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소속 ㈜에스비에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집단2199 사건명 : 태영 소속 ㈜에스비에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 (목동)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1. 1.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계열관계 판단 3 계열편입 지연신고 회사인 ㈜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2017. 12. 12.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하고 해당회사의 주식을 100%를 보유하여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은 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8. 2. 14.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의 계열편입 신고서를 법정기한보다 34일 늦게 위원회에 제출<각주>1</각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발기인총회 의사록, 계열편입 신고서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 8. (생략)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출자하여 2017. 12. 12. (주)에스비에스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변동사유 발생일인 2017. 12. 1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8. 1. 11.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7 피심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 「태영」의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법정 신고기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8 피심인은 2020. 11. 24. 위 2. 가. 1).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9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행위당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피심인이 해당 회사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각주>2</각주>, 비슷한 시기에 계열편입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점<각주>3</각주>을 감안 할 때 공정거래법 상 계열편입 신고 의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사내 조직 개편 및 계열편입 신고 관련 내부 프로세스 미흡에 기인하였고 법위반을 인식한 후 즉시 자진시정을 하는 등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4</각주>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신고 지연기간이 34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 의무를 자진시정 하는 등 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그 중대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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