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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17. 결정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2022 사건명 :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5-14 양제벤처타워 3층 대표이사 리차드 제이 밀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주형, 구상모, 조용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08-186호(2008. 6.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고주파간암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신고인 (주)ㅇㅇㅇㅇㅇ(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고 자기 제품과 유사한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를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던 고주파간암치료기에 대한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거래를 거절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의결(제3소회의 의결 제2008-18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신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적법한 계약 해지인지 여부 (1) 이의신청 사유 본 건 계약은 신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다. 신청인으로부터 고주파간암치료기제품인 Cool-Tip RF를 국내에 제공받은 곳은 신고인과 (주)ㅇㅇㅇㅇㅇ 두 군데로 국내 시장을 지역적으로 이분해 준 점, 장기간 신청인은 Cool-Tip RF 제품의 거래선(판매자)을 변경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신고인의 버취톨드사 제품 판매에 관한 소명요청에 대한 신고인의 대응행위에서도 보듯이 신고인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고주파간암치료기와 관련하여 전속계약관계에 있었으므로 신고인이 버취톨드사 제품을 판매한 것은 계약위반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도 「황실유럽자수의 아름다운 집에 대한 면사공급 거래거절행위 건」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하던 중 경쟁사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 중단을 한 행위가 영업권과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적법한 행위라고 하였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설령, 전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역시 신청인의 계약해지에는 잘못이 없고 더욱이 본 건 계약해지는 신고인의 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2년간의 영업상의 피해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즉, 2003년 이래 본건 물품과 동일한 제품을 취급한 (주)ㅇㅇㅇㅇㅇ은 2003-2005년 기간동안 약200%의 매출신장이 있었으나 신고인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신청인은 신고인이 Cool-Tip RF 제품 판매를 소홀히 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2003년경부터 그 판매량이 급감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원심결 11쪽 <표7> 신고인의 매출현황 참조), 그 원인으로 신고인이 2003년경부터 신청인과 사전협의나 사후 고지 없이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고 신고인이 신청인의 고주파간암치료기와 유사제품(자궁근종치료기)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과 ㅇㅇㅇ 산부인과가 신고인에게 Cool-Tip RF 판매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제품을 신고인이 개발ㆍ판매 중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Cool-Tip RF 판매를 거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계약해지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진행하였다. 신고인의 계약위반사실을 인지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2005. 7. 6.경 1개월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2005. 8. 1.자로 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밝혀 계약 중단 이후 신고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고 신청인은 공급 중단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고인이 이미 요청했던 수량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신고인의 영업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이유 없다. 우선 전속거래계약에는 계약서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전속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권리ㆍ의무가 없는 점, 신고인은 신청인 상호가 아닌 자기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고 신청인 제품 외에 여러 타사 의료기기 제품들도 함께 취급하고 있는 점, 전속 거래 관행에 따른 판촉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 없이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신고인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매가격을 신고인이 결정하고 수수료가 아니라 판매 단가 차이로 이윤을 남기는 점, 신고인은 신청인의 대리점 관리를 받기 시작한 2003.11. 이전인 2003.10. 