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코에이엠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기조1540 사건명 : 타이코에이엠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타이코에이엠피 주식회사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6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4. 8.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타이코에이엠피 주식회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1985. 12. 30.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기회로 개폐 및 보호장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자동차부품 중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이하 'PCB’라고 한다) 제조를 위탁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은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인 □□ □□□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하고 □□ □□□□ □□□을 모회사로 두고 있다. 3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PCB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PCB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나. 관련 제품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PCB의 개요 및 생산공정 5 피심인은 약 20년 전부터 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후 자동차 엔진부품 중 하나인 CE박스<각주>4</각주>에 사용되는 PCB의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이 생산하는 각종 CE박스의 위치 및 기능 설명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6 PCB는 종이, 유리섬유(Fiber Glass), 페놀수지(Penolic Resin) 및 에폭시수지(Epoxy Resin)나 이를 결합하여 만든 얇은 절연체에 동박(銅薄, Copper Foil)을 씌운 후<각주>5</각주>화학적 처리를 거쳐 미세한 배선만을 남긴 다음 각종 반도체, 컨덴서, 저항기 등 전기ㆍ전자부품을 장착하여 부품 상호간 연결 및 작동이 가능하게 하는 판(Board)을 말한다. 7 PCB는 가전제품인 TV, 컴퓨터, 스마트폰에서부터 자동차, 비행기, 인공위성 ㅁ등 모든 전자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필수 부품이며, 설계부터 완성까지 짧게는 2∼3주 길게는 7∼10주가 소요된다. 2) PCB의 제조공정 가) CCL 재단 및 동도금 8 종이, 유리섬유(Fiber Glass) 등을 열경화성 에폭시 수지(Epoxy Resin)에 담구어 결합시킴으로써 PREPREG(Preimpregnated Materials<각주>6</각주>)를 형성한 후 그 단면 또는 양면에 동박(Copper Foil)을 입히고 이를 공정설비에 맞게 가공하기 용이하도록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재단’ 공정을 거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d)을 제조한다. 9 CCL은 단층/단면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다층CCL<각주>7</각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나) 전처리[정면(整面)/수세) 공정 10 재단된 CCL의 동박을 거칠게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후속공정인 필름부착 공정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Dry Film 코팅, DF노광, 현상, 부식 및 박리 공정 11 전처리가 끝난 CCL에 전기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드라이 필름(Dry Film)을 접착시킨 후 그 위에 실제 회로도가 그려진 아트웍<각주>8</각주>필름(Artwork Film)을 올려놓는다. 12 위 CCL에 자외선(UV; Ultra Violet)을 조사(照射)하면 아트웍필름에 새겨진 회로도 부위의 드라이 필름은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단단히 경화(硬化)된다(노광공정). 그 후 경화되지 않은 나머지 드라이 필름을 탄산나트륨 또는 탄산칼륨을 이용하여 씻어내면(현상공정) 경화된 부위만 남게 되고, 드라이 필름이 덮이지 않은 나머지 동박에 염화철을 도포하여 부식시킨 후 제거하면(부식 및 박리) 사전에 의도하였던 회로형상만 남게 된다. 라) 적층(Lay-Up) & Press 공정 13 다층CCL을 제조하기 위해서 위 나). 내지 다).의 공정을 거쳐 단층CCL을 제작하여 쌓은 후 진공 프레스를 이용하여 가열ㆍ가압한다. 마) 면취 공정 14 가열 및 가압이 끝난 다층CCL의 외곽 모서리 부위의 각종 잔여물들을 정리하고 날카로운 면을 다듬는다. 바) 드릴링(Drilling) 공정 15 다층PCB는 내층기판과 외층기판 간의 전기적 접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드릴비트(Drill Bit)라고 하는 절삭공구를 이용하여 적절한 크기와 깊이의 구멍(홀, Hole)을 뚫어야 한다. 제조사별로 해당 공정에 사용하는 드릴비트의 숫자, 뚫어야 하는 홀의 개수, 뚫는 순서 등의 조합이 달라 공정소요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자동광학검사) 공정 16 드릴링 공정이 끝난 후 다층CCL의 불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광학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내부 회로의 불량여부를 판단한다. 아) 동도금(Copper Plating) 공정 17 드릴링 공정을 통해 형성된 홀 내부에 동도금을 함으로써 CCL 각 층 또는 상ㆍ하면 동박을 서로간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으로서, ①환원재인 포르말린을 납(PB) 촉매를 통해 화학적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인 무전해 동도금 방식과 ②금속이온이 용해된 도금액 내에 기판을 넣고 전압을 걸어 환원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음극의 구리이온이 기판표면에 점착되도록 하는 전해 동도금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자) PSR(Photo Solder Resist) 공정 18 동도금까지 완료된 CCL 표면의 각 회로는 매우 미세한 선폭을 갖고 있어 각 회로간에 의도하지 않은 전류가 흐르는 단락(Short)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단락 현상은 특히 부품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납땜량이 과도한, 이른바 솔더링(Soldering)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일어난다. 19 이러한 솔더링 현상을 방지(Resist)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판 도면에 내구성이 강한 불변성 잉크를 도포한 후 자외선에 노출시켜 회로를 한번 경화(硬化)시킨다. 그 이후에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은 미경화 부분을 현상액을 통해 제거한 후 열을 가해 회로를 재차 경화시켜 회로 보호를 강화하고 솔더링 현상을 방지한다. 차) 라우팅(Routing) 및 V-CUT 공정 20 PSR 공정이 끝난 다층CCL을 라우터 비트를 사용하여 실제 단품 형태로 절단하면서 수요처 주문에 맞게 외형을 가공하는 것이 라우팅 공정이다. 그 외에도 다층CCL을 단품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V자 형태의 홈을 파 두는 V-Cut 공정을 사용하기도 한다. 