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캅서비스(주)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시분3153 사건명 : 텔레캅서비스(주)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텔레캅서비스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6-6 대표이사 김동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2007. 1. 2.부터 이 사건 의결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케이티」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대상회사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7년도 정기공시사항(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임원의 구성현황, 계열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을 2007. 4. 30.까지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2008년도 정기공시사항(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임원의 구성현황, 계열회사의 주식보유 현황,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2008. 4. 7.까지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은 2008. 1. 8. 이사 김용호, 이사 이대산에 대하여 사임등기를 하였는 바, 임원의 변동등기일부터 7일 이내인 2008. 1. 15.까지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008. 1. 29. 공시함으로써 14일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은 2008. 1. 14. 감사 송기유를 사임등기하고 이사 김형준, 감사 이성진에 대하여 취임등기를 하였는 바, 임원의 변동등기일부터 7일 이내인 2008. 1. 21.까지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2008. 1. 29. 공시함으로써 8일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5) 피심인은 2007. 4. 3. 이사 전인성에 대하여 사임등기를 하고, 2007. 4. 5. 임원의 변동 현황을 공시하면서 변경후 임원의 현황만 기재하고 변경전 임원의 현황을 모두 누락한 사실이 있다. (6) 위. (1)~(5)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법 제1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②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2005. 3. 23. 제정되어 2007. 7.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상장회사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5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제4조에서 규정한 공시사항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 중 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ㆍ임원의 구성현황ㆍ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매년 4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가.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나.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 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2007. 7.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3호, 이하 '비상장회사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5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공시사항은 연 1회 공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사항과 사유발생시에 공시하여야 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 나뉜다. ②정기공시사항은 제4조제1항제1호 중 4월 1일자 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ㆍ임원의 구성현황ㆍ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제4조 제1항 제3호 바목을 말한다. ③수시공시사항은 정기공시사항을 제외한 공시사항을 말한다. ④정기공시사항은 매년 4월 7일까지, 수시공시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연도 중에 편입된 회사는 정기공시사항을 각각 지정일, 계열편입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가.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나.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등기부 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을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법 제11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회사로서, 법 제11조의3, 시행령 제17조의10, 구 비상장회사 공시규정 및 현행 비상장회사 공시규정에 따라 2007년 정기공시사항은 2007. 4. 30.까지, 2008년 정기공시사항은 2008. 4. 7.까지, 임원의 변동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할 때는 주요내용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가.와 같이 정기공시사항 또는 임원의 변동사항을 공시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행위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2006. 2. 1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2호) 제3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결정한다. <표 2>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1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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