이미 버취톨드사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버취톨드사 제품 판매를 문제삼고 해결책을 요구하자 신고인이 더 이상 그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시장점유율 1위인 신청인과 거래를 유지함이 중요한 신고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대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과 신고인의 기존 거래관계가 전속계약관계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결 판단은 타당하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황실유럽자수의 아름다운 집에 대한 면사공급 거래거절행위 건」에서 대법원은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 외에도, 양 거래당사자간 거래기간이 2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불과한 점, 거래거절 직후 경쟁사제품을 판매하면서 상당기간 운영하여 대체거래선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점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본 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은 전속계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결은 신고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신고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품공급을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가 중단됨으로써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행위가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신청인이 제출한 'ㅇㅇㅇㅇㅇ vs ㅇㅇㅇㅇㅇ 매출비교(본사수입기준)<각주>1</각주>’에 보면 2003년-2005년 동안 (주)ㅇㅇㅇㅇㅇ의 매출이 188% 증가하고 신고인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인의 영업부진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03년 11월부터 국내대리점 관리를 맡은 이후 신고인과 2005년 7월까지만 거래하고 중단하여 이후 국내시장을 전부 (주)ㅇㅇㅇㅇㅇ이 담당하였고, 고주파간암치료기의 연도별 매출액 신장율은 의료기기의 특성상 전적으로 대리점의 영업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없고 간암이라는 질병자체가 생명과 직결된 중병이기 때문에 병원이나 담당의사의 지명도와 실력 등에 기인하는 면 역시 크다. 신고인은 답변서에서 (주)ㅇㅇㅇㅇㅇ과의 매출차이에 대해 고주파간암치료에 있어 3대 메이저 병원중 ㅇㅇ병원을 제외하고 ㅇㅇㅇㅇ병원, ㅇㅇㅇ병원을 (주)ㅇㅇㅇㅇㅇ에서 담당하였고 그당시 (주)ㅇㅇㅇㅇㅇ 담당병원들이 고주파 치료환자수가 신고인 담당병원에 비해 늘어나 매출이 크게 는 반면에, 신고인의 주거래처인 ㅇㅇ병원은 전극소모량의 증가가 거의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실제 'ㅇㅇㅇㅇㅇ Cool-tip 2003-2005 매출현황’(2007.6.11.신청인 제출)을 보면 ㅇㅇㅇ병원과 ㅇㅇㅇㅇ병원에 대한 매출이 (주)ㅇㅇㅇㅇㅇ 전매출의 약50%를 차지하고 그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 ㅇㅇㅇ병원의 경우 2004년에 전년도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ㅇㅇㅇㅇ병원도 1.5배로 상승하는 등 2개 병원 매출분이 2004년에 489백만원으로 신고인의 전체매출액(510백만원)에 근접하고 있고, 신청인도 2004년부터 거래거절시까지 신고인측과 거래하던 주요병원 중에서 신고인이 취급하던 제품외에 경쟁사 제품을 구입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초에 일부 모델이 단종되면서 신청인측에서 1년치 재고를 확보하라는 이메일(2005.1.3.)을 보냈고 이에 (주)ㅇㅇㅇㅇㅇ이 신고인보다 약 1.8배 많은 양을 미리 확보하여 신청인의 본사 수입기준으로 파악한 수치는 실제 해당 기간 병원판매매출 수치와는 달리 (주)ㅇㅇㅇㅇㅇ 실적이 과다하게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2003년~2005년간 수입액 수치만으로 신고인과 ㅇㅇㅇㅇㅇ의 영업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상기 사항들을 고려시 신고인의 매출실적은 영업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고 신고인이 특별히 영업을 소홀히 하여 제품판매가 감소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계약해지 절차상 정당성 주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영업이사 확인서(2007.7.20)에 의하면 거래 중단 전 이미 요청했던 물건에 대해 신고인에게 2005.7.15. 이메일로 포장내역서 및 송장을 보내고 2005.8.4. 선적계획도 통지하였으나 결국 주문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이의신청서에서 기요청 수량은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점, 신청인의 '신고장에 대한 소명자료(2005년)’에는 “2005년 7월 6일에 공식적인 공급 중단을 8월 1일부로 한다고 보냈는데 이는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는 신고인 회사에게 3개월 이상의 관행적인 유예기간을 부여를 하면 그들의 제품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해 공급 중단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약 1개월 정도만 부여했습니다.”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 절차에서도 신고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쟁배제 의도의 부존재 및 경쟁의 현저한 감소 여부 (1) 이의신청 사유 첫째, 원심결은 신고인의 개발제품은 신청인의 제품과 사용용도가 다른 제품이므로 신청인의 거래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본 건 거래중단 행위는 오직 신청인의 영업권 및 영업이익의 보호와 거래상의 신뢰관계 파기로 인한 것이지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를 거절한 것이 아니다. 2005년 5월경 신청인은 ㅇㅇㅇ산부인과가 Cool-Tip RF 판매 주문을 하였으나 신고인이 거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ㅇㅇㅇ산부인과는 신고인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2003년경부터 Cool-Tip RF를 이용해 자궁근종치료를 해 왔는데, 위 기기를 자궁근종치료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고인이 Cool-Tip RF 관련 공급을 중단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고인이 Cool-Tip RF가 자궁근종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자신이 개발한 자궁근종치료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의사에게 Cool-Tip RF의 판매를 중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신청인은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판매 금지요청을 한 적이 전혀 없고, 만약 신청인이 조만간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를 개발ㆍ판매해 신고인과 경쟁체제에 들어선다면, 경쟁사인 신고인에게 Cool-Tip RF를 공급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된다. 