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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9.9. 결정

태양금속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0638, 2019서제0639 사건명 : 태양금속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심 의 종 결 일 : 2021. 8.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각주>2</각주>및 ○○○○에게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볼트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1 ○○○○○ 및 ○○○○(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은 나사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태양금속공업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수급사업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신고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3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의 엔진부품 등에 사용되는 볼트 제품의 제조 공정<각주>4</각주>중 단조<각주>5</각주>, 가공<각주>6</각주>, 로링<각주>7</각주>을 주로 자사 전산시스템(E-SCM)을 통해 발주하였다. 피심인은 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납품분에 대해서는 해당 월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납품분에 대해서는 해당 월 말일자로 정산하여 E-SCM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이를 확인한 수급사업자들이 당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심인은 전자어음 또는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의 대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은 기간별로 상이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2005. 7. 1. ○○○○ 및 2016. 1. 13. ○○○○○과 변경된 계약의 일반조건을 명시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은 거래가 종료된 2018. 6월까지 매년 자동갱신 되었다.<각주>8</각주>피심인에 대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2018년 기준 피심인 관련 매출액은 2018. 6. 30. 거래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이다.</각주>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감액금지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6. 1. 31. 및 2016. 2. 15. 각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금액 중 총 9,829,684원(부가세 제외)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감액한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의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감액 행위는 그 이전부터 실행되었으나, 이 사건 신고가 2019. 1. 28. 이루어짐에 따라, 법 제23조에 의거 위 신고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1. 28.의 거래부터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각주>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에 매출할인 명목으로 로링품 매출액의 3%를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하였고, ○○○○○ 및 ○○○○에 기존보다 만기일이 10일 내지 90일 단축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할인 명목으로 전기 납품대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하였다.<각주>기간의 한 단위는 1일 ∼ 15일 또는 16일 ∼ 해당 월 말일이다.</각주> 각 수급사업자별 감액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내부 감액내역자료(소갑 제4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을 '소갑 제00호증’이라 한다.</각주> ), 피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은 2021. 8. 20. 이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7 다만, 피심인은 심의일 이전인 2021. 5. 18. 하도급대금 감액분 전액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변제공탁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2015. 6. 30. 시행)를 의미한다.</각주>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6. 1. 31. 및 2016. 2. 15. 각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명목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이 사건 제조 위탁시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조건 등이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점, 감액 전 이를 위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점,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할인을 확정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감액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6. 2. 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의 133개 품목 및 ○○○○ 6개 품목에 대해 종전 단가 대비 각각 4.5%, 2%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의 가이드로드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단가 대비 각 1.5원씩(인하율: 1.4% ~ 1.9%) 인하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별지 1> 참조) 11 피심인은 2016년 2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어음만기일을 기존의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면서, 자신에게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고 여겨 단가 인하를 추진하였다. 2016. 2. 5.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단가인하 사실을 통보하고, 자신이 작성한 품목별 '물품 단가 변동 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12 이에 2016. 2. 15.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일부 품목에 대한 단가 유지 또는 거래 종료를 요구하며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피심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단가 변동 합의서에 최종날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3 이러한 상황에서 2016. 2. 17.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2016. 2. 1. 납품분에 대한 단가부터 소급적용하여, ○○○○○ 및 ○○○○의 하도급대금 단가를 종전 단가 대비 각각 4.5%, 2% 인하하기로 확정하였다. <표 6> 피심인의 「단가 변동 적용 件」기안지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해당 단가 인하 비율은 피심인이 기존에 적용하던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하도급대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이다.<각주>피심인은 단가 인하 이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감액 행위를 중단하였다. 다만, 2016. 2. 15.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상생할인 명목의 감액과 단가인하를 중복 적용하였다.</각주>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단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생산한 내부 문서 및 피심인 소속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7> 피심인 「단가 변경 적용件 기안지」 메모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 「물품 단가 변동 합의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 업체협력팀 김○○ 부장, 이○○ 주임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5 수급사업자별 단가 인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2016. 2. 1. ~ 2018. 6. 30. 단가 인하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6 위와 같은 사실은 단가인하 추진 관련 피심인 내부 기안지(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물품 단가 변동 합의서 서식(소갑 제7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전자메일(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 품목별 세부단가 인하내역(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소속직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내지 제2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은 2021. 8. 20. 이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17 다만, 피심인은 심의일 이전인 2021. 5. 18. 