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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6.4. 결정

타타대우상용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0175 사건명 : 타타대우상용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군산시 소룡동 1589-1 대표이사 김종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심 의 일 : 2012. 4.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상용차<각주>1</각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에어브레이크 등 9개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들에게 그 업에 따라 상용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상용차의 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3</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상용차의 부품을 제조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각각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신용평가정보(kisline.com) 자료 참조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먼저 '표준 외주 기본계약서’를 통해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부품 발주시에는 개별 발주서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부품 등의 제작을 위탁하였다. 5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최단 4년에서 최장 16년의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수급사업자별 하도급거래 기간 및 거래의존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거래 기간 및 거래의존도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위 <표 3>과 같이 '표준 외주 기본계약서’<각주>6</각주>(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통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수시로 개별 발주서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하도급거래(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를 해왔다. 7 피심인은 기본계약서나 발주서, 단가인하 합의서 어디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각주>7</각주>아래 <표 4>와 같이 2009. 10. 26.~2010. 6. 8.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인하, 생산성 향상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납품단가인하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된 단가를 합의일 전에 발주한 부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였고,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7,426천 원의 하도급대금이 감액(이하 '이 사건 감액’이라 한다)되었다. <표 4> 단가인하 합의일 및 단가인하 적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표 5>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및 소급정산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8 한편, 이와 같은 이 사건 감액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관계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인하 등의 사유로 사후에 합의된 단가가 단가 인하 합의전 기발주된 부분에까지 소급 적용되어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9 이상과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소급정산내역(소갑 제3호증 및 제5호증), 하도급 대금 감액관련 피심인의 내부 품의서 및 단가조정합의서(소갑 제 4호증), 표준외주거래 기본계약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개정 법률 제9971호)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8 (생략) ③ 원사업자가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관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한 감액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당감액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해야 하고, ②위탁 후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11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액행위를 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수급사업자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원자재 가격하락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감액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감액행위로 인해 원자재 가격하락과 같은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이익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스스로 창출한 생산성 향상 노력에 따른 이익까지 피심인이 모두 독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관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한 감액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감액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내용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소급적용이 일방적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5 일방적인 소급적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당해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자발적 합의인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16 여기에서 하도급 대금의 감액 약정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17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2009. 10. 26.~2010. 6. 8. 기간 중 이 사건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피심인은 그 합의를 통해 인하된 단가를 합의성립 전에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정상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단가인하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한 행위에 해당된다. 18 또한 이 사건 감액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19 첫째, 수급사업자들은 <표 3>과 같이 피심인과 각각 4년에서 16년간 지속적 하도급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거래의존도도 유일엔시스(6.8%)를 제외하면 20.9%~99.5%로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수급사업자에게 향후 하도급거래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거래상 열위인 지위가 인정된다. 20 둘째,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쳤음을 이유로 소급감액을 인정할 경우, 피심인이 향후 그 적용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발주시 이미 합의된 단가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21 셋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은 기본계약서<각주>12</각주>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와는 관련 없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감액행위를 하였다. 22 넷째, 발주 시 납품단가와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의하고, 합의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합의내용대로 지급하였다면 민사상 권리관계가 확정된 것임에도 피심인이 이후 또 다른 합의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을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단가인하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인하된 단가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한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4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들 및 이 사건 일부 수급사업자들에게 단가인상분을 소급적용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단가인하분을 소급적용한 것에만 한정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단가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인하협의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인하요인 발생시점까지만 소급한 것인바, 이는 협의가 지연됨을 고려한 업무관행에 불과한 것인 점, 인하된 단가를 적용할 시점을 인하요인이 발생한 시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당사자간의 상호합의하에 소급한 것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감액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피심인은 단가인상분도 일부 소급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 이 사건 수급사업자 관련 사항은 아니고 일부 해당되는 부분도 그 인상분이 감액된 부분에 비해 매우 미미하며, 만약 소급인상분이 있음을 이유로 소급감액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소급인상을 빌미로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탈법적인 행위가 우려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가인하의 경우 감액된다는 거래조건이 명시된 바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개시하여 단가인하합의를 일방적으로 이끌어낸 후 형식적인 합의서를 구비하여 이것이 자발적 합의이고, 그 합의의 취지에 맞게 소급적용하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고 하는 주장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고, 인하된 단가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거래상 현저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도 그 협의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의 정황도 찾을 수 없는 등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급감액이 부당하지 아니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2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이 사건 감액행위로 인한 금액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심인이 이를 이미 모두 지급하여 그 실익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은 제외한다. 다만 피심인이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고,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감액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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