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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2. 20. 결정

㈜크래프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513 사건명 : ㈜크래프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크래프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1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최슬기, 이혜인 심의종결일 : 2024. 12.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크래프톤은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등 24개 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3</각주>등 24개 사업자는 녹음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게임 관련 ○○○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4 한편, 피심인이 24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42건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1. 3. 2.부터 2023. 5. 16.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 제작 등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발급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및 피심인이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⑫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 ④ (생략) 2) 법리 7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9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0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서면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7호<각주>8</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3 기본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14 이 사건은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9</각주>’로서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계약체결 프로세스 개선,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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