라우팅 공정은 드릴링 공정과 매우 유사하며, 제조사별로 해당 공정에 사용하는 라우터 비트의 숫자, 절단선의 위치 및 절단순서 등의 조합이 다르므로 공정소요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카) 표면처리(주석도금) 공정 21 다층CCL의 표면에 형성된 전기회로는 동(Copper)으로 덮여 있는데, 공기에 노출될 경우 산화막이 형성되어 전도율이 떨어지거나 그 위에 조립되는 저항, 커패시터 등의 부품과 결합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석, 금 또는 납 등을 이용하여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파) 실크인쇄 공정 22 표면처리가 끝난 다층CCL에 최종 사용자의 상호, 상표 또는 로고(Logo), 특정한 부품번호, 부품 위치, 정격 용량 등을 불변성 흰색잉크 등을 사용하여 인쇄한다. 하) BBT(Bare Board Test) 공정 및 검사공정 23 다층CCL의 각 회로에 전기를 흘려 회로가 정확하게 형성되었는지, 중간에 단절이 발생하여 전기가 흐르지 않는지, 다른 회로와 연결되어 전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단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기타 이물질 등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이다. 해당 공정까지 종료되면 PCB(또는 MLB)가 완성된다. 3) 피심인의 PCB 사업 현황 24 피심인은 □□□□로부터 납품받은 PCB를 기반으로 CE박스 외에도 각종 커넥터류, 전원공급 장치류, 통신 장치류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 납품하거나, 이들의 1차 협력업체인 □□□□, □□□ 등에 납품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자신의 PCB 제조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로 하여금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RFQ(Request for Quotation, 세부견적서)<각주>9</각주>양식에 따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의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이하 '이 사건 기술자료’라 한다)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7. 4.부터 2020. 2. 13.까지의 기간 동안 총 83건<각주>10</각주>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26 □□□□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 중 원재료정보는 ①PCB의 핵심 원재료인 CCL을 공급받는 회사명칭 및 그 세부품목명, ②PSR공정에 사용되는 불변성 잉크(PSR INK)를 공급받는 회사명칭 및 그 세부품목명과 1단위(1kg)당 생산되는 PCB 생산량, ③마킹 공정에 사용되는 잉크(Mark INK)를 공급받는 회사명칭과 그 세부품목명과 1단위(1kg)당 생산되는 PCB 생산량, ④다층CCL 제조시 사용되는 동박<각주>11</각주>을 공급받는 회사명칭 및 그 세부품목명과 1단위(1kg)당 생산되는 PCB 생산량, ⑤전기회로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드라이필름을 공급받는 회사명칭 및 그 세부품목명과 1단위(1m)당 생산되는 PCB 생산량, ⑥다층CCL 제조시 사용되는 Prepreg<각주>12</각주>의 표준규격 및 1단위(1m)당 생산되는 PCB 생산량 등 6개 분야의 기술자료이다. 27 또한 이 사건 기술자료 가운데 세부공정정보는 ①PCB를 생산하는 각 세부공정별 반복횟수(Cycle), ②각 세부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예열, 냉각)시간, ③해당 세부공정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Net Time) 등 3개 분야의 기술자료이다. 2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에게 제공된 이 사건 기술자료(소갑 제11-1호증 내지 소갑 제11-83호증), 이 사건 기술자료 관련 세부설명 자료(소갑 제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의 기술심사자문서(소갑 제32호증 및 소갑 제33호증), 당사자간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소갑 제39호증), 피심인 및 □□□□ 소속직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내지 소갑 제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및 피심인이 세종심판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2조(정의) ① ~ ⑭ (생략)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각주>14</각주>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각주>16</각주>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각주>17</각주>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나) 법리 29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30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31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2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8</각주>. 33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34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함)<각주>19</각주>에서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20</각주>35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21</각주>. 36 또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 또는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각주>22</각주>37 이때,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각주>23</각주>38 심사지침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전체적으로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39 한편,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상 영업비밀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판시<각주>24</각주>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 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함은 그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만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각주>25</각주>한 바 있다. 40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각주>26</각주>은 이 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해석 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즉,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41 한편,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4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함 43 이 사건 기술자료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배포한 RFQ 양식에 따라 □□□□가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한 것이며, 피심인은 그 작성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4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4년부터 □□□□에게 “Yellow Color 한정 작성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RFQ 양식을 제공한 후 그 양식에 따라 이 사건 기술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RFQ 양식에서 이 사건 기술자료와 관련된 “2. 재료비 상세내역”의 “Maker, Grade(Spec), Usage ㎡(Uom Base)” 부분과 “3. 