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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6. 결정

㈜클럽리치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0304 사건명 : ㈜클럽리치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클럽리치 서울 중구 무교로 16, 4층(무교동, 체육회관빌딩)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률사무소 비전 변호사 최○○ 심 의 종 결 일 : 2017. 10. 27.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20. 피심인 주식회사 클럽리치(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 2 또한, 피심인 회사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소비자(1명)에게 해약환급금 327,4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피심인 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2016. 1. 2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율로, 2016. 1. 25.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5%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2016. 6. 20. 의결 제2016-16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각주>2</각주>3 피심인 회사는 2016. 6. 29.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원회가 2016. 11. 17.부터 2016. 12. 14.까지 2차례에 걸쳐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는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3. 고발 5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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