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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15. 결정

㈜텍셀네트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지연신고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지주1827 사건명 : ㈜텍셀네트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지연신고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상상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5층 대표이사 유○○ 심의종결일 : 2020. 12. 3.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22. 제1소회의(약식) 의결 제2020-063호 '㈜텍셀네트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피심인의 상호가 (구)주식회사 텍셀네트컴에서 (현)주식회사 상상인으로 변경되고 그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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