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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25. 결정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주)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독감0747 사건명 :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주)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5-14 양제벤처타워 3층 대표이사 리차드 제이 밀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주형, 구상모, 박제형, 조용민, 원서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타이코코리아’라 한다)는 의료용기구 등의 수입ㆍ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2004.12.3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타이코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타이코인터내셔널(이하 '타이코’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타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타이코의 세계 5개 지역 본부 중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속해있다. 타이코는 전 세계 5개 지역본부를 통하여 의료기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타이코가 의료사업부문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수는 50,000개 정도로서, 주요 브랜드로는 U.S Surgical, Auto Suture, Syneture, Valleylab, Radionics, Nelcor, Kendall, Mallinckrodt 등이 있다. 타이코는 의료기구이외에도 전자제품, 통신기기 설비, 수도 및 가스수송 밸브 등을 제조ㆍ판매한다. 타이코의 자회사인 타이코헬스케어피티이엘티디(이하 '타이코싱가포르’라 한다)는 위 5개 지역본부 중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로서, 중동아시아 및 일본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의 제품판매 및 마케팅 활동, 영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이코코리아의 국내 경영진은 타이코싱가포르 대표에게 일반적인 영업상황을 보고하고 주요 활동 및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타이코싱가포르 대표의 승인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타이코싱가포르는 지역본부로서 주로 총괄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개별국가 내에서 판매상 접촉 등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영업활동은 타이코코리아와 같은 현지법인이 수행하였다. 이 사건 거래거절에 있어서도 타이코싱가포르는 사후 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거래거절 여부 판단, 공급중단 통보 등 실질적인 거래거절 행위는 타이코코리아가 하였으므로 타이코코리아를 피심인으로 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가) 세계의료기기 시장규모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 1,495억불 정도로 추정되며, 2009년에는 1,868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MRI, CT와 같은 고가의 장비부터 상처 치료용인 Dressing과 같은 소모품까지 다양하다. 세계 의료기기 상위 업체는 1위 Johnson&Johnson(미국), 2위 General Electic(미국), 3위 Siemens(독일), 4위 Baxter International(미국), 5위 Tyco International(미국) 등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10개사, 독일 3개사, 네덜란드 1개사, 스웨덴 1개사가 상위 15개 업체를 구성하고 있다.<각주>1</각주>(나)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2005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조 5천억원 정도이며, 이중 수입이 1조 5천억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입규모가 수출규모의 2배를 초과하여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적자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표2> 국내 의료기기 연도별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005년 현재 국내에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 수는 1,157개이며, 이중 50개 이상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56개로서 이들의 수입금액이 국내 총 수입금액 1,509백만 달러의 약 46%인 688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10개 미만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전체 수입 업체수의 약 75%인 866개이며, 이들의 수입금액은 국내 총 수입 금액의 약 20%인 298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표3> 국내 의료기기 수입 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편, 피심인은 다음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용기구인 복강경기구, 개복수술용 기구, 봉합사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3개 품목의 매출비중이 피심인 전체 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4> 타이코코리아의 국내 매출 현황(2005년)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규모 및 실태 고주파 전류로 조직을 괴사시켜 치료하는 의료기기를 고주파열상발생기<각주>2</각주>(Radiofrequency lesion generater)라고 한다. 고주파열상발생기는 처음에는 간암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폐암, 갑상선, 자궁근종, 신장암, 유방암치료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고주파간암치료기, 자궁근종치료기라고 명명되고 있다. 그리고 피심인과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90%이상 간암 치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미국의 Tyco사, Rtc사, Rita사 및 독일의 버취톨드사가 있으며, 이들의 지사가 국내에 진출하여 직접 영업을 하거나 대리점을 통하는 방법으로 대형병원 등에 판매하거나 임대하고 있다. <표5>에서와 같이 2004년 12월 현재 고주파간암치료기 국내 시장규모는 약 1,286백만원 정도이며, 이 중 피심인의 매출액이 906백만원으로서 70%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5> 고주파간암치료기 국내 시장점유율(2004년) (금액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편, 이 사건 신고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2004년 개발한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는 삼성병원등 전국 60여개 병원에서 산부인과용 자궁근종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도 고주파열상발생기(Radiofrequency lesion generater)의 일종으로서 고주파 전류로 조직을 괴사시켜 치료하는 기구인 점에서는 같으나, 사용용도가 주로 자궁근종치료를 하는 점에서 고주파간암치료기와는 차이가 있다. 2005년 현재 고주파간암치료기와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의 국내시장에서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전자는 간암, 폐암, 갑상선, 자궁근종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90%이상이 간암치료에 사용되고, 후자는 100% 자궁근종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고주파간암치료기의 국내판매업자는 피심인, Rtc사, Rita사, 버취톨드사가 있으며, Rita사의 경우 초창기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Rtc사는 한국의 지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 (2) 거래관계 타이코코리아는 타이코싱가포르와 이 사건 신고인인 국내 대리점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즉 타이코코리아가 대리점의 상품구입 요청을 받아 타이코 싱가포르에 상품구입 요청을 하면, 타이코싱가포르는 상품 선적통지를 타이코코리아에게 하고, 타이코코리아가 대리점에 선적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대금결제 및 제품 발송은 대리점과 타이코싱가포르가 직접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이코싱가포르와 신고인은 2003.11.