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건1853 사건명 : 태권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태권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2004호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6*****-1******, 태권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5. 8. 21.
해석례 전문
1. 분쟁조정의 성립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분쟁조정의 성립 1 피심인 태권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ㅇ에게 '우장초등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2015. 2. 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2015. 3. 10까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3,900천 원을 지급하기로 ㅇㅇㅇㅇㅇㅇ와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3. 9. 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피심인 태권종합건설에게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심인 태권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5. 4. 10. 및 2015. 5. 18.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3. 고발 3 피심인 태권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는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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