가공비 상세내역”의 “Cycle, 준비시간, Net time” 부분이 □□□□가 작성해야 할 노란색 영역(위 <표 15> 참조)에 해당한다. 4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RFQ 양식 중 노란색 영역의 경우 □□□□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 또한 자신이 RFQ 양식의 노란색 영역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6 나아가 이 사건 기술자료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피심인은 사전에 노란색 영역의 이 사건 기술자료 정보를 □□□□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도 이 사건 원재료정보의 경우 피심인이 미리 결정하여 통보한 사례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테스트 등을 거쳐 결정한 정보를 노란색 영역에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세부공정정보의 경우도 피심인이 사전에 알려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7 따라서 RFQ 양식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인 □□□□가 작성한 자료임이 명확하다. (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48 ① 이 사건 기술자료는 □□□□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이다. 49 이 사건 기술자료 중 원재료정보는 PCB 제조에 필수 소재인 CCL 등 6개 분야의 제조사 및 세부품목명과 함께 그 원재료 사용시 (1㎡당) PCB 생산량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가 각 원재료의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 최적의 정보이다. 50 구체적으로 PCB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CCL의 경우 한국, 중국 등에서 50∼60개가 넘는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는 CCL 생산업체들 중 미국전기제조업협회에서 정하는 난연성 규격인 FR-4 기준을 만족하는 CCL만을 선택한 후 그 원재료를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테스트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이 사건 관련 PCB 제조에 사용할 CCL로 ○○ ○○○○사의 ○○○○ 등 총 5개 업체의 9개 세부품목을 결정하였다. 51 PSR INK, Mark INK, Copper Foil, Dry Film의 경우도 국내 및 해외에 생산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나 □□□□는 자신이 직접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이 사건 관련 PCB 제조에 사용할 가장 성상이 좋은 원재료를 선택하였는데, PSR INK와 Mark INK의 경우 ○○○사의 제품을, Copper Foil의 경우 ○○사의 제품을, Dry Film의 경우 ○○○○의 제품을 각각 결정하였다. 52 특히 □□□□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원재료정보에는 각 원재료별 단위당 사용량 정보 즉, CCL의 경우 한 원판당 ○.○○㎡를 생산할 수 있으며, PSR INK의 경우 1㎏ 사용량 당 PCB ○㎡를, Mark INK의 경우 ○○○㎡를, Copper Foil의 경우 ○.○○㎡를, Dry Film의 경우 ○○○ ○m를 투입하여 PCB ○.○㎡를, 염소산과 염산의 경우 각 1㎏을 투입하여 ○.○㎡와 ○.○○㎡를, ○○○○ 및 ○○○○을 ○m 투입하여 ○.○○㎡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3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 원재료정보는 □□□□가 직접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테스트하여 이 사건 관련 PCB를 생산하면서 원재료의 낭비가 없도록 실험실 단계, 초도생산 단계, 그리고 최종 생산단계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산출한 최적의 배합량이다. 54 또한 이 사건 기술자료 중 세부공정정보의 경우 기판 제조공정 순서에 맞게 공정명이 열거되어 있고, 각 공정별 cycle, 준비시간과 Net time이 기재되어 있는데, cycle은 공정 회수를, 준비시간은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기계의 예열 또는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Net time은 실제 생산을 위해 기계가 구동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가 위 원재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관련 PCB를 제조하기 위한 각 세부공정별 공정시간을 의미하므로 □□□□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55 ② 이 사건 기술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각주>27</각주>56 PCB의 경우 제품 특성상 단가를 낮추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는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여러 제조사의 제품 중 이 사건 관련 PCB 제조에 사용할 가장 성상이 좋은 원재료들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부공정과정을 거쳐 PCB를 생산하고 있다. 57 특히 이 사건 기술자료 중 원재료 1단위당 PCB 생산량의 경우 그를 역산(逆算)하기만 하면 'PCB 생산량 대비 원재료 투입량’으로 쉽게 변환되는바, 이를 통해 각 원재료의 투입량을 쉽게 알 수 있다. 58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은 어떠한 제조사의 세부품목을 사용할 지에 따라 각 원재료의 사용량 등을 다르게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관련 동종업계 사업자는 제조사, 세부품목 및 사용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제품과 사용량을 달리하면서 최적의 경제성과 제품 신뢰성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의 원재료정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9 또한 RFQ에는 □□□□의 각 공정별 cycle, 준비시간과 Net time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공정시간을 기준으로 수율을 맞춘 상태에서 공정시간을 더욱 단축하는 방향의 연구가 가능하므로 공정시간 단축을 위한 출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60 나아가 동종업자가 이 사건 원재료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PCB 생산활동에서 원재료의 제조사와 세부품목별 사용량 조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품 불량률을 줄이고 제품 성능을 요구 스펙에 맞추기 위한 시행착오를 손쉽게 줄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상대적 과투입 등에 대한 경제성 제고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이 사건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함께 결합하면 공정 조건까지 상당부분 제한한 상태에서 공정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손쉽게 원하는 품질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61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는 □□□□가 ㉠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로써 ㉡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개발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ㆍ자료에 해당한다. (3)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됨 