부터 거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신고인이 제품 구매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였고 신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표6> 피심인과 신고인 및 타이코싱가포르간 거래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년 11월부터 신고인과 판매대리점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2005년 7월까지 타이코싱가포르를 통하여 고주파간암치료기 Cool-Tip RF를 신고인에게 공급하여 왔다. 피심인은 2005.4.12. 문서를 통하여 신고인이 최근 2년 전부터 Cool-Tip RF의 경쟁사 제품인 독일의 버취톨드사 제품을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제품의 판매 및 매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으며 신고인이 피심인의 제품 Cool-Tip RF 와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상호경쟁을 불러일으켜 협력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고인은 2005.4.13. 버취톨드사 제품은 경쟁제품이지만 시장점유율을 크게 훼손하는 범위는 아니며,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피심인의 영업팀장은 2005.6.27. 이메일을 통하여 타이코싱가포르의 아시아 담당이사 Henry Goh에게 Cool-Tip RF 대리점인 신고인이 문제가 있어 계약을 종료하려 하는데,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점 계약서의 어떤 양식을 사용할 것인지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타이코싱가포르의 아시아 담당이사 Henry Goh는 2005.6.27. 신고인과 대리점 계약서가 없다면 대리점 계약 종료를 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종료의 방법에 관하여 약간의 고지기간과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피심인의 대리점이라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지 말 것을 회신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2005.7.6. 신고인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였고 피심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5.8.1.자로 타이코헬스케어의 Cool-Tip RF에 대한 국내대리점으로서의 수입 및 판매권한을 중지한다고 통지를 하였으며, 2005.8.8. 동일 내용의 통지를 다시 한 사실이 있다. 그 이후 피심인은 2005.8.9. 타이코싱가포르에 신고인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고, 피심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판매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제품판매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타이코싱가포르는 2005.8.10. 이메일을 통하여 타이코코리아에 계약종료에 필요한 서류인 대리점 계약종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송부 받았다. 위 사실은 피심인 직원의 진술조서ㆍ의견서 및 신고장에 대한 소명자료, 경쟁제품 판매제한에 관한 건 공문(’05.4.12) 및 이에 대한 신고인 회신 이메일(’05.4.13), 타이코코리아와 타이코싱가포르간의 계약종료에 관한 협의 이메일(’05.6.27, ’05.8.9~10), 대리점 거래중단공문 'Distributor Termination’('05.7.6, '05.8.8) 등으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이하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킨다.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참조)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은 물론 법에서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목적에 비추어 거래거절 결과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 또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제약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선택가능성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두1628, 대법원 2001. 1. 30. 선고2000누1494 판결 참조) (2) 공정거래 저해성 유무 피심인의 고주파간암치료기 공급중단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첫째, 피심인은 신고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나 피심인 자신의 도산위험 등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거래거절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였고, 신고인은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없었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은 거래거절이 있기 전에는 피심인 제품 판매로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나, 피심인이 신고인의 경쟁사 제품취급, 유사제품 개발 판매를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자, 동 제품의 공급을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신고인은 이 사건 거래 거절 이후 고주파간암치료기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각주>3</각주>결국 총매출의 40%(’0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영업을 중단하였다. <표7> 신고인의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19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또한 고주파간암치료기의 전극을 소비할 수 있는 국내의 대형병원에는 이미 납품이 완료되어 더이상의 시장 확대는 불가능하고, 의사들이 일단 사용하여 익숙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지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에서는 본체를 판매하거나 무상임대 등을 하여 일단 거래를 개시하면 계속적으로 소모품인 전극을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신고인 주장을 감안할 때,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신고인이 그 동안 확보해 온 고주파간암치료기 사용병원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전극 판매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거래처 전환에 따른 비용이 크다는 점도 인정된다. 둘째, 피심인은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에서 70%이상 차지하는 유력한 사업자로서 인접시장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신고인을 배제하려고 의도적으로 거래를 거절하였다. 