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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30. 결정

타이어뱅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사1765 사건명 : 타이어뱅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타이어뱅크 주식회사 세종 한누리대로 35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윤ㅇㅇ,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2. 5.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타이어뱅크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 타이어의 위탁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에게 자신이 구매한 타이어를 공급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대리점의 지위 3 피심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각주>2</각주>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타이어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대리점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독립된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대리점에 해당한다. 4 첫째,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5 둘째, 대리점은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대리점을 운영한다. 6 셋째, 대리점은 점포개설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판촉물, 점포 운영 관리경비, 소모품 비용 등 위탁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타이어 산업정의 7 타이어는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운송수단의 바퀴 바깥 둘레에 끼워져 있는 고무를 통칭하며, 이를 제조하는 산업을 타이어 산업이라 한다. 타이어는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노면에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동차 엔진의 동력 및 제동력, 조타력 등을 노면에 전달하여 자동차의 운동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8 타이어는 차량에 장착된다는 점에서 자동차 부품과 유사하나, 자동차 부품에 비해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이 낮은 편이다. 타이어는 완성차 업계에 납품되는 신차용 타이어(Oriental Equipment, OE)에 비해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교체용 타이어(Replacement Equipment, RE)의 매출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 타이어 종류 9 차량용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절에 따라 '여름용 타이어, 사계절용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로 분류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름용 타이어와 사계절용 타이어를 구분하지 않고 눈이 오지 않는 시기(봄, 여름, 가을)에 사용하는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 겨울에 사용하는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라 한다. 10 스노우 타이어는 구동력과 미끄럼방지 능력이 우수하여 눈 위에서 주행성능이 우수한 반면 승차감, 연비 등이 나쁘다는 특징이 있다. 3) 타이어의 유통구조 11 교체용 타이어(RE)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① 타이어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ㆍ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브랜드 전문점과, ② 제조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 납품받아 운영되는 종합 타이어 매장, ③ 온라인 쇼핑몰 등의 유통채널이 있다. 12 교체용 타이어(RE)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도매전문점→소매점(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등)→소비자’ 또는 '제조업체→도ㆍ소매 대리점→소비자’로 유통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타이어의 가격결정구조 13 일반적으로 타이어 가격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타이어코드, 카본블랙, 비드와이어 등 원부자재의 가격과 환율, 포장비 등 생산원가, 판매관리비, 브랜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14 제조사의 제품 가격체계는 공장도가, 기표가, 공급가, 소비자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사는 원부자재의 가격변동, 시장현황, 소비자 선호 등의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품별 공장도가를 먼저 정하고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유통채널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리점 등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공급가를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과 대리점의 거래방식 1) 점포 개설 15 피심인은 국내ㆍ외 타이어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아 전국 약 450여개(2021년 말 기준)의 대리점에 유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점포를 개설하여 시설 및 장비, 상품을 구입하고 대리점주는 피심인이 개설한 점포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 대가를 피심인에게 지급하면서 피심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16 한편, 대리점은 피심인에게 점포운영보증금으로 2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일시금으로 내지 못할 경우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대리점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정산하여 대리점이 반환받는다. 2) 상품주문 17 대리점은 각자 타이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주문시스템 또는 피심인의 시스템(타이어뱅크 영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조사 또는 수입유통사 등에 타이어를 발주한다. 다만, 실제 구매대금은 피심인이 제조사에게 지불한다. 3) 상품재고 및 평가액 18 피심인이 각 대리점에 타이어를 입고시킬 때 타이어 평가액은 공장도가격에 피심인이 정한 적용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19 적용률은 대리점으로 입고되는 타이어의 입고금액 및 재고평가액을 결정하는 할인율이다. 공장도가격에 피심인이 정한 적용률을 반영하여 입고액을 결정하며, 후술하는 '이월재고 차감’이 없는 입고액이 '정상재고 금액’이다. 20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타이어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제조일이 1년 미만인 재고상품들(스노우 타이어와 미쉐린 타이어는 2년 미만)은 정상재고로 분류하고 있으나, 제조일자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월재고 A, B, C, D로 분류하여 재고금액을 평가하고 있다. 참고로 D등급 초과 타이어는 피심인이 수거하여 폐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1 예를 들어, ㅇㅇㅇㅇ 타이어의 정상재고 금액은 공장도가격 ***,***원의 **%인 ***,***원(**%할인)이지만, 제조일부터 4년을 초과하여 이월재고 D등급이 되면 재고평가액은 정상재고 금액에서 공장도가격의 40%(=***,***×0.4=**,***원)를 차감한 **,***원으로 감소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판매수수료 및 재고손실평가 등 정산 22 대리점은 피심인이 지정한 최고 가격 범위 이내에서 타이어 제조사 등이 정하는 공장도가격을 고려하여 소비자 판매가를 정해 타이어를 판매하고, 피심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와 추가수수료(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다. 23 판매수수료는 대리점이 판매한 매출총액에서 상품원가(재고자산액)와 인덱스를 공제하여 산정한다.<각주>3</각주>'인덱스’는 대리점 임차료 및 시설장비 이용료 성격으로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매월 납부하는 금원을 지칭한다.<각주>4</각주>추가수수료는 개별 지급조건(특정 타이어 판매, 일정 수량 이상 판매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피심인이 매월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4 한편, 피심인은 대리점의 재고분실이나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실액을 '재고손실평가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정산하였다.<각주>5</각주>25 예를 들어, 아래 <표 6>은 대리점이 매월 피심인한테 청구하는 수수료 정산서인데 ① 3번 항목이 매출액(1번)에서 상품원가와 인덱스(2번)을 공제한 '판매수수료’이며, ② 4 ∼ 15번 항목이 '추가 수수료’, ③ 16번 항목이 '재고손실평가 수수료’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6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수수료 지급액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사실 27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각주>6</각주>2021년 7월까지 1,504개<각주>7</각주>위탁판매 대리점들과 거래하면서, 각 대리점에 보관된 피심인 소유의 타이어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다. 28 피심인은 통상 연간 2회(6월, 12월) 대리점들로부터 이월타이어 현황보고를 받아 대리점의 재고 내역에 반영하고, 비정기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다.