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할부2932 사건명 : 클로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클로버상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사내이사 최ㅇㅇ 2. 최ㅇㅇ(******-*******, 클로버상조 주식회사 사내이사) ㅇㅇ ㅇㅇ구 ㅇㅇ로 심의종결일 : 2018.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클로버상조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심인 최ㅇㅇ은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2 피심인 회사는 2018. 7. 31. 현재 7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각주>3</각주>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신한은행<각주>4</각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하고 선수금을 축소하여 신고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2호증(예치은행 회원명부), 소갑 제3호증(피심인의 회원현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4 피심인 회사는 2018. 7. 31.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8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2호증(예치은행 회원명부), 소갑 제3호증(피심인의 회원현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7조 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2조 3. 고발 6 피심인 최ㅇㅇ은 피심인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관련 자료 제출 및 보전 업무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는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7 또한, 피심인 회사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고,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8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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