62 □□□□는 이 사건 RFQ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가 자신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술자료는 □□□□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된다. 63 첫째, □□□□는 이 사건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다. 64 □□□□는 이 사건 원재료정보에 대하여 ①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②내ㆍ외부 반출시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세부공정정보의 경우 ③회사 내부용으로만 작성되는 작업지시서에만 기재하고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65 둘째, □□□□는 이 사건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 66 □□□□는 이 사건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접근권과는 별도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면서 '회사정보 비밀유지 협약서’를 매년 징구하고 있으며, 기술자료를 외부로 누설ㆍ유출하려 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최대 해고까지 가능한 '취업규칙’을 운용하고 있다. 67 한편, □□□□가 이 사건 RFQ에 이 사건 기술자료가 자신의 비밀자료에 해당함을 고지하지 않은 데에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68 ① 피심인은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RFQ 양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로서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해당 양식에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RFQ의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었다. 69 ② □□□□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아래 <표 18>과 같이 많게는 매출액의 ○○.○% 수준에까지 이르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의 피심인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하도급거래의 수직성이 두드러졌고 이로 인해 □□□□로써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자신의 비밀이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열람 또는 사용을 제한한다는 등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70 ③ 이 사건 RFQ는 □□□□가 피심인에게만 제공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피심인 또한 □□□□를 포함한 입찰참여자 중에서 최종낙찰자를 선정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당사자 중 어느 쪽도 제3자 등 외부에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비밀표시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71 아울러 피심인이 □□□□로부터 이 사건 기술자료를 수령하여 구매팀 각 담당자의 업무용 PC에 보관하였고 업무책임자가 해당 자료를 종합하여 □□□□에게만 보고하였으며 회사내 타 부서 또는 외부의 제3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도 이 사건 기술자료가 □□□□의 비밀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그에 맞춰 관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72 나아가 □□□□ 소속 ○○○은 2021. 3. 9. 피심인에게 메일을 보내어 이 사건 RFQ에 기재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 소속 ○○○은 이 사건 RFQ가 '제3자에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제출을 재촉한 사실이 있다(아래 <표 20>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가 □□□□의 비밀자료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심인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7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PCB 제조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로 하여금 RFQ 양식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7. 4.부터 2020. 2. 13.까지의 기간 동안 총 83건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74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75 첫째, 피심인은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필요한 '타 입찰자와의 원재료 가격 비교 목적’이라던가 '최종단가 산출에 대한 참고용’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 외 다른 입찰참여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술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입찰참여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76 ① 피심인은 '○○○○ ○○○’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2018년 7∼8월경 □□□□□ 및 ○○업체 두 곳(□□□□□,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7. 8. 9. □□□□□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77 위 사업자들은 모두 CCL을 공급받는 회사명칭 또는 그 세부품목명만을 기재하였고, 그 외 부품의 크기, 두께, Layer 숫자 및 희망단가 등 매우 간단한 정보만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78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가 입찰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 외 다른 입찰참여자로부터 이 사건 RFQ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을 요청한 사실조차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79 ② 피심인은 '○○○○ ○○○’ 부품 및 '○○○○ ○○○’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 □□□□□ 및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8. 1. 25. □□□□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80 이 과정에서 □□□□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RFQ 양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반면 다른 업체들은 CCL을 공급받는 회사명칭 또는 그 세부품목명만을 기재하였고, 그 외 부품의 크기, 두께, Layer 숫자 및 희망단가 등 매우 간단한 정보만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81 ③ 피심인은 '○○○○ ○○○’ 부품 및 '○○○○ ○○○’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 □□□□□ 및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8. 7. 