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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1. 결정

㈜테크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109 사건명 : ㈜테크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테크윈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74번길 60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3. 8.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및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ㅇㅇㅇㅇ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5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기공사협회 조회자료(소갑 제1호 증)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5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 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 발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용이 추가ㆍ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추가ㆍ변경에 따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반영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설계변경으로 인해 신고인이 추가 시공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5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 증)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소갑 제3호 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2 제1항에 따른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7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이 위 가. 1) 행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ㆍ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추가ㆍ변경에 따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변경서면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미 이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9. 9. 6.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소갑 제4호 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라 함)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7. 1.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8호]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신용 평가업을 인가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 등급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법리 12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한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이 사건 공사는 하도급계약금이 1,452,000천 원으로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A2+ 이상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간 합의한 사실이 없다. 14 따라서 피심인이 나. 1) 행위사실과 같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6.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표 5>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ESC)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물가변동 따른 조정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5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 증)<표 5>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5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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