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에프앤비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가1281 사건명 : ㈜톡에프앤비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톡에프앤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길 30 대표이사 송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효 담당변호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2. 10.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톡에프앤비<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 '우주최강도시락’을 사용하여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9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3 피심인은 2018. 6. 19. 우주최강도시락 ㅇㅇ점<각주>3</각주>(이하 'ㅇㅇ점’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인근가맹점 전체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 4 피심인은 2018. 5. 29. 신고인과 만나 <표 2>의 '상권분석 및 예상손익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9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표 2> '1. 상권현황-동일업종 매출 현황’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상권분석 자료의 부평일대 상권 도시락업종 매출추이로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의 월 매출액 범위(1,649 ∼ 2,647만 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 하단에는 '구매력이 뛰어난 상권에서 영업력이 떨어져 나온 매출 결과(현금매출 미포함)’, '우주최강도시락은 3,000만 원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있다. 6 '2. 예상 손익 분석-부평 일대 상권’은 1인이 매장을 운영하여 월 매출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영업이익 798만 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3)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7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일반 공산품인 '반찬용기, 3칸찬용기, 밥용기, 카레용기’를 피심인에게 구입하여야할 필수품목(거래형태: 강제)으로 지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9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반찬용기 등 4개품목을 '식자재 요구품목’으로 기재하고, 해당 품목을 신고인이 자점매입할 경우 피심인에게 위약벌(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9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명(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관련)(소갑 제4호증), 동일업종 매출현황(소갑 제5호증), 예상손익분석(소갑 제6호증), 피심인 제출자료(동일제품 자점매입 관련)(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4. 7.<각주>5</각주>피심인의 행위가 각각 법 제7조 제3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0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및 [별표] 제9호에<각주>7</각주>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1 피심인은 이 사건 경고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제3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9</각주>에 따라 2021. 5. 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나) 위법성 판단 12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 전체의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13 피심인이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가맹점 전체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4 피심인은 신고인은 스스로 인근가맹점(ㅇㅇ점)을 방문하고 가맹계약 체결의사를 타진한 자로서, 당시 신고인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인천광역시에는 피심인 가맹점이 단 한 개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인천광역시에는 ㅇㅇ점이 운영 중에 있었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신고인이 인근에 존재하는 가맹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인 피심인으로서는 정보비대칭 상황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제공함으로써 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이유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나) 위법성 판단 16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우주최강도시락은 월 3,000만 원의 매출 가능’, '월 3,000만 원의 매출 시 월 순수이익 798만 원’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표 2>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17 피심인은 <표 2>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피심인의 브랜드와 가맹점 수, 가맹사업기간,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평 일대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점,<각주>11</각주>'구매력이 뛰어난 상권에서 영업력이 떨어져 나온 매출 결과(현금매출 미포함)’라는 막연한 가정으로 월 매출액 3,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근거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였다고 인정된다. 18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표 2>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9 피심인은 이미 영업 중이던 가맹점의 매출이 3,00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상 수익의 구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①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평 일대 상권 도시락 업종은 2017년 기준 전국 가맹점이 5개, 인천 지역에 한정할 경우 가맹점이 1개에 불과한 피심인과는 처한 상황이 달라 적절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 ② 피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인천 ㅇㅇ점의 월 평균 매출액이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각주>12</각주>③ <표 2>의 '우주최강도시락은 3,000만 원 가능’이라는 문구 등을 미루어볼 때 피심인이 3,000만 원의 매출을 단순히 가정하여 예상 수익의 구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법리 21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22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각주>13</각주>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23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각주>15</각주>다)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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