24. □□□□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82 이 과정에서 □□□□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RFQ 양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반면 다른 업체들은 CCL을 공급받는 회사명칭 또는 그 세부품목명만을 기재하였고, 그 외 부품의 크기, 두께, Layer 숫자 및 희망단가 등 매우 간단한 정보만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83 ④ 피심인은 '○○○○ ○○○’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 및 □□□□□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8. 8. 17. □□□□□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84 이 과정에서 □□□□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RFQ 양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반면 □□□□□는 CCL의 세부품목명만을 기재하고 그 외에는 부품의 크기, 두께, Layer 숫자 및 희망단가 등 매우 간단한 정보만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85 ⑤ 피심인은 '○○○○ ○○○’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2018년 11∼12월경 □□□□, □□□□□ 및 □□□□□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9. 3. 27. □□□□를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86 이 과정에서 □□□□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RFQ 양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CCL을 공급받는 회사명칭 또는 그 세부품목명만을 기재하고 그 외 부품의 크기, 두께, Layer 숫자 및 희망단가 등 매우 간단한 정보만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87 ⑥ 피심인은 '○○○○ ○○○’ 등 13개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2020년 3월경 □□□□, □□□□□ 및 ○○업체(□□□□□, □□□□□)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88 이 과정에서 □□□□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세부명세서 양식을 각 부품별로 작성하여(총 11장) 입찰에 참가한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CCL을 공급받는 회사명칭 또는 그 세부품목명만을 기재하고 그 외 부품의 크기, 두께, Layer 숫자 및 희망단가 등 매우 간단한 정보만을 기재한 견적서(1장)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89 ⑦ 피심인은 '○○○○ ○○○’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 □□□□ 및 ○○업체(□□□□, □□□□□)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20. 4. 17. □□□□를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90 이 과정에서 □□□□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RFQ 양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CCL을 공급받는 회사명칭 또는 그 세부품목명만을 기재하였고, 그 외 부품의 크기, 두께, Layer 숫자 및 희망단가 등 매우 간단한 정보만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91 둘째, 피심인은 '? □□□□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출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 상위 고객사의 규격 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공받았을 뿐이고, ? RFQ는 낙찰자 선정을 위해 제공받은 견적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모두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92 ① □□□□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93 피심인 소속직원 ○○○은 2014. 5. 12. □□□□에게 'Cost Table 관련 문의 건’ 제하의 메일을 통해 □□□□에게 제조하는 부품에 대한 RFQ 양식에 따라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후 □□□□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5. 26., 2014. 6. 9. 두 차례에 걸쳐 자료의 제출을 재촉하는 메일을 송부하였다. 94 그럼에도 □□□□가 피심인의 RFQ 양식에 따른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응하지 않자, ○○○의 상급자인 당시 피심인 소속 □□□□ ○○○은 2014. 6. 19. ○○○에게 'Cost Table 관련 문의 건’ 제하의 메일을 통해 '세부명세서 작성을 거부하는 수급사업자는 신규부품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지 말 것’, '불응시 대체업체 개발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면서 직접 그 메일을 □□□□에게도 송부하였고, □□□□가 계속하여 피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4. 7. 22. '□□□□-Cost Table 관련 문의 건’ 제하의 메일을 통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요?’, '두번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등 강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에게 RFQ 양식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확인된다. 95 □□□□는 위와 같은 피심인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은 후 2014. 7. 22. 피심인에게 RFQ 양식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96 이렇듯 피심인이 RFQ 양식에 따른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출을 최초 요구한 후 두세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재촉한 사실, 급기야 피심인측 담당자를 실무자에서 본부장급으로 변경한 후 그 본부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체거래선까지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에게 송부한 사실, 그럼에도 □□□□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심인의 본부장급 직원이 다그치듯 자료의 제출을 압박한 사실, □□□□가 그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97 ② 피심인은 상위 고객사의 규격 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의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98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더라도 자신의 요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의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RFQ 양식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출하였다. 