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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10. 결정

㈜태영피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신고인의 매출액보다 많고, 이 사건 금형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75호, 2011. 3. 29, 일부개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 또한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2011. 08. 02. 신고인에게 자동차용 금형(KH F/LID 등 6종)을 아래 <표 2>와 같이 제조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2011. 08. 02. 자동차용 금형(KH F/LID 등 6종)을 제조위탁 한 뒤 2012. 04. 30.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3,0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지연이자 미지급 6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10,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49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7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8 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서 규정하는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9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2012. 04. 30.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3,075천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10 위 2. 가.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3. 6. 28. 위 2. 가. 1) 및 2)의 행위사실과 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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