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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6.29. 결정

㈜태창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3183 사건명 : ㈜태창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창이엔지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76-46 대표이사 곽○○ 심의종결일 : 2020. 6.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창이엔지<각주>1</각주>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에게 배관 열처리 가공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선박임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배관 열처리 가공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2017.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4 피심인은 2017. 7. 24. ○○○○○에게 'DSME<각주>3</각주>TCO Project<각주>4</각주>’ 관련 배관 열처리 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3년간 프로젝트 전체 물량을 위탁할 것처럼 언질을 주어 공정별 단가를 기존 하도급계약에 적용된 단가 대비 약 15%씩 인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 후인 2018. 7. 23. ○○○○○와 거래를 중단하였다. 5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된다. 3. 관련 법령의 규정 법 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3. (생략)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 26. (생략) 2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8. ∼ 34. (생략)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30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략) 4. 결론 6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를 신고하였던 ○○○○○는 2020. 6. 16. 피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심인에 대한 신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은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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