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120 사건명 : 태광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광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1길 35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6.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금속조립 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이**(***** 대표, 이하 '*****’라 한다)에게 ***** 부품 제작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 부품 제작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 매출액은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임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5. ****** 주식회사로부터 「**** 1, 2호기용 **** 및 ***** 제작」을 도급받고 2014. 12. 18. 까지 일부 작업을 진행하였다. 5 이후 피심인은 2014. 12. 19. *****에게 위 도급 계약 내용 중 ***** 구성품인 ** 등의 제작(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을 아래 <표 3>과 같이 위탁 하였다. <표 3> 계약 주요 내용 (단위: 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피심인은 2014. 12. 26. *****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설계 오류, 기존 피심인 직영 선 작업분의 오작 등에 따른 7건의 추가작업을 아래 <표 4>와 같이 위탁 하였다. <표 4> 추가작업 위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위 <표 4> 기재의 추가작업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적시된 추가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6.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의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추가작업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적시한 추가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6. 2.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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