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5. 결정

태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3108 사건명 : 태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태완건설 주식회사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14, 두성빌딩 501(봉림동)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17. 8.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태완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설업체 종합정보시스템(KISCON) 공시자료 나. 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은 2014. 7. 8. 발주자인 *******와 '************* 신축공사’에 대하여 7,452,148천 원을 총 계약금액으로 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총괄 계약에 대하여 1~4차까지 구분하여 차수별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그 내역은 다음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계약 현황 5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1~3차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1. 19. ***********과 1,592,000천 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피심인과 *********** 간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은 다음 <표 3>의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6 피심인은 2014. 11. 19. ***********에게 '*************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4>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적용 인방공사<각주>4</각주>를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계약조건을 '특기사항’에 설정하였다. <표 4> 특기사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그러나 조적용 인방공사의 물량, 단가 및 공사금액 등은 도급계약내역서상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아닌 '조적공사’의 내역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세부내역서 등에는 조적용 인방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2015. 2. 9. 발주자와 도급공사 2차분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표 5>의 기재와 같이 2015. 2. 16. 발주자로부터 2차분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846,000천 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다. <표 5> 피심인의 선급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피심인은 2015. 3. 5. ***********에게 자신이 수령한 선급금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공사 2차분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10.05%에 해당하는 선급금 160,000천 원<각주>5</각주>을 법정지급기일로부터 2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바, 그 내역은 다음 <표 6>의 기재와 같다. <표 6> 피심인의 선급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피심인의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6일째 되는 날임. 2」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으나, 피심인은 2015. 3. 4. ***********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하여 같은 날 제출받았으므로, 지연일수에서 별도의 공제일수는 없음. 10 또한, 피심인이 ***********에게 지급한 선급금 160,000천 원은 '이 사건 공사 2차분 계약금액(1,380,687천 원)’의 11.5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급금 지급비율인 30% 중 나머지 18.41%에 해당하는 선급금은 피심인이 2015. 4.부터 2016. 2.까지 ***********에게 지급한 이 사건 2차분 공사의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각주>6</각주>할 수 있는 바, 피심인은 다음 <표 7>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선급금이 포함된 기성금을 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선급금 지연이자 총 22,674천 원을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7> 피심인의 기성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피심인은 차수를 구분하지 않고 ***********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바, 매월 기성금에서 2차분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피심인이 산출한 내역임. 2」당해 기성금 × 미지급 선급금 비율(18.41%) 3」선급금 지연이자 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4」당해 선급금 × 지연일수/365 × 지연이율* * 지연이율은 2015. 6. 30.까지는 20%, 같은 해 7. 1.부터는 15.5%를 적용함.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내역 지연통지 행위 11 피심인은 2014. 11. 19.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2015. 12. 10.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으나, 아래 <표 8>의 기재와 같이 2016. 1. 19. ***********에게 그 조정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였다.<각주>7</각주><표 8> 도급대금 조정내역 및 하도급대금 조정통지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차수별 하도급 공사내역 및 금액에 관한 내역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9</각주>제3호증), 이 사건 계약서 첨부 서류인 특기사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5호증),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조적공사 내역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선급금 신청서, 사용계획서, 청구서 등의 내역(소갑 제8호증), 피심인과 발주자간 설계변경일 합의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에 대한 설계변경 통보일에 관한 공문(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4. (생략)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1</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3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및 세부내역서 등에 인방공사의 물량, 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기사항’을 통해 인방공사를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바, 이는 하도급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사수행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4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내역 지연통지 행위 15 위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75천 원 및 선급금이 포함된 기성금을 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22,674천 원을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이 2017. 5. 10.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2. 가. 2)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