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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16. 결정

키스코홀딩스(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지주0021 사건명 : 키스코홀딩스(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키스코홀딩스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 대표이사 장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2. 5. 12.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각주>2</각주>에 따라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손자회사인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2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21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손자회사인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은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려는 의도로 손자회사 ㈜서륭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누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은 손자회사 ㈜서륭의 대차대조표를 누락하였으나 이 사건에 수반하여 발생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다는 점, 대차대조표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당일 전자우편을 통해 보완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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