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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14. 결정

㈜크레아 외 1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1853 사건명 : ㈜크레아 외 1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크레아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97번길 58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크레아군산 전북 군산시 동장산 2길 7-5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9.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크레아 및 주식회사 크레아군산<각주>1</각주>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 자동차 부품 등의 도장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각주>2</각주>이 ●●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들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의 도장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나이스 신용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 크레아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도장 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579,113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각주>4</각주>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0,25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일,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크레아가 제출한 '외담대 초과기일 및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7</각주>)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피심인 크레아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 크레아가 위 2. 가. 1)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 크레아군산은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도장 업무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847,772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6,04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일,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5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크레아군산 제출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크레아군산이 제출한 '전자어음 초과기일 및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3) 피심인 크레아군산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9 피심인 크레아군산이 위 2. 나. 1)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부과 10 피심인 크레아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피심인 크레아군산의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11 아울러 피심인들이 현재까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크레아에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0,255천 원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 크레아군산에게 어음할인료 16,047천 원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2 피심인 크레아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고 피심인 크레아군산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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