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부사0776 사건명 : 태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광남로 149, 201호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5. 4.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이다. 한편, 피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그 공사 중 일부인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 CIP 공사<각주>2</각주>'(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 주식회사<각주>3</각주>에게 건설위탁한 자로서, 건설위탁 시점인 2021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각주>4</각주>보다 많으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 건설사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6</각주>이다. 한편, ○○○○ 주식회사는 위처럼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90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NICE Bizline,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를 2021. 6. 도급받아 심의일 현재 공사 수행중에 있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21. 12. 21. ○○○○에 위탁하였다. 최초 계약기간은 XX. XX. X. ~ XX. XX. X.이었으며, 하도급대금은 XXXXXX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었다. 그런데, 후술하듯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심인과 ○○○○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기간을 2022. 7. 30.까지로 연장하였다. 5 한편, 하도급계약과는 별개로, 발주자, 피심인, ○○○○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에 지급해주기로 2021. 12. 21.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9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2022. 2 ~ 2022. 6.의 기간동안 레미콘 운송업자 및 화물연대의 파업이 발생하여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진행도 상당기간 지연되었다. 그 과정에서 ○○○○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수행을 위해 임대한 천공기, 크레인, 굴착기, 공기압축기 등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각주>7</각주>(이하 ’장비대기료'라 한다)을 부담하게 되었다. 7 ○○○○은 피심인에게 장비대기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은 국민권익위원회에 2022. 7. 18.,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발주자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피심인, ○○○○과 조정 과정을 거쳐, 장비대기료를 110,000천원으로 하되, 66,000천원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44,000천만원은 피심인이 직접 부담<각주>8</각주>하기로 2022. 12. 16. 합의하였다. <그림 1> 2022. 12. 16. 합의서 발췌 (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90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특히 66백만원 관련해서는, ①발주자가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해주고, ②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66,000천원 증액하고 해당 금액을 ○○○○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③발주자가 직불합의에 따라 ○○○○에게 66,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9 2022. 12. 합의 후, 발주자는 2023. 7. 5.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총 506,900천원 증액하였고, 그 증액분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장비대기료 66,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 2> 2023. 7. 5. 자 도급공사 계약대금 증액분 산출내역(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90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그러나, 피심인은 ○○○○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하여, 자신이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하고 있는 중이며<각주>9</각주>, 그 과정에서 피심인이 투입한 금액이 약 3억6천만원에 달하는 상황<각주>10</각주>에서, 66,000천원을 증액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심의일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고 있다. 11 한편, 피심인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 및 도급계약 대금이 66,000천원을 반영하여 증액되었다는 점을 2023. 8. 8. ○○○○에 문서로 통지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9490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이상의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서 및 직불합의서(소갑 제1호증),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서(소갑 제2호증),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자료(소갑 제3호증),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소갑 제4호증), 부산시-피심인-○○○○ 간 회의자료(소갑 제5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 및 ○○○○ 입장(소갑 제6 ~ 8호증), 피심인이 발주자 및 ○○○○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9호증, 11호증), 피심인, ○○○○에 대한 유선조사 결과(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납품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증액하여야 하며, 그 증액은 계약금액 증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지연이라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장비대기료 66,000천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506,900천원을 2023. 7. 5.에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일로부터 30일을 크게 도과한 심의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15 또한, 법 제16조 제2항은 계약금액 증액일로부터 15일 내에 그 증액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16 그런데, 피심인은 계약금액 증액일인 2023. 7. 5.로부터 34일이 지난 2023. 8. 8.이 되어서야 비로소 계약금액 증액사실을 ○○○○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법 제16조 제2항은 단서를 두어, 발주자가 그 증액사실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알린 경우는 원사업자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가 ○○○○에게 2023. 7. 5. 도급대금 증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별도로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라. 피심인 의견 검토 17 피심인은 ①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은 것은 ○○○○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과정에서 피심인의 금전적 손해가 상당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②법 제16조 제1항은 설계변경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설계변경은 없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③하도급대금 증액을 해주지 못한 것은 ○○○○이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이하에서 검토한다. 18 첫째, 설령 피심인이 하자보수공사 관련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더라도, 그러한 보전행위는 하도급대금 증액의무를 이행한 후,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법 제16조 제1항은,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 그 증액내용과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는 내용으로 당초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라는 취지이다. 증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와 별개로 이루어지게 된다. 법 제16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관련 별도의 예외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19 둘째, 법 제16조 제1항은 설계변경 외에, 납품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을 해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설계변경은 없었으나,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지연이라는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 셋째, 피심인은 도금대금 증액 후 ○○○○에게 하도급계약 변경을 2023. 8. 3., 2023. 8. 7.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하고 ○○○○이 이를 거절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심인의 계약 변경(안)은 장비대기료 66,000천원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증액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하도급계약 기간 연장 내용만을 포함한 것이었다. ○○○○이 그러한 계약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위반 사실을 정당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처분<각주>12</각주>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위반 상태가 심의일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해당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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