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피아에듀케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3151 사건명 : 토피아에듀케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토피아에듀케이션 주식회사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0-13 위성프라자 대표이사 김석환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황진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토피아 잉글리쉬존, 수학여행)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 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영업표지별 가맹사업 운영현황은 <표1>, <표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표 2> 피심인 영업표지별 가맹사업 운영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현황 가) 전체 사교육 시장 현황 1 통계청의 201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각주>1</각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천억 원이고, 전체 학생의 73.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4만 원이다. 2 같은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 수단은 학원수강이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방문학습지 19.5%, 그룹과외 11.7%, 개인과외 10.6% 순이며,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은 수학이 53.6%로 가장 높고, 영어 52.5%, 예체능 3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2010년도 일반교과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통계청, 2010사교육 실태조사 주1」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취미ㆍ교양)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이며, 예체능을 포함한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4만 원임 2」예체능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이며, 예체능을 포함한 사교육 참여율은 73.6%임 <표 4> 2010년도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단위: 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통계청, 2010사교육 실태조사 주1」조사기간 중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전체 학생 대비 비율임 나) 영어학원 시장 현황 3 국내 영어학원 시장 규모는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피심인은 약 3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4 영어학원 운영은 동일한 학원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 과정을 모두 운영하기 보다는 유아, 초ㆍ중등, 고등으로 세분화 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5 또한, 초등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도 수요층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브랜드를 차별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ㆍ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직영점 및 가맹점 형태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는 다음 <표5>와 같다. <표 5> 국내 주요 영어학원 사업자 현황 (단위: 억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가맹본부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2) 국내 가맹사업 현황 6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이며,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6>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표 7>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8. 10. 1. 부터 2010. 5. 31. 기간 중 다음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최초 수령한 가맹금 3,930백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2011. 4. 26.)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2.4. 법률 제863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0947호)>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따라서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피심인이 <표8>과 같이 25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가맹비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되는 금전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2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8년 9월 (주)신한은행 삼성역금융센터와 가맹금 예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피심인은 <표8>과 같이 25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가맹금을 직접 수령<각주>2</각주>하였다. <표 8>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기간: 2008.10.1.~2010.5.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주1」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치대상 가맹금으로서, 피심인의 경우 가맹계약서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비가 이에 해당된다. 다) 소결 1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1)과 같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표9>와 같이 가맹희망자 이민규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3</각주>를 2009. 5. 8. 제공하고, 2009. 5. 8.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맹금 2억 원도 같은 날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2011. 4. 11.)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9>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2.4. 법률 제8630호)>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되며,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이민규에게 2009. 5. 8.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소결 12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이민규와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2011. 4. 11.)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2.4. 법률 제8630호)>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5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6 가맹본부에 비하여 가맹희망자는 법적,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게 될 가맹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맹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17 이러한 상황에서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서면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자신과 가맹본부간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 하였다. 18 그럼에도 피심인은 위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2009. 5. 8.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당일 날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4) 소결 19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2009. 5. 8.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1. 6. 2. 위 2. 가. 1), 위 2. 나. 1) 및 위 2. 다.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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