특히 이 사건 기술자료는 □□□□가 PCB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 외에도 각 원재료별 단위당 사용량 정보, 세부공정별 Cycle, 준비시간 및 Net time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99 피심인이 2014년경 □□□□와 함께 상위 고객사에 공동 대응할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향후에도 매번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발생하더라도 피심인은 상위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만을 사후적으로 요구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00 그럼에도 피심인은 매 입찰시마다 □□□□로부터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행위에 해당하는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101 ③ 피심인은 기술자료가 아닌 낙찰자 선정을 위한 견적서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은 이 사건 RFQ 양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10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 □□□□□ 등 피심인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 사건 RFQ 양식을 견적서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만이 RFQ 양식을 견적서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기술자료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103 특히 □□□□는 기본적으로 RFQ 양식에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정보를 모두 기재한 때에 피심인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RFQ 양식을 견적서 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피심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함께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104 셋째, 피심인은 PCB 제조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진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단가’이며, 이 사건 RFQ의 제출 여부 또는 RFQ의 기재사항은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심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05 특히 피심인 구매팀에서 근무하는 ○○○이 RFQ에 기재된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해 자신은 “이 양식을 개발한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 적힌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또 다른 직원 ○○○이 “최종 단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세부 단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각각 진술하고 있는바, 피심인이 낙찰자 선정을 위해 RFQ에 기재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참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06 넷째, 피심인은 □□□□와 특허개발약정 또는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107 다섯째, □□□□의 하도급거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심인이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심인이 □□□□에게 하자발생시 대응을 이유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시점에 하자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의 기술자료만을 수령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므로, 하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 사건 기술자료를 확보해둘 이유는 없다. 108 결과적으로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 심사결과<각주>28</각주>109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은 이 사건 기술자료 83건에 대하여 원재료 제조사 및 그 세부품목명은 □□□□가 각종 다양한 원재료를 실제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한 결과물이며, 타 경쟁사업자가 □□□□가 생산하는 부품의 특성 및 장단점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고 신규 사업자인 경우 원재료 선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등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자문하였다. 110 아울러 □□□□의 이 사건 세부공정정보 또한 생산효율성의 중요한 요소인 '공정소요시간’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가치가 있으며, 그중에서 드릴 공정에 대하여는 CCL 및 PREPREG 종류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므로 해당 공정의 반복횟수(Cycle) 및 Net Time이 명백한 기술자료임을 강조하였다. 111 한편, 기술심사 자문위원은 □□□□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만약 □□□□의 위 기계장비 정보까지 취득할 경우 □□□□의 이 사건 세부공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공정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정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자문하였다. 112 실제로 피심인은 2014년 3월경 □□□□ 공장을 방문하여 PCB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 소유 기계장비의 종류 및 그 모델명을 직접 파악한 사실이 있고, 2014. 8. 14.에도 기계장비 구입가격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13 기술심사 자문위원은 위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의 이 사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는 □□□□가 생산하는 PCB의 제조에 대한 기술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자료에 해당된다고 자문하였다. 마) 소결 1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중처분 주장 관련 115 피심인은 □□□□가 2022. 2. 9. 이 사건 행위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대구사무소’라 한다)에 신고하였고, 대구사무소는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이하 '원사건’이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6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17 첫째, 두 사건은 처분의 대상인 사실관계와 위반유형이 명확하게 다르고, 단지 그 자료를 제출한 방식이 동일한 것에 불과하다. 118 먼저 피심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출받기 위해 RFQ 양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의 경영정보, 기술자료, 견적가 정보를 제출받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서로 다른 자료로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119 RFQ에서의 경영정보는 □□□□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에 관련된 자료(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이고, 기술자료는 □□□□의 제조방법에 관련된 자료(법 제2조 제12항에 해당)이다.