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피심인은 2009. 1. 1.부터 2012. 1. 1.<각주>1</각주>까지 냉동피자, 도넛 등 식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같은 기간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 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무점포 창업시장 2.무점포 창업이란 기존 점포형 창업과는 달리 창업자가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본사에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아이스크림, 커피, 콘피자, 도넛 등)을 일정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본사가 창업자에게 희망하는 지역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편의점, 대형마트, PC방, 카페, 레스토랑 등을 판매영업점으로 섭외해주면, 창업자는 판매영업점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영업점에 배송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림 1> 무점포 창업 시스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창업을 처음 준비 중이거나 다른 사업 또는 직장에 종사하면서 투 잡(two job)을 고려 중인 창업 희망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최근 새로운 창업시장의 코드로 부상하고 있다. (2) 피심인의 사업구조 4.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아메리칸 정통 도넛’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모집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지역 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초도 물품비, 진열대 설치, 판매영업점 섭외, 교육비,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890만 원을 받고, 지역 사업자는 <그림 2>와 같이 피심인이 섭외한 지역에서 제품의 판매를 통하여 1 박스 당 12,000원, 도넛 1개 당 15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다. <그림 2> 피심인의 사업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무점포 도넛 판매사업에 대하여 2010. 6. 22.부터 2010. 10. 26.까지 신문을 통하여 <표 2>와 같이 “890만원으로 이룬 인생역전”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옥분(51세, 서울 강북)씨의 성공사례를 <표 3>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의 광고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6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1) 법 제3조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내지 4. (생략) (2) 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7.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8.피심인은 “890만원으로 이룬 인생역전”의 광고내용에 대해 실존 인물의 경험적 사실이 아니고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광고내용과 유사한 성공사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업자는 자기가 행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성공사례와 같은 형식의 광고의 경우, 실존 인물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부합되게 광고해야 함에도 실존 인물이 있는 것처럼 가공하여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9.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도넛 판매사업을 시작하면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이옥분처럼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0.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창업 시 창출 가능한 수익의 규모나 투자비용 회수 여부 등은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11.피심인 위태수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광고로서 법 제7조 등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일(2012 1. 27.) 전인 2012. 1. 2.에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무점포 도넛 판매사업을 폐업하였는 바, 이러한 사유발생으로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2.따라서, 피심인 위태수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결처리 하되, 피심인 위태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이와 유사한 부당광고행위를 하고 폐업하는 등 관련 법규의 허점을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 법 19조에 따른 법 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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