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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27. 결정

태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2679 사건명 : 태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옥주길 11-1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16. 9. 1.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12.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15-145호 '태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피심인의 미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에 오류<각주>1</각주>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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