<각주>29</각주><표 32> 피심인이 □□□□에게 요구한 자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9075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20 이에 원사건은 RFQ 양식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이 사건은 “□□□□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를 사실관계로 하고 있으므로, 두 사건의 사실관계는 서로 다름이 명백하다. 121 한편, 피심인은 두 사건이 “RFQ 양식의 견적서를 만들고 그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라는 같은 사실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나 RFQ는 피심인이 각각의 자료를 한 번에 제출받기 위해 이용한 방식에 불과할 뿐 제출받은 그 자료들의 본질은 서로 상이하다. 122 원사건은 'RFQ 양식의 견적서 제출 요구행위’라는 제목 아래 RFQ 양식의 견적서가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해당 품목을 납품하기 위해 투입하는 원가에 관한 정보인 재료비, 부자재비, 제조경비, 노무비, 외주비, 재료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고시 Ⅱ. 2.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는바, “RFQ 양식을 제출받은 행위”가 아닌 “RFQ에 기재된 원가 관련 내용을 제출받은 행위”를 처분의 대상으로 보았음이 명백하다. 123 둘째, 두 사건은 신고내용과 조사범위(피심인에게 통지한 조사목적)가 다르다. 124 원사건은 PCB 제조원가와 관련된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제18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이 사건은 부당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법 제12조의3)에 대해 신고되었다. 125 원사건 신고서에는 피심인을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납품원가를 견적서 형태로 정리하여 해당 견적서를 피심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 “신고인 회사의 원가 내역 등의 영업기밀을 요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30</각주>126 특히 □□□□는 이 사건 신고서에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은 “신고”로, 원사건에서 처리한 부당 경영간섭 행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재신고”로 기술하였다. 127 두 사건의 경우 피심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피심인에게 조사범위를 (원사건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로, (이 사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행위로 특정하여 통지하였다. 128 원사건 당시 심사관은 피심인에게 두 번에 걸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요구한 자료 또한 주로 단가변동(또는 단가인하)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된다. 129 셋째, 두 사건은 같은 증거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바, 원사건의 일부 증거자료를 이 사건에서 인용한 사실이 이중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30 □□□□는 피심인에게 견적서 양식인 RFQ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경영정보와 기술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였으므로, 두 사건은 동일한 증거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나) 이 사건 기술자료는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31 피심인은 이 사건 원재료정보 중 CCL은 ○종류에 불과하고, 그 외 Copper Foil, PSR INK 등은 ○종에 한정되는 등 □□□□가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그 단위당 생산량은 모두 동일하므로 □□□□가 정보취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어 경제적 유용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132 그러나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3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인 □□□□의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어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하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4 이 사건 원재료정보는 PCB 제조에 필수 소재인 CCL 등 6개 분야의 제조사 및 세부품목명과 함께 그 원재료 사용시 (1㎡당) PCB 생산량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가 여러 제조사의 원재료를 테스트하여 확인한 최적의 정보이다. 135 설령 원재료사 및 세부품목명이 시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가 각 분야별로 여러 회사의 제품들을 테스트하여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였다면,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가장 적절한 원재료를 선택하는 등 제조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구체화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136 이 사건 세부공정정보는 재단부터 포장 공정까지 총 ○○개 공정별 반복횟수(Cycle), 세부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시간 및 세부공정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Net time)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가 위 원재료를 이용하여 PCB를 제조하기 위한 각 세부공정별 공정시간을 의미하므로 □□□□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있다. 137 PCB 제조는 세부공정이 정형화되어 있어 그 생산업체는 제조단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위와 같은 정보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PCB 제조에 들어가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138 특히 Net Time의 경우 그 값이 낮을수록 PCB의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이 사건 자료는 ○○%의 효율을 맞출 수 있는 공정시간의 정보이므로, 다른 PCB 생산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세부공정별 자신의 공정시간을 확인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 또한 자신의 상당한 노력, 시간 등을 투입하여 작성한 자료로 다른 PCB 생산업체가 제품 제작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관련 139 피심인은 □□□□가 이 사건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 형식적인 비밀표시조차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40 그러나 아래와 같이 □□□□는 이 사건 기술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1 □□□□는 피심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하면서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회사정보 비밀유지 협약서’ 체결을 통해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 회사의 기밀을 외부 유출 시 최대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점, ? 부서장들이 본건 자료를 금고에 보관하고, 직원들이 해당 문서를 당일 불출하는 경우 당일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점, ? 