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화이브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를 기획하고 표시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표시를 시행한 주체자이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7.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크린화이브'에 대하여 제품의 용기, 포장, 제품설명서 등에 “연료절감최대 30%!!”, “연소효율 90%이상 개선!”이라고 표시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표시내역 (단위 : 개,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2006. 9. 25.자에 시험한 시험결과 및 중국 품질검증협회가 시험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실시한 자동차연비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첨가하여 측정한 연비가 첨가하기 전보다 평균 0.1㎞/ℓ 증가하여 연로가 약 1%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건 표시행위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표 4>와 같이 중국 품질검증협회가 시험한 결과에서도 차속도에 따라 연료가 0.4~1.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속도 40㎞/h의 경우에는 연료가 오히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건 표시행위는 사실과 다르다. <표 3> 이 사건 제품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시험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시험항목 : 정속모드(100㎞/h)에서 배출가스 및 연비시험 ※ NMHC : 비메탄 탄화수소, NOx : 질소산화물 <표 4> 이 사건 제품의 중국 품질검증협회 시험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시험기간 : 2003년 2월 ~ 2005년 2월 ※ 연료절감효과 : 100㎞당 기름소비량 결과값 중 (경유 결과값 - 첨가제첨가후 결과값) 둘째, 피심인의 위 <표 3>의 일산화 탄소(CO) 배출량이 기본연료 사용시 0.127g/㎞에서 이 사건 제품 첨가후 0.009g/㎞로 감소한 것은 연소효율의 향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시험을 주관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다음 참고 의견을 고려하여 볼 때,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90% 이상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표 3>과 같이 비메탄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산화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만으로는 연소효율이 90%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의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셋째, 피심인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표시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후 심사종료일까지 이 사건 표시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연비 개선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자동차로 운행하는 소비자에게는 연료비 절감 및 연소효율 개선이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표시와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연료절감 효과가 큰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12. 1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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