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물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2051 사건명 : 태광물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광물산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64번길 17 대표이사 임*** 심 의 종 결 일 : 2017. 3. 9.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태광물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보다 많고 (주)************에게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하도급거래 현황 1) 하도급거래의 개시 4 피심인은 2015. 6. 24. *********(주)의 신차 개발ㆍ양산<각주>3</각주>에 따라 (주)************를 스위치류<각주>4</각주>부품의 도장ㆍ레이저가공 및 인쇄<각주>5</각주>등에 대한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 요청 및 양산 절차를 진행하였다. 2) 하도급거래의 진행 5 피심인은 (주)************에게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매주 품목, 수량 및 납품일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주)************에게 발급하여 하도급거래를 진행하였다. 6 피심인은 신규 차종 개발로 인해 납품 초기에는 기존 ******* 부품 가격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가단가<각주>6</각주>를 적용하다가, 2016. 1. 27. (주)************와 정단가(113 ∼ 178원)에 대하여 합의한 후, 이를 소급적용하여 정산하였다. 7 정산과정에서 피심인과 (주)************ 간 정산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주)************가 납품을 거부함에 따라 발주자인 *********(주)가 양 당사자를 중재하여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고, (주)************에게 정산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3) 하도급거래의 종료 8 (주)************는 2016. 1. 29. 피심인 등과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이후 발주자와 직접 거래하기로 함으로써 2016. 1. 31. 피심인과의 하도급거래를 종료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5. 6. 24. ∼ 2016. 1. 31. 기간 동안 (주)************에게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와 목적물, 수량 및 납품일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발급하였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주)************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사출물 등 원재료 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에 대한 이들 서면에는 ①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제5호), ②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제6호)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고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확인서, 단가합의서 및 발주서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주)************에게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인 ①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제5호), ②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제6호)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 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이 2016. 12. 28.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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