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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2.13. 결정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및 테슬라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자1390 사건명 :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및 테슬라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Tesla, Inc.)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디어크릭 로드 3500 대표이사 ㅇㅇㅇ 2.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4층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피심인 1, 2의 대리인 변호사 김지홍, 이온달 심의종결일 : 2022.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테슬라 코리아’라 한다)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심인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Tesla, Inc, 이하 '테슬라 본사’라 한다)<각주>1</각주>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미국에 소재한다. 2 테슬라 코리아는 테슬라 본사의 자회사인 테슬라 인터네셔널 B.V.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서 테슬라 본사가 제조한 전기자동차 모델을 테슬라 코리아 사이버몰(www.tesla.com/ko_kr/)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관련 테슬라 본사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판매행위를 한 자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테슬라 본사는 테슬라 코리아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과정 전체에 관여한 자로서 테슬라 코리아와 공동으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인정된다. 4 첫째, 테슬라 본사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브랜드 차량의 제조자이며 테슬라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테슬라 코리아의 지분을 100% 소유<각주>3</각주>하고 있으므로 테슬라 코리아의 국내 영업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테슬라 본사에게도 귀속되며 테슬라 본사가 테슬라 코리아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이다. 5 둘째, 테슬라 본사는 테슬라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테슬라 코리아와 수입자 계약을 체결하여 장부 및 부지를 검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제7.3조)<각주>4</각주>할 수 있는 등 테슬라 코리아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6 셋째, 테슬라 본사 홈페이지에서 국내 계약고객의 개인정보처리 정책 등을 관리하는 점, 이 사건 관련 주문수수료 정책은 테슬라 본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괄 도입된 점<각주>5</각주>등을 고려할 때, 테슬라 본사는 국내를 지향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테슬라 본사의 테슬라 코리아 사이버몰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법의 규율대상이며 테슬라 본사는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테슬라 본사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인정된다. 8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내지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1> 테슬라 코리아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3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테슬라 본사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친환경 자동차 개념 9 친환경 자동차란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HEV, Hybrid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Plug-in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 수소차(FCEV, Fuel Cell ElectricVehicle) 등을 일컫는다. <표 3>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의 기능과 특징<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2) 친환경 자동차 시장 현황 10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불거지고 에너지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과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휘발유ㆍ가스차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초저배출차량(ULEV)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경유차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유럽연합 배출허용기준인 Euro 5를, 2014년부터 Euro 5 대비 미세먼지가 66%, 질소산화물(NOx)이 77% 줄어든 Euro 6 기준을 적용하는 등<각주>7</각주>정부에서는 친환경차 관련 개발, 보급,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보급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Kim, 2018).11 최근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19년 대비 전기차(134,962 대)는 50%, 하이브리드차(674,461 대)는 33%, 수소차(10,906 대)는 1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특히, 수소차는 '18년 말 등록대수가 1천 대 미만(893 대)이었으나, 2년 만에 1만 대를 돌파하는 등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국내 친환경차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전기차 모델별 2020년 판매량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모델3가 ㅇㅇㅇ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으며, 이어 현대차 코나가 ㅇㅇㅇ대, 기아차 니로가 ㅇㅇㅇ대, 한국GM 볼트가 ㅇㅇㅇ대, 현대차 아이오닉이 ㅇㅇㅇ대 순이었다. <표 5> 국내 전기차 판매 순위(모델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들은 2020. 7. 30. 부터 2021. 1. 19. 까지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www.tesla.com/ko_kr/, 이하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라 한다) '주문 및 인도 FAQ - Model 3’ 메뉴에서 <그림 1>과 같이 청약철회 행사방법을 '080-822-0291로 연락’이라고 안내하였다(소갑 제2호증). <그림 1>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의 FAQ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다만, 피심인들은 2021. 1. 19. 이후로는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의 '게시판’ 페이지에서 '주문 취소’ 관련 주제를 선택하고 주문 취소 게시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소갑 제7호증).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① ~ ③ (생략)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나) 법리 16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되려면 첫째,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의 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이 경우에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등을 할 수 없어야 한다. 3)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7 피심인들은 테슬라 코리아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할 때는 사이버몰 내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 그러나, 피심인들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계약의 청약을 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이용해야만 청약의 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함으로써,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는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들은 2020. 7. 30.부터 2021. 1. 19. 까지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모바일 및 PC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모바일 및 PC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3호증). <그림 2>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초기화면(PC)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초기화면(모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1 다만, 피심인들은 2021. 1. 19. 이후로는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연결하였다(소갑 제7호증).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각주>9</각주>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법리 2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중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3 따라서 사이버몰 운영자가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4 피심인들이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신원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5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나. 1)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들은 2020. 7. 30.부터 2022. 11. 8. 까지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전기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소갑 제4호증). <그림 4>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의 주문 결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7 다만, 피심인들은 2022. 11. 8. 이후로는 결제 전 고객으로부터 약관 등 동의를 받는 '주문하기’ 단계에서 “주문 취소시 환불 가능 (FAQ 참고)” 문구를 추가하고 FAQ 부분에 링크를 걸어 주문 취소 관련 FAQ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계약 체결 전 청약철회의 방법 및 효과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10</각주>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나) 법리 28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9 이는 비대면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0 피심인들은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31 이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라.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들은 2020. 1. 30.부터 2021. 1. 15.까지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전기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상품 주문 시 소비자가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며, 주문을 취소할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을 고지하였다. <그림 5>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의 주문 결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39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3 또한 피심인들은 자동차 구매계약서에서 주문 취소 시 손해배상으로서 주문수수료를 수취하며, 주문수수료가 차량운반, 재마케팅 및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평가 금액임을 규정하였다. <그림 6> 테슬라 코리아의 자동차 구매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4 실제로, 피심인들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주문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았으며, 2020. 1.부터 2021. 1.까지 환불하지 아니한 주문수수료는 <표 6>과 같다. <표 6> 테슬라 코리아가 수취한 취소 주문수수료 현황(2020.1~2021.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85040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5 다만, 피심인들은 2021. 1. 15. 이후로는 주문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주문 시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며 주문 취소 시 동 계약금을 반환하고 있다. 3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의 주문 결제 화면(소갑 제4호증), 테슬라 코리아의 자동차 구매계약서(소갑 제5호증), 주문수수료 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 ⑧ (생략)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11</각주>Ⅱ.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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