피심인의 신고장에 대한 소명자료(’05) 및 질의에 대한 회신(’06.2.10)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간암치료기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지 오래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새로운 시장을 찾아 왔으며,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 이 분야 시장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판단하여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진입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하였다는 점, 그 후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 Cool-tip RF를 자궁근종치료 용도로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중앙대병원, 보훈병원, 한양대병원 등의 산부인과에서 시범 사용을 한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심인이 신고인에 대하여 고주파간암치료기 공급을 거절한 사유가 자신의 고주파간암치료기인 Cool-tip RF와 유사한 제품을 신고인이 자체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호 경쟁관계가 된다고 보아 계약종료 통지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은 신고인을 경쟁사업자로 보고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 진입해 있는 신고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피심인은 신고인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개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였으나, 신고인의 개발제품은 피심인의 제품과 사용용도가 다른 제품이므로 피심인의 거래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고주파간암치료기인 Cool-tip Rf와 신고인의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는 대부분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와 이를 사용한 병원 전문의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표8> 피심인의 고주파간암치료기 사용 용도 및 사용병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2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즉 피심인이 그동안 판매한 고주파간암치료기는 주로 대형병원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사용 용도는 간암치료 62개, 폐암치료 4개, 갑상선치료 1개, 자궁근종치료 1개로 나타나 대부분 간암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넷째, 피심인이 고주파간암치료기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피심인이 신고인에 대하여 경쟁사인 버취톨드사의 제품 판매를 문제 삼자 버취톨드사 제품의 유일한 거래처였던 신고인이 버취톨드사 제품 판매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당초에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의 시장참여자가 피심인, Rtc사, 버취톨드사 등 3개사였으나 버취톨드사가 시장에서 배제되어 피심인과 Rtc사 등 2개사로 감소하였다. (3)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거절은 신고인의 경쟁사 제품 판매 등으로 피심인의 영업권이 침해되어 피심인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거래를 거절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심인에게는 독점의 형성ㆍ유지나 거래상대방의 사업방해 목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거절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 계약서는 없었지만 피심인과 신고인은 실질적으로 전속거래를 하였는데, 전속대리점의 경우에 영업권 방어를 위해 거래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고, 대리점이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자기 제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준다면 당연히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계약 중단 당시 신고인이 버취톨드사의 고주파간암치료기 제품을 판매하는 외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거절로 신고인에게 사업 기회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인매출액이 2004년 1,259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 거절이 있은 2005년에는 2,133백만원으로 거의 2배 가량 성장하였으므로 거래거절로 인한 신고인의 실질적 불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서 신고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한 점, 고주파간암치료기 영업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신고인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고주파간암치료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제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 거래거절의 경위를 볼 때, 피심인이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할 정도의 사업경영상 간절한 필요성도 없었고, 이 사건 거래거절로 인한 효율성 또는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또한 전속대리점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건대, 신고인은 피심인 상호가 아닌 자기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고 피심인 제품 외에 여러 타사 제품들도 함께 취급하고 있는 점, 판매가격을 신고인이 결정하고 수수료가 아니라 판매 단가 차이로 이윤을 남기는 점, 전속 거래 관행에 따른 판촉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 없이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대리점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과 신고인의 기존 거래관계가 전속대리점 계약관계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속대리점으로서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거절이 있더라도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등의 판매로 신고인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음을 이유로 사업기회 배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고주파간암치료기 공급을 중단한 사안이므로 거래거절로 인한 불이익 유무는 신고인의 전체 사업부문이 아니라 문제가 된 고주파간암치료기 사업부문의 매출액 변화와 매출에 따른 이익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매출액 중에서 본 건 고주파간암치료기 관련 매출이 40%를 차지하고 고주파간암치료기로 인한 이익이 신고인 전체 이익의 약 73%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 거래거절이 없었다면 신고인은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심인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고인의 사업활동에 있어 비중이 큰 중요한 품목에 대한 영업이 중단되고 그 거래선 전환에도 실패하여 신고인에게는 상당한 손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심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호 나목(기타의 거래거절)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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