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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22. 결정

㈜텍셀네트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2016 사건명 : ㈜텍셀네트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텍셀네트컴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13층 대표이사 유○○ 심의종결일 : 2020.10. 15.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6.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17. 5. 29.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6년 사업연도 중 자주비율의 증가로 2017.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16.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7. 5. 1.<각주>1</각주>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8일 지연하여 2017. 5. 29.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점, 피심인이 현재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심인의 지연 신고로 인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제의 적용 면탈이 발생하는 사정은 없는 점, 피심인이 신고를 28일 지연하여 취할만한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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