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시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건2412 사건명 : ㈜텍시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텍시빌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6. 1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2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 7. 17. 수급사업자와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과 2014. 12. 31. 2회에 걸쳐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위하여 2013. 6. 12. 14:00경 대전 서구 ○○동에 소재한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를 포함한 9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다. 6 피심인이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 이 사건 공사 관련 현장설명서 내용 중 입찰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현장설명서 중 입찰조건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후 피심인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위 9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류를 제출받아 2013. 6. 19. 입찰내용을 개봉한 결과, ○○○○가 최저가인 2,040,000천 원<각주>2</각주>으로 입찰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최저가로 입찰한 ○○○○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입찰내용을 개봉한 당일인 2013. 6. 19. ○○○○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이 가장 낮은 상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각주>3</각주>하였고, 이에 따라 4개 업체가 다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가 제출한 견적금액이 1,990,000천 원으로 가장 낮았다. 9 피심인은 가장 낮은 금액을 견적가격으로 제출한 ○○○○와 2013. 7. 17.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1,950,000천 원<각주>4</각주>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관련 입찰내역 및 하도급계약 체결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최초 입찰, 재견적 및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위와 같은 사실은 현장설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의 견적서(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 견적접수 및 개봉대장(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 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보고 있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에 '입찰방식은 총액 입찰방식으로 한다’는 내용과 '최저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방식은 '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4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가 최저가인 2,040,000천 원으로 입찰하였으나, 입찰금액이 낮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여기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를 상대로 추가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최초 입찰 당시 제출한 금액보다 90,000천 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5 정당한 사유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16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최초 입찰 당시의 대금지급 조건인 '기성금의 20%를 하자담보의 목적으로 유보’하는 것을 전제로 수급사업자 ○○○○가 최저 입찰금액을 제출하였으나, 피심인 내부적으로 공사금액을 좀더 낮추더라도 기성금 유보 조건을 제외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재견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최초 입찰가격보다 낮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17 그러나, 위 <표 3>의 입찰조건과 같이 공사기성금의 20%를 유보한 후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공사를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점, 법에 위반되는 대금지급 조건을 법규정에 부합하는 대금지급 조건으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최저 입찰가격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가 제출한 재견적금액에서도 40,000천 원을 더 낮추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18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중 77,000천 원<각주>7</각주>(부가가치세 포함)을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20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8</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각주>9</각주>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4 피심인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위반금액의 일부를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가)의 규정<각주>12</각주>에 따라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8.9%<각주>13</각주>를 적용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9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3) 부과 과징금의 결정 25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1개)가 적고 위반금액의 비율(약 4.77%)이 높지 않은 점, 피심인이 위반금액 중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137,492천에서 3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96,000천 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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