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머홀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클라이머홀릭은 등산복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등산복 제작용 원단의 제조를 박**(******션 대표, 이하 '******션’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였고,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션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션은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션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3. 2월 ∼ 6월의 기간 중 ******션에게 등산복 제작용 원단인 'POLYESTER KNIT편물(CHDA-0046) 등 4개 품목’을 발주서를 통해 제조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함)이 포함된 서면을 ******션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서면 미발급 거래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4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피심인 확인)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의 발급에 위반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수량 ㆍ 단가 등이 기재된 발주서<각주>6</각주>를 통해 등산복 제작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7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목적물 수령 거부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3. 2월 ∼ 3월의 기간 중 2회에 거쳐 등산복 제작용 원단인 'POLYESTER KNIT편물’ 품목 5,842yds<각주>7</각주>를 제조위탁 한 후, ******션이 원단 제조를 완료하여 2013. 5월 출고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심인은 발주량의 일부인 1,759yds만을 수령하고, 잔여 4,083yds는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원단 발주내역 및 미수령 내역 (단위: yd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4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피심인 확인)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목적물 수령거부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 10 이 사건 목적물의 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 11 피심인은 발주한 원단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원단에 대해서는 제품을 생산할 공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수령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3) 소결 12 따라서, 위 2. 나.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션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3. 6. 27. ******션에게 등산복 제작용 원단인 'NYLON직물 3-LAYER’ 품목을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85,888,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4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피심인 확인)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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