둘째, 원심결은 신청인의 행위로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의 시장참여자가 3개사에서 2개사로 감소하였다고 하나, 본 건 계약해지 당시 신고인이 버취톨드사와 계약을 중단하여 일시적으로 시장참여자가 감소된 것에 불과하다. 신청인으로서는, 신고인이 버취톨드사 제품을 신청인 몰래 판매하여 온 사실을 알고 계약을 중단한 것일 뿐이고, 이에 신고인이 신청인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버취톨드사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2) 판단 첫째, 신청인은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판매가 문제가 된 경위에 대하여 ㅇㅇㅇ 산부인과에 대한 신고인의 판매거부 사실을 들었으나, 신청인은 이를 인지한 2005.5.보다 한달 전인 2005.4.12.에 이미 문서로 '자체개발한 유사제품 판매’를 문제삼았으므로 신청인은 당초부터 신고인의 자궁근종치료기 개발ㆍ판매 자체를 문제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거래 중단 경위에 대하여 신고인은 해당 병원이 대금결제를 계속 지체하여 제품공급을 이전 납품금액이 결제된 후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라고 소명한 점,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고인이 자신의 자궁근종치료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Cool-Tip RF의 판매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청인은 간암치료기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지 오래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새로운 시장을 찾아 왔으며,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진입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하였고 신청인이 신고인에 대하여 고주파간암치료기 공급을 거절한 사유가 자신과 유사한 제품을 신고인이 자체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호 경쟁관계가 된다고 보아 계약종료 통지를 한 사실 등을 볼 때, 신청인은 신고인을 경쟁사업자로 보고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 진입해 있는 신고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거래거절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신청인이 신고인에 대해 버취톨드사의 제품 판매를 문제 삼자 버취톨드사 제품의 유일한 거래처였던 신고인이 버취톨드사 제품 판매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당초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의 시장참여자가 신청인, RTC사, 버취톨드사 등 3개사였으나 버취톨드사가 시장에서 배제되어 신청인과 RTC사 등 2개사로 감소하였으므로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명백하며 현재까지도 버취톨드사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계약해지로 인한 신고인의 상당한 손해 여부 (1) 이의신청 사유 신고인은 신청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중에도 쉽게 버취톨드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다른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전극’ 판매수익과 관련하여 타사의 고주파간암치료기 제품에 사용되는 전극에 비해 고가도 아니고 사용주기가 짧은 것도 아니며, 다른 일반 의료기기의 소모품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이는 '장래의 부수적 이익’에 불과하여 신고인이 전극판매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한 점에 대하여 신청인이 특별히 고려해 주어야 할 사정이 없다. 그리고 대형 병원들은 한 회사 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 시장점유의 우위를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절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없다. 제품의 직접 고객인 의사들은 제품의 장점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만 좋지 않더라도 다른 제품을 선택하며 경쟁사도 장비를 무상임대해 주기 때문에 제품을 한번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극판매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2) 판단 원심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고인의 경우 2004년도 매출액 중 고주파간암치료기 관련 매출이 40%를 차지하고 고주파간암치료기로 인한 이익이 신고인 전체 이익의 약 73%나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고인의 사업활동에 있어 비중이 큰 중요한 품목에 대한 영업이 중단되고, 당시 신청인 외 나머지 1개 공급사인 RTC사는 직판을 하고 있어 그 거래선 전환에도 실패하여 신고인에게는 상당한 손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전극판매수익의 상실분을 특별히 고려해줄 필요가 없는 부수적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비교표를 보더라도 장비보다 전극판매로 인한 매출액이 월등히 높고 대부분 국내 대형병원에는 시장점유율 1위인 Cool-tip RF 납품이 이미 이루어져 대개 1회용인 전극 매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 병원 전문의사 의견(2006년)에 의하면 고주파간암치료기 6개사 제품 중에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신청인의 Cool-tip RF와 보스톤사이언티픽사의 RTC제품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제품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Cool-tip RF가 국내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는 것(국내 50개 정도의 종합병원에서 90%이상 사용)으로 알고 있다고 한 점, 일반 상품과 달리 의료기기인 고주파간암치료기의 경우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신청인 제품에 대하여 당시 소모품인 전극이 상당 기간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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