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리점에 이월재고가 있는 경우 <표 4>의 이월재고 차감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추가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다만, 지급해야 하는 추가수수료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도 하였다. 29 예를 들어, 2018년 6월 이월재고 A등급을 받은 타이어가 2019년 6월 재고조사에서 여전히 판매되지 않아 이월재고 B등급을 받은 경우 피심인은 2019년 6월 해당 타이어의 공장도가격의 10%를 이월재고 차감 명목으로 공제한다.<각주>8</각주>30 피심인은 <표 6> 수수료 정산서의 16번 항목 재고손실평가 수수료에 '이월재고 차감’을 포함시켜 공제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구분 및 정산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심인이 파악한 ㅇㅇㅇㅇ 등 4개 점포에 대한 '이월재고 차감액’ 및 종암점과<각주>9</각주>거래한 기간(2019. 3. 9. ∼ 2020. 5. 10.) 동안 발생한 '이월재고 차감액’ 일부는 아래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31 한편, 피심인이 2018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리점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한 '재고손실평가 수수료’는 아래 <표 10>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의견서(210226)(소갑 제3호증), 대리점 계약서(종암점)(소갑 제4호증), ㅇㅇㅇ 수수료정산서(소갑 제5호증), 대리점 수수료지급내역(소갑 제6호증), 재고손실평가 차감내역(소갑 제7호증), 피심인 진술조서(210722)(소갑 제8호증), 피심인 의견서(210910)(소갑 제9호증), 대리점 계약서(ㅇㅇㅇㅇ)(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의견서(210514)(소갑 제11호증), ㅇㅇㅇㅇ 등 재고손실평가 분석(소갑 제12호증의1 내지 4), 이월타이어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소갑 제13호증의1), 이월타이어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소갑 제13호증의2), 2018년 ∼ 2020년 피심인 타이어매입정보(소갑 제14호증의1 내지 3), 대리점 계약서(ㅇㅇㅇㅇㅇ)(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진술조서(210309)(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2) 법리 33 법 제9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34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5 또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2</각주>36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각주>14</각주>라. 피심인의 위 나. 행위의 위법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38 첫째, 피심인은 자산총계가 약 5,727억 원, 매출액은 3,784억 원에 이르는 반면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양 당사자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현저하다. 39 둘째, 대리점은 피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자본 및 인력을 투자한 전속대리점으로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이므로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40 셋째, 피심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위탁판매 계약에 의거 피심인은 대리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1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에게 자기 소유 타이어 재고의 감가 손실액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42 첫째, 위탁판매 계약에 따르면 타이어 재고의 소유권은 피심인에게 있으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실액은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모두 대리점에게 전가하였다. 대리점은 피심인 제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것이므로 대리점 귀책으로 발생하는 재고 멸실 및 훼손을 제외한 순수한 감가 손실의 경우 자산의 소유자인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43 둘째, 피심인이 이월재고 차감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감가 손실액의 규모가 피심인이 매입하는 타이어 원가의 대부분에 해당할 정도로 과다하다. 피심인이 이월재고 차감으로 대리점에 전가하는 금액은 타이어 공장도가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반면 피심인이 2018 ∼ 2020년 기간 동안 타이어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타이어의 평균원가는 공장도가의 50% 미만이다.<각주>15</각주>즉,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타이어의 손실은 대부분 대리점이 부담하게 된다. 44 예를 들어, 'ㅇㅇㅇㅇㅇ ’ 타이어의 경우 공장도가격은 ***,***원, 피심인 매입가는 **,***원, 대리점 입고가는 ***,***원이다. 이 타이어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이월재고 D등급을 초과하여 피심인이 수거 및 폐기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원(=공장도가격×40%)의 감가 손실액을 전가하였으므로 오히려 **,***원의 이익을 얻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6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5 셋째, 대리점은 타이어가 입고된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처분하지 않는 한 피심인이 전가하는 감가 손실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대리점에게 타이어의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대리점의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전임 대리점주가 남긴 이월재고 타이어는 새롭게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리점주가 이월재고의 판매책임 및 감가 손실액까지 부담하는 것이다.<각주>16</각주>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6 피심인은 ① 이월재고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대리점이 선입선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대리점이 이월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 점, ② 이월재고 차감은 추가수수료, 즉 판매장려금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피심인의 재량사항인 점, ③ 이월재고를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수수료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① ㉮대리점이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재고 분실ㆍ훼손ㆍ누락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대리점 귀책 유무와 상관없이 피심인 소유의 재고에 대한 감가 손실을 대리점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각주 16에서 살펴보다시피 이월재고 발생의 모든 원인이 해당 대리점주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심인은 이월재고 발생의 귀책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이고 이월재고 차감은 전혀 별개의 성격인 재고 감가손실이므로 단지 추가수수료 지급항목에 함께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판매장려금 운영의 재량사항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각주>17</각주>③ 이월재고 추가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차감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에 불과하여<각주>18</각주>대리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48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0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5조,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법 위반 금액 51 피심인의 2. 나.의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은 대리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한 '이월재고 차감액’일 것인데<각주>20</각주>재고손실평가 수수료의 세부정산내역이 없어 위반기간 동안 이월재고 차감액을 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의거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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