일률적인 단가인하를 기준으로 한 하도급대금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전액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변제공탁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8. (생략) 나) 법리 18 법 제4조 제2항 제1호 관련,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9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및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참조</각주> 20 또한, '정당한 사유’ 여부는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1 법 제4조 제2항 제5호 관련,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2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 및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하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및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각주> 23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의 입법취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각주>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의 단가인하 행위 24 피심인은 품목별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 133개 품목 및 ○○○○의 6개 품목에 각각 종전 단가 대비 4.5%, 2%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의 가이드로드 17개 품목의 경우 종전 단가 대비 1.5원씩 동일하게 인하하였는데, 그 인하율은 1.4% ~ 1.9%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25 이러한 단가 인하율은 기존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적용하던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하도급대금 감액분을 단가에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품목별로 원재료의 단가, 모양, 제조공정 등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율 인하에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일률적 단가인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6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낮은 단가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결정 행위 27 피심인이 단가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만기일 단축으로 인한 단가 인하 계획 및 그 단가 인하율만을 통보하고 단가인하 합의서 서식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점, 수급사업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해당 합의서에 최종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심인이 2016년 2월 1일자 납품 품목에 대한 단가부터 소급하여 단가인하를 실시한 점,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간 거래는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가 상당했던 점<각주>○○○○의 경우 거래의존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과 ○○○○의 대표이사가 동일하여 ○○○○○의 높은 거래의존도가 ○○○○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8 또한, 이 사건에서 '낮은 단가’ 여부는 피심인이 자신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전 단가에 비해 인하된 단가이면 '낮은 단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종전 단가 대비 4.5% 또는 2%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9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2016. 1. 28. 부터 2018. 6. 30. 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 총 5,16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2> 참조) <표 11>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김○○ 부장 및 이○○ 주임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피심인은 2021. 8. 20. 이 사건 심의에 참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표 12> 피심인 소속 김○○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2 다만, 피심인은 심의일 이전인 2021. 5. 18. 미지급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전액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변제공탁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개정 2015. 7. 24.> 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2015. 10. 23. 시행)를 의미한다.</각주>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생략)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3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 다. 1)과 같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3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 다. 1)과 같이 와이지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각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6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위 2. 나. 및 다.의 행위는 그 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2016년 7월 25일부터의 위 2. 나. 및 다.의 행위는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 및 제2018-18호<각주>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어 2016. 7. 25. 시행되었는바, 피심인의 위반행위 중 2014. 12. 1.부터 2016. 7. 24.까지의 행위는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과징금 고시 제2013-1호가 적용되고, 2016. 7. 25.부터 2018. 10. 17.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대통령령 제26933호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를, 2018. 10. 18.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된 것 및 과징금고시 제2018-18호를 적용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년 7월 24일까지의 감액금지 위반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3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은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으로 한다.</각주>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이 사건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부과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위반금액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해, 대법원(2016두59430)은 행위 이전의 가격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 단정할 수 없어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위반금액’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차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대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조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 고등법원(2016누201 판결)은 법 위반금액이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율 도출 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따른 대금 차액을 위반금액 산정에 활용하였다.</각주> 3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0 피심인은 심의일 전인 2021. 5. 18. 이 사건 법 위반금액을 모두 신고인에게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 (1). (나)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한 금액 320,083,761 원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41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조정 산정기준 금액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2016년 7월 25일 이후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42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 및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4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44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를 고려하여 20%를 부과기준율로 정한다. 기본 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1,283,600원이다. <표 1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5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45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21. 5. 1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차액 및 미지급된 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수료 전액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1)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현장조사 이후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10%를 감경한다. 2차 조정산정기준은 아래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2차 조정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65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 결정 46 이 기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210,000,000원을, 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898,520원을 합산하여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1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 최종 부과과징금 47 피심인의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320백만 원과 2016년 7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210백만 원을 합산하여 총 53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 2. 다.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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