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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6. 결정

㈜태성공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1298 사건명 : ㈜태성공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성공영 당진시 무수동1길 25-22(읍내동, 흥환빌딩 4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8. 8. 1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성공영<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에게 건설위탁하였고, 위탁공사 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공ㆍ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2016. 5. 23.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각주>3</각주>의 값을 합한 금액인 1,097,674천 원보다 103,274천 원이 낮은 994,4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표 2> 도급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도급ㆍ하도급 대비 내역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1)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5. (생략)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 8.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관련 법리 6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6호의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따라서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8 이때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은 ◎◎로부터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각주>6</각주>2016. 5. 23.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수의계약에 해당한다. 2) 원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1,097,674천 원보다 103,274천 원이 낮은 994,4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3)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11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 그러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사실<각주>7</각주>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3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8</각주>.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위반금액이 93,885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상당하여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9</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90,400천 원이다. <표 1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8 피심인에 대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 및 감경 사유는 없다. 따라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기준기본 산정기준인 90,400천 원이 과징금고시 Ⅳ. 2. 마.<각주>12</각주>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5배인 469,425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은 90,400천 원으로 한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피심인의 2017년도 및 최근 3년간 가중 평균한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사로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6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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