자료의 외부 발송 시 부서장 통제하에 문서 불출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42 특히 피심인은 □□□□와 달리 다른 협력업체(□□□□□)의 경우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이 비밀(Confidential)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는 이 사건 RFQ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을 견적서로 사용하였고, 그 견적서에는 □□□□가 RFQ 양식을 통해 피심인에게 제출한 자료와 달리 “부품번호, 규모, 견적가 등”의 정보만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 33>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 위와 같은 정보만을 포함한 견적서에 형식적으로 “비밀”임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밀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가 피심인에게 RFQ의 내용이 자신의 비밀자료임을 형식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의 견적서보다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 등 이 사건 기술자료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 RFQ 내용이 □□□□의 “비밀(Confidential)”자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43 나아가 □□□□는 2014년 피심인이 RFQ 양식을 통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당시 약 4개월간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다 피심인의 여러 번에 걸친 재촉과 함께 거래선 변경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가 □□□□가 쉽게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관련<각주>31</각주>144 피심인은 이 사건 RFQ 양식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도 자발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한 점, 최상위 고객사로부터 PCB 부품과 관련된 재료비 및 가공비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후 □□□□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를 요구하게 된 점, □□□□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유용ㆍ탈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45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46 먼저 앞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4년 □□□□에게 RFQ 양식에 따른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료 제공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된다. 147 또한 □□□□의 대표이사 ○○○은 2014년 4월 당시 이 사건 RFQ 양식의 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 소속직원 ○○○은 피심인 소속 □□□□이던 ○○○이 직접 나서서 RFQ의 제출을 재촉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압박감을 느껴 당일에 바로 이 사건 RFQ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48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 자발적으로 또는 동의하에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심인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149 다음으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으며,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의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RFQ에는 이 사건 기술자료 외에 원가구성내역, 노무비, 경비, 제조경비 등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피심인이 이러한 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타당한지는 별개로 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정보들만으로도 상위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기술자료까지 요구한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에 더해 피심인은 사전에 단가인하 공동 대응 등의 사정을 □□□□에게 고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150 아울러 그와 같은 요구가 있더라도 그 요구에 맞춰서 사후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심인은 사전적으로 이러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151 특히 이 사건 원재료정보와 제조공정정보 중에서도 Cycle, Net time 등의 기술자료는 □□□□의 제조단가와 관련된 자료로써 위 제조원가 정보와 함께 제조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이고, 오히려 피심인은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통해 □□□□ 등 자신의 협력업체들과의 단가협상 등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52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의 제조단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의도는 명확하며, 사실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3 피심인은 2019. 5. 2. 수급사업자인 □□□□와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①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자료가 일방적으로 피심인에게 귀속되고, ②이러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 없이 피심인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③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154 한편, 피심인이 □□□□와 체결한 위 기본계약은 그 자체만으로는 제조위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특정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비로소 제조위탁 관계가 성립한다<각주>32</각주>. 피심인은 위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와 개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체적인 목적물, 수량, 납품장소, 지시사항 및 대금지급조건 등이 각 기재된 발주서(구매오더) 문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해당 문서에는 피심인이 별도로 정한 'TE 구매약관’이 모든 계약조항을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TE 구매약관’에도 위 기본계약과 유사 또는 동일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5 피심인이 정한 'TE 구매약관(2019년 8월 개정시행<각주>33</각주>)’을 살펴보면 ○○○○○ 조항을 통해 위 기본계약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거래지 소속 국가의 법률에 따라 피심인의 소유로 되지 아니한 경우 □□□□ 등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4</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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