텍에게 '이 사건 계약은 웅비메디텍이 이 사건 제품의 등록을 마친 2012. 12. 24.부터<각주>11</각주>2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5. 6. 24.자로 만료되어 웅비메디텍의 독점판매권이 상실되었다’고 통지하였다. <그림 6> 피심인이 2015. 11 .4. 발송한 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은 <그림 7>과 같이 2015. 11. 25. 웅비메디텍에게 '신규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통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각주>12</각주>하였다. <그림 7> 피심인이 2015. 11. 25. 발송한 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 웅비메디텍은 2015. 12. 2. 피심인에게 진공채혈관 200개를 주문하였으나, 피심인은 <그림 8>과 같이 2015. 12. 3. 웅비메디텍의 주문을 거부하였다. <그림 8> 피심인이 2015. 12. 3. 웅비메디텍에게 발송한 이메일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1 질병관리본부는 피심인이 웅비메디텍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기 하루 전인 2015. 11. 24.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각주>13</각주>을 공고하였다. 아래 <표 3>과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인하여 유찰되었고, 질병관리본부가 2015. 12. 3.에 같은 내용의 입찰을 재공고하였으나 이 역시 단독응찰로 인하여 유찰되었다. 22 이후에 피심인은 질병관리본부가 2015. 12. 9. 재공고한 이 사건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하여 낙찰받았으며, 계약금액은 2,545,079,724원(VAT 별도)이다. <표 3> 이 사건 입찰 개요 및 결과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웅비메디텍 간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계약해지 공문(소갑 제5호증), 거래거절 관련 이메일(소갑 제6호증), 질병관리본부 입찰 공고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웅비메디텍의 이 사건 제품 홍보실적(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대리점 계약현황 및 계약기간 관련 규정(소갑 제10호증), 웅비메디텍의 이 사건 제품 등록 이력(소갑 제11호증), 웅비메디텍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 회의자료(소갑 제13호증), 2015년 4분기 영업전략 발표 자료(소갑 제14호증), 판매목표 관련 합의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직원 안유정의 이메일(소갑 제16호증), 질병관리 본부 납품가 조정 요청 공문(소갑 제17호증), 피심인과 웅비메디텍 간 거래내역(소갑 제18호증), 이 사건 관련 법원 가처분 결정(소갑 제19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법리 2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5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 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6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 27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28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자신의 대리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6</각주>. 29 첫째, 웅비메디텍이 2004년 최초로 이 사건 제품을 식약처에 등록하고 이후에 등록을 유지ㆍ갱신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은 점, 웅비메디텍이 2002년부터 약 14년 동안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유통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판촉활동을 해왔던 점, 그리고 이 사건 계약<각주>17</각주>에서 웅비메디텍으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이 피심인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 및 계약 해지일로부터 2년간 웅비메디텍이 경쟁제품을 제조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웅비메디텍은 피심인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특화된 인적ㆍ물적 투자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만일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면 이미 이루어진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쓸모없게 되기 때문에(lock-in 현상) 웅비메디텍으로서는 피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 거래를 전환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30 둘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웅비메디텍의 전체 매출액에서 피심인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래 <표 4>와 같이 20.1~25.1%에 달한다. 더구나 웅비메디텍의 매출액 구성을 보면 피심인 관련된 이 사건 제품의 매출액과 매출 규모가 작은 다양한 품목의 매출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이 사건 제품의 매출액이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매출 1위 상품임을 알 수 있고<각주>18</각주>매출 규모가 작은 다른 품목들은 매출 순위의 변동이 있으나 피심인 관련 매출은 꾸준히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웅비메디텍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웅비메디텍이 사업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표 4> 웅비메디텍의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9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1 셋째, 이 사건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39%에 달하는 등 피심인이 결핵진단기기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점, 웅비메디텍은 약 14년 동안 이 사건 제품을 취급하면서 혈액검사 제품 유통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을 제외하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혈액검사 제품이 1개(T-SPOT)밖에 없고 해당 제품의 점유율도 결핵진단기기 시장에서 1%에 불과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웅비메디텍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끊기는 경우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2 넷째, 퀴아젠 및 계열회사들의 2015년 기준 합산 매출액이 12.8억 달러(1.4조 원), 자산은 41.9억 달러(4.7조 원)에 달했던 점, 피심인의 매출액이 웅비메디텍보다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 역량에 있어서도 피심인이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33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인정된다. 34 첫째,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피심인이 적어도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점보다 3개월 이전에 대리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2015. 11. 25.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2. 웅비메디텍이 요청한 발주를 거절하였다. 35 둘째, 피심인이 2015. 6. 23.이 지나서도 웅비메디텍과의 계약을 지속한 것이 업무상 착오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기간과 같이 계약의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심인이 2015. 9. 22.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양 사가 이 사건 계약 종료일을 2015. 12. 31.로 인지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도 계약의 종료일을 2015. 6. 23.로 생각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6 이와 같이 2015년 9월까지 양 사가 이 사건 계약이 적어도 2015. 12. 31.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지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2015. 11. 4. 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음을 통지하고 2015. 12. 2. 웅비메디텍의 주문을 거절한 것은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 37 셋째, 피심인은 웅비메디텍이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납품가격을 25,000원 수준으로 할 것을 구두 합의한 후 27,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계약해지 사유라고 주장하나 최종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납품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입찰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될 사안인 점, 피심인의 판매가격도 25,727원으로 25,000원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행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8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서상 '제품등록일(Registration Date)’이 웅비메디텍의 시약 수입 허가일(2012. 12. 24.)을 뜻하며 이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15. 6. 23.자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① 계약서상의 제품등록일이 웅비메디텍의 시약 수입 허가일이었다면 계약체결 당시 그 날짜를 특정하여 적시하였을 것이므로 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심인의 제품등록일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피심인이 2015년 9월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양사가 2015. 12. 31.을 계약 만료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절차를 문의한 점, ③ 피심인의 제품등록이 완료되면 웅비메디텍이 제품을 수입하던 기존 유통구조에서 피심인이 수입하여 웅비메디텍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제품 등록일이 웅비메디텍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날짜인 점, ④ 계약서상에 2015년 말까지의 최소 구매량을 적시한 점, ⑤ 계약기간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피심인 직원들이 모르거나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법원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 사건 제품등록일은 '피심인의 제품등록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 4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이 사건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42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3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2015. 11. 25. 피심인이 웅비메디텍에게 해지를 통지한 후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3개월 동안 웅비메디텍의 독점적 판매지역인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피심인이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545,079,724원이다. 2) 산정기준 가) 부과기준율 44 위 2. 가. 의 행위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점, 피심인의 부당이득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고시 Ⅳ. 1. 라. (1)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4%로 정한다. 나) 산정기준 45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35,631,116원이 산정기준이 된다.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46 1, 2차 조정 사유 및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기준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35,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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