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부사0773 사건명 : ㈜큐브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큐브종합건설 울산 남구 문수로 329, 8∼9층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큐브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 'ㅇㅇㅇㅇㅇㅇㅇ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건설위탁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신고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나. 하도급거래 개요 4.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3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에게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연번 2~4),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민원처리ㆍ산업재해(연번 5~6) 및 인허가 비용(연번 7), 원사업자가 설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연번 8~9)을 전가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연번 10) 및 그 밖에 신고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연번 1)을 설정하였다. <표 3> 피심인 설정 계약조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4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분쟁조정종료보고서 6. 위의 사실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신고인의 신청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진행한 분쟁조정 관련 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 관계자들의 확인서(소갑 제4~6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 라. (생략) 2.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연번 1) 7. 피심인은 자신의 작업 지시에 신고인이 불응할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는 신고인의 공사수행의 권리를 제한한다. 8.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의 작업 지시 불응에 따른 정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고인에게 기시공분에 대한 대가 중 80%만을 지급하는바, 이는 법 제13조가 보장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급권을 제한한다. 9. 따라서 이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연번 2~4) 10. 법 제3조 제3항과 제4항 및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1조<각주>4</각주>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위탁 시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 설계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발생한 추가ㆍ변경공사 등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정산 내용을 정하고 서면을 보완ㆍ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하도급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연번 2), '공사 구역에서 발생되는 기존 시설물 원상복구, 장비 유도원 및 신호수 배치, 양수, 살수 관리원 배치 등 모든 공종’(연번 3), '공사에 필요한 모든 가설자재와 장비’(연번 4) 등의 발생 또는 투입 시, 이를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신고인에 그 비용을 모두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연번 5~6) 12. 원사업자는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에 의하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괄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②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2조<각주>6</각주>에 의하면,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할 시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르면, 비산먼지발생신고<각주>7</각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각주>8</각주>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각주>9</각주>등을 하여야 한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또는 신고인에 양 당사자 공동 명의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을 요구한 데 따른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신고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연번 5). 14.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주변 민원이 자신이 처리하여야 할 신고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자신이 신고인에 제공한 자재ㆍ장비ㆍ공법에 따른 것은 아닌지, 또는 이 사건 공사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닌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비용을 신고인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있다(연번 6). 15. 따라서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연번 7) 1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ㆍ허가, 승인, 수속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의무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비용을 신고인에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 마)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연번 8~9) 17.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및 제3항<각주>10</각주>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행한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액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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