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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0.7. 결정

태광산업(주)등 9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2604 사건명 : 태광산업(주)등 9개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태광산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62-1 대표이사 오용일 2.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 226 대표이사 변종윤 3. 대한화섬 주식회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62-1 대표이사 박명석 4.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62-1 대표이사 오용일 5. 주식회사 티브로드기남방송 평택시 죽백동 140-7 대표이사 백희원 6. 주식회사 티브로드낙동방송 부산 사상구 감전동 152-2 대표이사 이상윤 7. 주식회사 티브로드한빛방송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9-1 대표이사 이상윤 8. 주식회사 티브로드폭스코리아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대표이사 강신웅 9. 주식회사 이채널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대표이사 강신웅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주현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88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춘천시 지역에 건설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회원모집 승인에 따른 공개모집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림관광개발 주식회사에게 총 792억 원을 사전예치금으로 납입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태광산업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화섬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각각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2011. 6. 29.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1-088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들은 2011. 7. 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8. 4.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4 이의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인들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회원권 분양대금 사전예치 행위는 자금대여 행위가 아니라 회원권 확보를 위한 투자행위다. 6 둘째, 이의신청인들이 동림관광개발에게 제공한 이익규모를 산정하면서 신한은행 대출금리인 연 7.8%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 셋째, 삼성정밀화학 등 일반 사업자들도 이의신청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하고 회원권을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이의신청인들이 계열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을 지원하고자 예치금을 납입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8 넷째, 흥국생명보험은 자금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동림관광개발에게 제공한 이익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연 7.8%의 금리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9 다섯째, 원사건 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여섯째, 이의신청인들의 행위는 과징금부과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을 부과 할 경우에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감경사유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1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첫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이의신청인들이 사전에 예치금을 납입하였더라도, 공개분양에서 분양이 완료되면 이의신청인들이 회원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인바,<각주>1</각주>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이 회원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예치금을 사전에 납입하기보다는 동림관광개발이 실시한 공개분양에 응하여 회원권을 분양받았어야 했을 것이다. 13 한편 위 회원권 공개분양에서 미분양이 발생되어 이루어진 사전예치금 납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개 분양에서도 3개 이의신청인(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낙동방송)은 회원권을 분양 받지 아니하고 수개월 후에 실시한 2차 비공개 분양에 응하여 비로소 회원권을 분양받았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예치금 납입이 회원권 확보를 위한 투자행위라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4 둘째, 이의신청인들이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시점보다 약 3개월 전에 동림관광개발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리가 연 7.8%인바, 당시 동림관광개발이 이의신청인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에 대한 동 금리가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15 셋째, 사전예치금을 납입한 7개 일반사업자 중 1개사(IMM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회원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3개사(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주식회사 GS홈쇼핑)는 홈쇼핑 사업자로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티브로드홀딩스의 요청에 의하여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각주>2</각주>정황을 감안하면, 일반사업자들도 사전예치금을 납입하고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인들의 행위가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16 넷째, 흥국생명보험의 경우에도 다른 이의신청인들과 같이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한 원심결 판단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다. 17 다섯째, 원심결에서 판단하였듯이 이의신청인들이 동림관광개발에 대한 지원의도 및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의 무이자 자금지원을 통해 동림관광개발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원사건 행위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8 여섯째,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규모, 지원효과, 조사협조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 3. 결론 1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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